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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내립니다.
모두 안전 운행 하세요?
요런 날은 예전에 집에서 해물파전에 막걸리 마셨는데...
비 온다는 핑계대고 대충 뒹굴~~뒹굴 하다가
슬쩍 나가서 지인들 불러내서 빈대떡이나, 파전에 막걸리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대청마루에 크게 누워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낙수물 소리 들으며 울적한 기분 달랬는데....
상대 답변서에 대해 준비서면 초고 완성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감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 해야 하겠지요?
초고내용을 공유 하니다.
참고하시고, 모자라는 부분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13 가단 3824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 민사5 (단독)부]
원 고 1. (주)마중물대리 (연락처 : 1661-0021 팩스 : 031-238-0026)
화성시 효행로 1060 e-town 빌딩 10층 1006호 (우편번호: 445-360)
2. 이연규 (연락처 : )
3. 원고 3,4,5,6 의 선정 당사자 장경훈 (연락처 : 010-8485-0060)
피 고 이윤영 외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5-3 3층
(전화 : 031-216-9704 팩스 : 031-216-9708)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5월7일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일실손해배상금₩8,563,700원을,
원고2)(주)마중물대리 대표이사 이연규에게 위자료 ₩23,039,100원을,
(주)마중물대리소속 대리기사인
원고3. 장경훈에게 일실손해금₩1,272,700원 및 위자료₩4,607,820원을
원고4. 곽종래에게 일실손해금₩3,523,600원 및 위자료₩4,607,820원을
원고5. 신용석에게 일실손해금₩1,667,440원 및 위자료₩4,607,820원을
원고6. 김동호에게 일실손해금₩2,522,400원 및 위자료₩4,607,820원을
원고7. 안규남에게 일실손해금₩1,362,480원 및 위자료₩4,607,820원을
모두 합한 금액인 총금액₩64,990,520원을 이에 대한 2012. 06. 18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위 원고4.곽종래. 원고5.신용석, 원고6.김동호, 원고7.안규남의 선정당사자로
위 원고3, 장경훈으로 선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주)마중물대리와 그에 속해있는 대리기사들입니다.
2. 원고1.(주)마중물대리는 ‘대리운전만 이용해도 이용요금의 10%이상을 이용한 고객의 명의로
어려 운 이웃을 돕고, 연말에 정산하여 고객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국내 유일한 사업모델로 2011년 5월
경기남부인 화성시 병점에서 창업하여 대리운전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3. 원고1.(주)마중물대리는 2011년8월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고객의
명의로 누적 기부금액 1,000만원을 돌파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있고, 현재도 지속적
으로 기부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4. 원고1 (주)마중물대리는 소속대리회사와 상관없이 대리기사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차와
새벽시간에 따뜻한 ‘누룽지’를 끊여 제공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4. 원고2 이연규는 (주)마중물대리의 대표이사이며 주식40%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5. 원고3, 4, 5, 6은 (주)마중물대리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대리기사입니다
6. 원고3 장경훈은 (주)마중물대리의 대리기사의 대표로 선출된 자 입니다.
7. 피고1. 이윤영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콘소프트사’의 대리운전회사들의 연합 중
경기남부권 대리운전회사 연합체인 (전)경기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던 자입니다.
8. 피고2. 오종호는 (전)경기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으며, 현재 경기연합의 후신인
‘I 연합(전 경기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 이며 삼성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자 입니다.
9. 피고3, 임학원은 전 경기연합 상임이사를, 피고4, 최성태는 (전)경기연합의 총무를 맡고 있던
자 들로써 현재 'I 연합‘의 운영진에 재임 중 이며, 경기남부지역에서 각각 ’산타대리운전‘과
’빨리오 네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자 들입니다.
10. 피고 1,이윤영 2,오종호 3,임학원 4,최성태(이상 ‘피고들’로 칭함)등은 2011년 12월 19일 22:00
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관리권
을 가지고 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공유제한’을 사용하여 ’영업방해를 하기로 공모
한 사실이 있습니다.
11. 대리운전 프로그램 ‘아이콘’은 대리운전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2. 또한 피고인들이 속해있는 아이콘프로그램의 ‘경기연합’은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양, 성남,
안산, 시흥, 안성등 주로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연합입니다.
13. 원고들이 주로 영업하는 지역도 경기남부지역입니다.
14. 피고인들은 2012년 1월10일 10:00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삼성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주)마중물
대리‘에게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하나인 ’아이콘‘프로그램에서 연합회장의 권한으로 관리창을 가지
고 있는 것을 기회로 ’”범칙금,후불, 공용오더 변칙처리“라는 ”대리업계에서 가장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게재하며 경기연합
회원사 및 비회원사를 포함하여 1,500여개업체에서 발생하는 ’오더공 유‘를 ’100년간 제한한다‘ 게시하 여 원고1,(주)마중물 대리의 정당한 배차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 하였으며, 원고3, 4, 5, 6의 정당한 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15..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업무방해혐의로 약식기소되어 피고1 이윤영은
벌금300만원, 피고2, 3, 4,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6.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들은 대리운영 프로그램 중 ‘아이콘’만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양
진술하고, 원고1. (주)마중물대리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을 여러개 사용하여 마치 불공정한 운영
을 하는 업체인 양 오인하게 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7. 피고들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원고1(주)마중물대리가 대리운영 프로그램을 사용 함에
있어 2개의 메인을 사용하고 있어 오로지 아이콘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기연합 소속 대리회사의 영
업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1(주)마중물대리는 2012년 1월10일 ‘공유제한’ 당시 메인프로그램을 1개와 보조프로그램 2개
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메인프로그램 규정을 적용하면 어느 대리업체든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2개의 메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사용 대리운전업체에서
발생하는 오더의 80%이상을 메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차 할 경우 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답변서에서 인용)
18. 또한 대리업체들의 운영방식을 보면 여러개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속한 배차와 편리한
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업체 역시 1개의 메인 프로그램외 3∼4개의 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오더를 배차하고 있습니다.
20. 또한 피고는 ‘경기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 및 총무, 운영이사등 원고보다 우월한 직책과 직위를 이용하여 신생업체인 원고1.(주)마중물대리에게 ‘아이콘’이란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 는다는 내면적인 이유를 들어 ‘아이콘’프로그램의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전산에 등록 된 회원사뿐 만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포함하여 전산 조작을 통하여 ‘공유제한’한 행위는 명백하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를 하였고, 특히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국가정보통신기본법’과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하였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1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자의로 공유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소프트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2012년 6월18일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한 ‘공유제한’이 해제 되었으며, 이후 에도 많게는 220개여사, 적게는 40여개사를 동원하여 2013년 3월24일까지 14개월 14일동안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공유제한’을 하며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데
21. 당사자의 관계는 인정합니다.
22. 대리운전회사의 구조와 본 사안에 대하여
가) ‘공용오더’와 ‘개별배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개별배차’를 마치 대리운전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나쁜 배차 방법인양 규정하고 적시 하였습니다.
나) 피고측의 이런 주장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며, 실제 대리운전업체의 배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직접배차, 전화배차, 무전기배차,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배차, 공용배차등...) 배차를 하고 있고, 모든 배차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 각각의 대리업체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배차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배차방법을 다양하게 합목적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은 이에 눈높이를 맞추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시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그러므로 대리업체는 각각의 이해 관계에 의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각 대리업체의 고유한 권리이며, 경영의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바) 또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각각의 대리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자사에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메인프로그램’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인프로그램’의 자의적 정의인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올리는 프로그램 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오더 80%이상 올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리운전회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배차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1(주)마중물대리는 ‘메인 2개 사용하여 경기연합소속 대리업체 들이 영업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서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 할 수 없 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차) 피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상의 대리운전시장의 불안정은 수주와 발주의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방법상의 “개별배차‘ 탓 인 것처럼 주장하며 마치 원고1. (주)마중물대리의 ’개별배차‘가 주된 이유 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1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배차’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공용오더배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를 하였고, 수,,발주율 또한 매우 양호하여, 피고의
‘공유제한’할 당시 원고1은 항상 ‘아이콘프로그램사’에서 최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인 ‘개별배차는 대리운전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1(주)마중물대리의 ‘메인’프로그램이 ‘스피드’라는 주장 역시 ‘22.사)항에
비추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3. 원고1.(주)마중물대리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유를 들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원고1.(주)마중물대리는 ‘메인’을 ‘스피드’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콘을 서브프로그램으로 사용 하며, 통상적으로 ‘메인프로그램으로 80% 정도 오더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서브프로그램으로 처리 가능 하므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I 연합은 아이콘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중 약 25%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며 원고에게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23.나)항에 의거하여 ‘I 연합’이 속한 25%정도가 경기남부에서 배차를 방해하면 실제 현장에 서는 아이콘프로그램으로 배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배차지연으로 고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오더를 취소하거나 사무실에 거친 항의를 하는 등 대리운전회사를 경영하는 데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라) 23.가)항을 살피건데 원고1 (주)마중물대리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아이콘프로그램에서 ‘공유제 한’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1.(주)마중물대리가 ‘메인’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피드’프로그램에서 오더를 처리 하는 것 보다 ‘공유제한’한 ‘아이콘’프로그램에서 오더를
처리하여 배차 한 경우가 훨씬 많았음으로 오히려 ‘아이콘’을 ‘메인’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공유제한’하여 영업방해 함으로써 원고에게 중 대한 영업적 손실을 입혔음 자명함으로 가)항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마) 23.나)항의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데 대리운전 시장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합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지분율 25%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5%를 차지하는 ‘I 연합’의 대리회사의 소속 지역을 살펴보면 원고1 (주)마중물대리의
영업지역인 경기남부지역(수원, 화성, 오산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 중 23.나)항의 주장 역시 현실을 무시한 원고의 피해액을 축소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아니 할 수 없음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자의로 공유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소프트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2012년 6월18일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한 ‘공유제한’이 해제 되었으며, 이후 에도 많게는 220개여사, 적게는 40여개사를 동원하여 2013년 3월24일까지 14개월 14일동안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공유제한’을 하며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3.가)항 과 나)항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허위사실이거나
물리적으로 성립 할 수 없는 왜곡된 주장임으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1(주)마중물대리가 피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마땅히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4. 원고 이연규에 대한 위자료
가) 원고2 이연규는 (주)마중물대리의 대표이사로써 (주)마중물대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동시 에 업무현장 최일선에서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주문받고 배차업무를 진행하고, 고객 또는 대리기사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하는 직에 있는 자 입니다.
나) 그러므로 원고2.이연규는 경영과 영업실적에 민감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대리운전 배차 업무 에 대해 고충이 발생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피고들의 ‘영업방해’ 행위이 개시한 시점이 완전 초보대리인 원고2.이연규가 원고1(주)마중물대리를 기존의 관념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사업모델로 창업을 한지 불과 7개 월여 조금 넘어 대리운전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시점에 무려 인근에 있는 1,500여개 업체를 이용하여 원고1.(주)마중물대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콘’프로그램에서 ‘공유제한’이라는 시스 템을 사용하여 영업방해를 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영업적손실과 확정이 어려운 손해를 끼쳤으며, 특히 원고2 이연규는 배차가 잘 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포함 한 온갖 인간적 수모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함께 막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있습니다.
라) 또한 피고들의 ‘영업방해’는 원고1(주)마중물대리의 초기 경영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극복과정에 막대한 고통과 함께 확정 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손해마저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피고는 20.항에 적시한 것처럼 ‘직책과 직위의 위력을 이용하여 원고1(주)마중물대리와
원고2 이연규에 영업방해 한 행위가 연합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자의로 공유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소프트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2012년 6월18일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한 ‘공유제한’이 해제 되었으며, 이후 에도 많게는 220개여사, 적게는 40여개사를 동원하여 2013년 3월24일까지 14개월 14일동안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공유제한’을 하며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1(주)마중물대리와 이를 책임지 고 경영하는 원고2 이연규에게 20.항에 적시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공유제한’을 한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해 및 위자료를 보상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5. 원고3 장경훈, 원고4 곽종래, 원고5 신용석, 원고6 김동호, 원고7 안규남(이하 ‘원고3 장경훈등’으 로 칭함)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 피고는 공유제한 한 부분이 서브프로그램인 ‘아이콘’이며, 이 또한 ‘아이콘’을 사용하는 업체 25%에 불과하여 ‘원고3장경훈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3 장경훈등이 ‘아이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타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면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3장경훈등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가 이루어지면 회복 된다고 보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원고3 장경훈등은 당시 스마트폰에 2∼6개의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 하고 있으며, 현재도 역시 다름이 없으며 ‘아이콘’이란 프로그램은 그 중의 일부이므로 피고 가 주장하는 25. 나)항의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면 된다는 주장은 강변에 지나 지 않고 원고3 장경훈등의 ‘갑 제5호증 기사별 수입현황의 내용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 니다..
마)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나)항의 주장은 강변에 지나지 않으면 실제 피고가 행한 불법적인 ‘공유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원고3 장경훈등이 증거로 제시한 ‘갑 제5호증 기사별 수입현황’ 내용뿐만 아니라, 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 ‘공유제한’으로 인해 아예 정당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유오더’가 아예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차빈도수의 감소 인해 배차는 절대 감소하였고, 또한 근거리 배차가 되지 않고
원거리배차로 인해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이동거리의 증가로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 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은 더욱 더 많이 지출되여 비용은 증가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등 산정 할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아) 또한 함께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기사 또는 늦게 도착하여 같이 대기하던 기사는 배차 받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멀건히 지켜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밤잠을 포기하며 대리운전 하는 입장에서), 수입감소로 인해 감내 해야 하는 고통 등에 대해서는 고통을 감수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위자료도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또한 피고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전을 위해 전혀 노력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리 있다 할 것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자의로 공유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소프트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2012년 6월18일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한 ‘공유제한’이 해제 되었으며, 이후 에도 많게는 220개여사, 적게는 40여개사를 동원하여 2013년 3월24일까지 14개월 14일동안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공유제한’을 하며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 결
원고3 장경훈등 (주)마중물대리 소속 대리기사의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불법적인 ‘공유제한’에 기인 한 것이고 ‘아이콘소프트사’가 제공한 ‘갑 제5호증 기사별 수입현황’ 증거로 기준으로 정 한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하여 마땅히 실질손해와 더불어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26.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손해의 기준은 각종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기준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나) 피고의 공유제한일수 산출근거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2년 1월16일은 ‘공유제한 이유를
변경한 날자‘이고 실제 공유제한 시작일은 모니터를 캡쳐한 화면에 표시된 2012년 1월10일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제한 일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153일이 아니라 159일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뿐만 아나라 피고는 피고 자의로 공유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소프트사’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2012년 6월18일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 대한 ‘공유제한’이 해제 되었으며, 이후 에도 많게는 220개여사, 적게는 40여개사를 동원하여 2013년 3월24일까지 14개월 14일동안 원고1 (주)마중물대리에게 ‘공유제한’을 하며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또한 피고는 ‘경기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 및 총무, 운영이사등 원고보다 우월한 직책과
직위를 이용하여 신생업체인 원고1.(주)마중물대리에게 ‘아이콘’이란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대리기사를 뺏어 갔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콘’프로그램의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전산에 등록 된 회원사뿐 만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포함하여
전산 조작을 통하여 경쟁업체에게 ‘공유제한’한 행위는 명백하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 해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영업방해’를 하여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특히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 한 행위는 ‘국가정보통신기본법’과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에게 ‘영업방해 및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 하였습니다.
마) 실제 대리운전 현장에는 대리기사들에게 징벌적으로 페널티라는 제도가 있고, 페널티의 금액 도 많게는 1,000원 적게는 100원을 전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징구하고 있습니다.
바) 또한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리회사는 원고의 회사보다 수십배 큰 규모의 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또한 피고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점
자) 피고들이 재발방지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차)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카) 피고들이 현재 ‘경기연합의 후신인 I 연합’의 대표 및 운영진으로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들이며
타) 피고1. 이윤영은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관계’란 이유로 동종 의 대리운전업을 하는 타 업체에 콜센타를 동원하여 ‘공유제한’을 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 들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이 미약 할 경우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묘하게 재범을 행 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파)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산정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대리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제도의 페널티를 근거로 하여 징벌적 배상으로 재산상의 실질손해 및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 피고는 원고3 장경훈등 (주)마중물대리기사들의 손해에 대하여 ‘아이콘프로그램 사용료의 25%를 배상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아이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영업방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소 결
가) 이 사건은 20.항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기연합’이라는 동종업계의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 와 총무, 상임이사 대리업계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 들이 ,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창업초기 영세한 경쟁업체에게 관리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전산을 조작하여
회원, 비회원사를 포함하여 관리창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1,500여개업체를 사용하여
‘공유제한’을 실행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영업방해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나) 피고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하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고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 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증거에 의한 근거있는 주장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방법
1.
1.
2013. 5. .
원고1 (주)마중물대리 대표이사 이 연 규 (인)
원고2. 이 연 규 (인)
원고3. 선정당사자 장 경 훈(인)
수원지방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설마 이 나이에 고시 공부 하려는 건 아니죠?ㅎㅎㅎ
대리고시 준비 중입니당 @@
휴 다 읽었다
당췌 무슨 뜻이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믿음이 팍팍 가는 샴실인거 같아요 일을 하다 무슨일이 생겨도 믿고 기다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로지A, 콜마너 차수좀 알려주세요!
이런...이제야 댓글을 봤네요. 강아지용바이크님 저희 회사는 로지B만 쓰고, A는 안 씁니다. 콜마너도 없습니다. 지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