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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홍길동이 서울 논현동에서 보증금 9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월세를 법정 인상한도인 9% 올리겠다고 한다 임대료를 올려주면 환상보증금이 2억9000만원에서 3억800만원(9000+200×109%)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은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 한도인 3억원을 초과하여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가? |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2010.7.26~현재, 서울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권해석 2007.7.30)
▶ 환상보증금액 계산할때 월세의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까?
위의 사례처럼 보증금 9000만원 월세 200만원일 경우 만약 부가가치세 20만원이 별도로 가산되면 즉 22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얼마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빼면 9000 + 200 ×100 = 2억9000만원
②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9000 + 220 ×100 = 3억1000만원
②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법무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월세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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