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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살
(우뽀사타, Uposatha)
1. 포살의 시행 배경 Mv.II.1,2
부처님께서 라자가하(Rājagaha)의 대나무 숲에 머무실 때, 마가다국 빔비사라왕은 홀로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외도의 유행승들은 반 달 중 8일, 14일, 15일에 함께 모여 법을 설한다. 자주 모이면서 외도에게 호감을 느껴 신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세존의 제자들도 이 날에 모이면 좋겠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은 반달 중 8일, 14일, 15일에 모여서 빅쿠들의 청정을 확인하고 빠띠목카를 암송하게 하였다.
2. 포살(우뽀사타, Uposatha) BMC2.15
1) 빨리어로 우뽀사타는 상가대중이 계목을 암송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2) 포살은 보름마다 즉 반달 중 14일이나 15일에 실시한다.
3) 인도는 반달(14일이나 15일까지만 있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빠띠목카를 암송하는 정식 포살은 한 달에 두 번 있게 된다.
4) 그 중간에 있는 8일의 작은 포살까지 합치면 총 4번이다.
5) 작은 포살에는 계목은 암송하지 않으며 스님들은 주로 닛사야(스승에게 의지하여 훈계를 들음)를 행하고 재가자들은 계를 준수한다.
3. 빅쿠가 퇴보하지 않는 법 7가지 DN 16
1) 빅쿠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
2)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결정한다.
3)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않고, 제정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제정되어 온 계율들을 준수한다.
4) 상가의 아버지고 상가의 지도자인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빅쿠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5)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갈애가 생겨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6) 숲속의 거처에 대해 마음을 기울인다.
7) 각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도록 한다.
4. 사전 준비(Pubbakaraṇa) : 4가지 Mv.II.20
1) 포살당(우뽀사타가라, Uposathāgāra)을 청소해야 한다.
2) 포살당에 등불(촛불, 전깃불)을 켜야 한다.
3) 포살당 입구에 발을 씻거나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한다.
4) 포살당에 앉을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 포살을 시작하기 전에 4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 이것을 사전 준비(Pubbakaraṇa)라고 한다.
- Pubba(먼저, 사전), Karaṇa(일, 준비)
5. 사전 의무(Pubbakicca) : 5가지 Mv.II
1) 동의(찬다, Chanda)의 전달 Mv.II.23
2) 청정(빠리숫디, Pārisuddhi)의 전달 Mv.II.22
3) 계절의 보고 Mv.II.19
4) 참석한 빅쿠들의 숫자 보고 Mv.II.19
5) 빅쿠니들의 훈계 요청 유무 보고 Cv.X.9.5
- 포살을 하는 동안 상가대중이 시마(Sīmā, 교구)에 모였을 때 빠띠목카를 암송하기 전에 5가지 보고를 해야 한다.
- 이것을 사전의무(Pubbakicca)라고 한다.
- Pubba(먼저, 사전), Kicca(상황, 보고)
6. ①동의(찬다, Chanda,)의 보고 Mv.II.23
1) 아픈 이유 등으로 포살에 참석하지 못할 때 대리인을 통해 포살의식에 ‘동의한다.’는 의사 전달
2)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빅쿠가 포살에 참가할 수 없다면 포살에 참석하는 빅쿠에게 통지하여 자신의 찬다(동의)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3) 즉, 상가의 거주자 중 아파서 참석 못하는 사람은 상가에 ‘포살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 자신의 동의(찬다)를 몸짓, 말, 몸짓과 말 중 하나로 선언 가능
5) 시마에 들어오면 전달받은 빅쿠는 상가에 이 내용을 전달해 준다.
6) 빅쿠들이여, 동의를 전달받은 빅쿠가 상가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3
7. 동의를 선언 할 수 없을 경우 Mv.II.23.2
1) 병든 빅쿠를 침상이나 의자에 실어 상가에서 의식을 행해야 한다.
2) 병든 빅쿠를 움직이게 하면 상태가 악화 될 경우 : 상가가 병든 빅쿠에게로 가서 의식을 행해야 한다. Mv.II.23.2
3) 그러나 빅쿠들이여, (동의를 선언할 수 없는 아픈 빅쿠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무리로 그곳에서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3.2
8. ②청정함(빠리숫디)의 보고 Mv.II.22
1) 아픈 이유 등으로 포살에 참석하지 못할 때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청정함을 전달해야 한다.
2) 포살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절에서 이미 포살이 끝난 빅쿠들이 절 안에 있어도 자신의 청정함을 알려야 한다.
3) 빅쿠들이여, 청정함을 전달받은 빅쿠가 상가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2.4
4) 병든 빅쿠를 움직이게 하면 상태가 악화 될 경우 상가가 병든 빅쿠에게로 가서 의식을 행해야 한다. Mv.II.22.2
5) 그러나 빅쿠들이여, (청정함을 선언할 수 없는 아픈 빅쿠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무리로 그곳에서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2.2
9. ③계절의 보고 Mv.II.18
1) 회중에게 포살하는 계절 및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안거를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예) 겨울 4달의 몇 번째 포살
10. ④빅쿠들의 숫자 보고 Mv.II.18
모든 빅쿠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확실해 졌을 경우만 해당
11. ⑤빅쿠니들의 훈계 요청 보고 (제9장 1. 빅쿠니 참조)
1) 빅쿠니가 있던 시기에는 포살 날에 빅쿠에게 훈계를 요청해야 했다.
2) 상가에서 승인한 자격을 갖춘 빅쿠가 빅쿠니에게 훈계를 해주었다.
12. 포살의 ‘적당한 시기’ 여부 확인 4가지
1) 포살일 확인 : 14일 또는 15일 Mv.II.19
2) 참여한 빅쿠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상가에 권리정지가 되지 않은 빅쿠가 4명이상 있어야 한다.
- 빅쿠들 간에 핫타빠사(약 125cm)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 같은 시마(경계, 거주지)안에 있어야 한다.
3) 동분의 범계를 한 빅쿠 확인 Mv.II.27
예) ‘적당하지 않은 시간에 상가 전체가 함께 먹든 것’등
4) 부적당한 21가지 유형의 사람 유무 확인 Mv.II.36
- 이들은 빅쿠로부터 핫타빠사(약 125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3. 포살 방법 Mv.II.26 (부록 3. 1. 포살 방법 참조)
1) 4명 이상 : 정식 포살을 하여 계목(빠띠목카) 암송
2) 3명인 경우 : 계목을 암송하지 않는다.
3) 2명인 경우 : 서로 청정 확인
4) 1명일 경우 : ‘오늘은 보름 포살 날이다. 나는 포살을 한다.’라고 낭송
14. 포살 방법 Mv.II.26
빅쿠들이여, (혼자 있는 경우) 빅쿠들이 올 장소[회당, 가옥(假玉), 나무밑동]를 청소하고, 마실 물과 씻을 물, 자리를 정돈하고, 등불을 설치한 다음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다른 빅쿠가 오지 않는다면 “오늘은 14일(혹은 15일) 포살 날이다.” 라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6.9
빅쿠들이여, 4명(혹은 3명)의 빅쿠가 거주 할 경우 그 중 한명이 포살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청정함을 다른 빅쿠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머지 빅쿠들만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6.10
빅쿠들이여, 2명의 빅쿠가 거주할 경우 그 중 한명이 포살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청정함을 다른 한명의 빅쿠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한명의 빅쿠가 ‘오늘은 나의 포살 날이다.’라고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6.10
15. 계목 암송 도중이나 끝난 뒤에 온 빅쿠 Mv.II.28,29
1) 나중 온 빅쿠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 다시 암송
2) 나중 온 빅쿠들의 숫자가 같거나 적은 경우 : 암송 도중이면 계속 진행하고 암송이 끝났으면 늦게 온 빅쿠들 청정함 선언.
3) ‘자자(Pavāranā)’일 경우도 위와 동일하다.
4) 빅쿠들이여, 다른 빅쿠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먼저 온 빅쿠들이 계목을 암송하면, (도중에 다른 빅쿠들의 참석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포살은 유효하나) 해당 빅쿠들은‘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9
5) 빅쿠들이여, 다른 빅쿠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포살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하면서 먼저 온 빅쿠들이 계목을 암송하면, (도중에 다른 빅쿠들의 참석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포살은 유효하나) 해당 빅쿠들은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0
6) 다른 빅쿠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먼저 온 빅쿠들이 포살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계목을 암송하면, (도중에 다른 빅쿠들의 참석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포살은 유효하나) 해당 빅쿠들은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1
16. 외지빅쿠들이 온 경우 Mv.II.34.6-7
1) 외지빅쿠들이 거주빅쿠들의 흔적을 보고 의심하면서도 조사하지 않고 포살을 행하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4.6
2) 조사했지만 거주하는 빅쿠를 찾지 못하여 포살을 행하면 범계가 아니다.
3) 조사하여 거주하는 빅쿠와 함께 포살을 행하면 범계가 아니다.
4) 조사하여 거주하는 빅쿠를 발견했지만 자신들만 포살을 행하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Mv.II.34.6
5) 조사하여 빅쿠를 발견했지만 상가분열을 목적으로 그들에 대해 ‘저들은 쫓겨났다. 저들은 파멸하였다. 누가 그들을 필요로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 포살을 행하면 툴랏짜야를 범하는 것이다. Mv.II.34.7
17. 서로 다른 거주 빅쿠의 경우
1) 외지빅쿠들이 다른 거주(사마나 삼와사, samāna-saṃvāsā) 빅쿠를 같은 거주(아사마나 삼와사, asamāna-saṃvāsā) 빅쿠로 알고서 묻지 않고 함께 포살을 행하면 범계가 아니다. Mv.II.34.10
2) 서로 다른 거주 빅쿠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포살을 행하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Mv.II.34.10
3) 서로 다른 거주 빅쿠라는 것을 알고 따로 포살을 행하면 범계가 아니다. Mv.II.34.10
4) 외지빅쿠들이 같은 거주빅쿠를 다른 거주빅쿠로 알고서도 함께 포살을 행하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4.11
5) 같은 거주빅쿠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다른 거주 빅쿠로 여기고 따로 포살을 행하여도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4.11
6) 같은 거주빅쿠라는 것을 알고 나서 같은 거주 빅쿠로 여기고 함께 포살을 행하면 범계가 아니다. Mv.II.34.11
18. 포살 규정 Mv.II.3,4
1) 반달 중 8일, 14일이나 15일에 암송해야 한다.
2) 화합하여 포살을 해야 한다.
빅쿠들이여, 각각의 모임마다 따로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5.1
3) 포살은 모든 빅쿠가 참석해야 한다. Mv.II.5.5
4) 빅쿠들이여, 포살 시 각자의 방에서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8.1
5) 포살당 안에서는 바깥에서든 계목을 암송하는 것을 들었다면 포살을 행한 것이다. Mv.II.9.1
6) 포살일에는 장로 빅쿠들이 먼저 와야 한다. Mv.II.10.1
7) 가장 큰 장로가 머무는 곳에서 포살 의식을 할 수 있다. Mv.II.11
8) 빅쿠들이여, 별도의 무리로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Mv.II.11
19. 포살의식의 종류 Mv.II.14.3
1) 별도의 무리들이 법도에 맞지 않지 않게 행하는 포살 : 불허
2) 별도의 무리들이 법도에 맞게 행하는 포살 : 불허
3) 화합상가가 법도에 맞지 않게 행하는 포살 : 불허
4) 화합상가가 법도에 맞게 행하는 포살 : 허용
20. 계목 암송 방법 5가지 Mv.II.15.1
1) 도입 암송한 뒤 ‘예전에 들었던 바와 같다.’ 선언
2) 빠라지까 까지 설한 뒤 ‘예전에 들었던 바와 같다.’ 선언
3) 상가디세사 까지 설한 뒤 ‘예전에 들었던 바와 같다.’ 선언
4) 아니야따 까지 설한 뒤 ‘예전에 들었던 바와 같다.’ 선언
5) 모두 자세히 암송
21. 계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Mv.II.15.1-5
1) 왕, 도둑, 불, 물, 사람, 야차, 맹수, 뱀, 목숨, 청정범행에 의한 장애 시
2)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자세히 암송해야 한다.
빅쿠들이여, (장애가 없는데) 계목을 생략하여 낭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5.4
22. 계목 암송 관련 Mv.II.16.1-6
1) 빅쿠들이여, 계목을 암송할 때 의도적으로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6.7
2) 계목 암송자는 상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까마귀 목소리 같은 우다이 장로로 인해 제정)
3) 빅쿠들이여, 요청받지 않은 빅쿠가 상가에서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6.9
4) 계목 암송자는 장로가 정할 수 있다. Mv.II.16.9
23. 상가에 계목 암송자가 없는 경우 Mv.II.17
1) 장로 빅쿠가 어리석을 경우 유능한 빅쿠의 뜻에 따른다.
2) 모두 모를 경우 한 빅쿠를 이웃 시마로 보내 계목을 습득해 돌아온다.
3) 빅쿠들이여, 장로 빅쿠의 명을 받은 병에 걸리지 않은 빅쿠가 계목 습득을 위해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7.6
4) 빅쿠들이여, 포살방법을 모르는 빅쿠들이 사는 곳에 (경험 많고 유능한) 빅쿠가 왔을 경우 모시지 않고 목용비누, 진흙, 치목, 입 씻을 물 등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1.2
5) 빅쿠들이여, 이웃 시마로 빅쿠를 보내 계목을 습득하지 못했을 경우 빅쿠 모두 포살이 가능한 빅쿠들의 거주지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1.3
24. 회중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 21가지 Mv.II.16.8, Mv.II.36
① 재가자,
② 빅쿠니,
③ 식차마나,
④ 사미,
⑤ 사미니,
⑥ 환계한 자,
⑦ 빠라지까를 범한 자,
⑧ 자신의 범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⑨ 자신의 범계를 참회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⑩ 사견을 버리지 않아서 정권된 자,
⑪ 빤다까(중성, 내시),
⑫ 구족계를 받지 않고 빅쿠처럼 지내는 자,
⑬ 빅쿠계를 환계하지 않고 다른 전통의 성직자로 돌아간 자,
⑭ 짐승,
⑮ 어머니를 죽인 자,
⑯ 아버지를 죽인 자,
⑰ 아라한을 죽인 자,
⑱ 빅쿠니를 범한 자,
⑲ 상가를 분열시킨 자,
⑳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양성(남녀추니)
- 이런 사람은 포살에 빅쿠들과 핫타빠사(약 125cm)이상 떨어져야 한다.
25. 회중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 21가지
빅쿠들이여, 재가자가 (핫타빠사 보다 가까이에) 있는 회중에서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그러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6.8
빅쿠들이여, 빅쿠니, 식차마니, 사미, 사미니, 환계한 자, 빠라지까를 범한 자와 (핫타빠사 안에서) 함께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6.1
자신의 범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자신의 범계를 참회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사견을 버리지 않아서 정권된 자와 (핫타빠사 안에서) 함께 계목을 암송하면 참회해야 한다.(빠?띠야69) Mv.II.36.2
빤다까(중성, 내시), 구족계를 받지 않고 빅쿠처럼 지내는 자, 빅쿠계를 환계하지 않고 다른 전동의 성직자로 돌아간 자, 짐승,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빅쿠니를 범한 자, 상가를 분열시킨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양성(남녀추니)인 자와(핫타빠사 안에서) 함께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36.3
※ 이 계율로 인해서 재가자는 상가의 계율을 듣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고 잘못 와전되었다.
※남방의 재가불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가의 계율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그것이 상가의 율의 수호와 청정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재가자도 핫타빠사(약 120~125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빅쿠의 포살에 참가해 계목(빠띠목카)을 들을 수 있고 상가의 율(율장)을 공부할 수 있다.
26. 포살 시 병든 빅쿠의 청정함과 의도의 선언 Mv.II.22,23
1) 자신의 청정함과 의도를 몸짓, 말로 한 빅쿠에게 선언
2)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침상이나 의자에 실려 상가에서 포살
3) 병이 악화될 경우 모두 병든 빅쿠가 있는 곳에서 포살
27. 청정함이나 의도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 Mv.II.22,23
사미, 환계한 자, 빠라지까를 범한 자, 미친 자, 마음이 혼란한 자, 고통으로 제정신이 아닌 자, 자신의 범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자신의 범계를 참회하지 않아서 정권된 자, 사견을 버리지 않아서 정권된 자, 내시, 구족계를 받지 않고 빅쿠처럼 지내는 자, 빅쿠계를 환계하지 않고 다른 교단에서 수계를 받은 자, 짐승, 어머니․아버지․아라한을 죽인 자, 빅쿠니를 범한 자, 상가를 분열시킨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양성(남녀추니)인 자
- 이때는 다른 빅쿠에게 다시 선언해야 한다.
28. 포살 시 알아야 할 사항 Mv.II.18-20
1) 날짜 계산법, 빅쿠들의 수, 포살일의 선언
2) 포살 준비 : 포살당 청소, 자리준비, 등불 준비, 외지에서 온 빅쿠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 준비Mv.II.20
빅쿠들이여, 장로(선배) 빅쿠의 명을 받은 아프지 않은 빅쿠가 (포살당 청소, 자리준비, 등불 준비, 마실 물과 먹을 것 준비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8-20
29. 친척(왕 등)에게 붙잡혀 포살에 오지 못할 경우 Mv.II.24
1) ‘포살의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잠시 놓아 주십시오.’ 요청
2) 불허하면 ‘청정함을 선언 할 수 있도록 잠시 놓아 주십시오.’ 요청
3) 불허하면 ‘상가가 포살을 행하도록 잠시 시마 밖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어떤 빅쿠가 친척 등에게 붙잡혀 포살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별도의 무리로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4.2
30. 포살 시 범계가 기억나거나 의심나는 경우 Mv.II.27
1) 포살 전 범계나 범계에 의심이 있을 경우 참회해야 한다.
2) 계목 암송 중에 범계가 기억났을 경우는 가까운 빅쿠들에게 ‘벗이여 저는 이런 범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범계를 참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포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계목 암송 중에 범계가 의심스러울 경우는 가까운 빅쿠들에게 ‘벗이여 저는 이런 범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의심을 참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포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1. 참회관련 Mv.II.16
1) 빅쿠들이여, 참회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범계에 대해 훈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6.1
2) 참회의 기회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을 평가한 뒤 훈계해야 한다.(여섯 무리 빅쿠들의 위협으로 인해) Mv.II.16.2
3) 빅쿠들이여, 청정한 빅쿠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16.3
32. 포살 일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주지 Mv.II.35
1) 빅쿠들이 머물지 않은 거주지
2) 상가와 함께 가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허용
33. 계목 암송 관련
1) 빅쿠들이여, 계목을 매일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Mv.II.4.1
2) 포살 일에 빠띠목카를 암송할 수 있다. Mv.II.4.1
3) 빅쿠들이여, 반달마다 세 번씩 계목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4.2
4) 반달 중 8일, 그리고 14일이나 15일 중 하루를 택하여 계목을 암송해야 한다. Mv.II.4.2
5) 빅쿠들이여, 범계한 빅쿠가 계목을 낭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IX.2
6) 계목 낭송의 (권한을) 정지당한 범계한 빅쿠가 계목을 듣는 것은 허용 Cv.IX.2
7) 빅쿠들이여, 청정하고 범계하지 않은 빅쿠에 대해 이유나 근거 없이 계목 낭송의 (권한을)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Cv.IX.3.1
34. 적법한 빠띠목카의 중지 7가지 Cv.IX.3.3
1) 빠라지까 범계의 발견으로
2) 상가디세사 범계의 발견으로
3) 툴랏짜야 범계의 발견으로
4) 빠?띠야 범계의 발견으로
5) 빠띠데사니야 범계의 발견으로
6) 둑카따 범계의 발견으로
7) 둡바시따 범계의 발견으로
35. 적법한 빠띠목카의 중지 8가지 Cv.IX.3.3
1) 실제로 하지 않은 범계를 발견
2) 실제로 한 범계를 발견
3) 실제로 하지 않은 삿된 행위의 발견
4) 실제로 한 삿된 행위의 발견
5) 실제로 하지 않은 삿된 견해의 발견
6) 실제로 한 삿된 견해의 발견
7) 실제로 하지 않은 삿된 생계의 발견
8) 실제로 한 삿된 생계의 발견
9) 실제로 범하지 않은 것이라도 발견 못하고 중지하면 부적법
36. 적법하지 않은 빠띠목카의 중지 10가지 Cv.IX.3.3
1) 빠라지까를 범한 사람이 집회에 앉아 있지 않은 경우
2) 빠라지까의 결정이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3) 계율을 포기한 자(환계한 자)가 집회에 앉아 있지 않은 경우
4) 환계의 결정이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5) 그(위 관련자)가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동의한 경우
6) 그가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
7)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반대를 한 결정이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8) 그가 범계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지 않은 경우
9) 그가 삿된 행위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지 않은 경우
10) 그가 삿된 견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지 않은 경우
37. 적법한 빠띠목카의 중지 10가지 Cv.IX.3.3
1) 빠라지까를 범한 사람이 집회에 앉아 있는 경우
2) 빠라지까의 결정이 결론이 난 경우
3) 계율을 포기한 자(환계한 자)가 집회에 앉아 있는 경우
4) 환계의 결정이 결론이 난 경우
5) 그가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그가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반대한 경우
7) 법과 화합에 의한 포살에 반대를 한 결정이 결론이 난 경우
8) 그가 범계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한 경우
9) 그가 삿된 행위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의심한 경우
10) 그가 삿된 견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의심한 경우
38. 포살 절차 (파욱의 예)
1) 사전 준비 확인
2) 사전 의무 확인
3) 포살의 적당한 시기 여부 확인
4) 계목 암송
5) 축원 제창 (부록 6. 축원 참조)
6) 큰 사야도가 상가대중들에게 훈계
7) 상가의 중요사항(상가에 보시된 필수품 현황이나 중요행사 등) 전달
39. 포살 시 동분의 범계를 저지른 경우 Mv.II.27 (부록 3. 1. 참조)
1) 빅쿠들이여 동분의 범계(상가가 공동 범계한 경우)를 (범한 빅쿠들끼리) 참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II.27.3
2) 한 빅쿠를 이웃 시마로 보내어 범계를 참회하게 한 후 그 빅쿠 앞에서 빅쿠 모두가 범계를 참회
3) 참회를 못했을 경우 경험 있고 유능한 빅쿠가 상가에 나와 선언
4) 빠띠목카 암송
5) 다른 곳에서 청정하고 영민한 빅쿠가 왔을 경우에는 그에게 참회
아리야 승원
(구 메따승원)
☞ 상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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