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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채무자로부터 약정상 근거가 없이 대출취급수수료 및 약정된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5914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민병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영룡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김용현
변 론 종 결 2014. 2. 12.
판 결 선 고 2014.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87,7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1.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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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 문화, 체육, 레져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 서구 둔산동(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
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28억
5,000만 원과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28억 5,000만 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대출별로 채권최고액 37억 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제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9. 2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
건 호텔을 준공한 후 ♧♧이 이 사건 호텔 중 비즈니스호텔 용도의 부분을 일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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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즈니스용 숙박시설로 사용하되 매매계약금을 22억 원으로 하여 예약계약 체결시 5
억 원, 구체검사 완료시 5억 원, 준공검사 완료시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2008. 9. 26. 피고와 사이에 기업시설
자금 137억 원을 이자율 3개월 CD금리 + 2.63%, 기간 2011. 9. 26.까지로 정하여 대출
받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63억 원을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최초 이자율 4.36%),
기간 2020. 9. 2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제3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 피고,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라 한다)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0. 5.경 원고에게 ♧♧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호텔의 새로운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을 중단하고 기한 전에 대출
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0. 6. 27. 피고에게 ‘2010. 8. 31.까지 유동화
를 완료하기로 하고, 유동화 지연 및 확실한 유동화 방안을 은행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성집행을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
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받은 후 2010. 6. 30. 원고에게 대출할 예정이었던 41억
4,800만 원 중 3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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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다른 은행으로 여신 거래를 이전할 때에는 대출원금(357억 원)에 2%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곱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호텔은 2010. 9. 20. 준공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90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는 2010. 11. 4.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를 연 5.29%에서 연 10.9%로 인상하
였고,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연 8.16%에서 연 11.38%로 인상하였다.
차. 원고는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토지담보대출 57억 원, 기업시설자금대출
137억 원, 합계 194억 원( = 57억 원 + 137억 원)을 170억 원으로 감축하여 이자율 3
개월 CD금리 + 5.03%, 기간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
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사이에 170억 원을 이자 연
9.5%, 기간 2011. 12. 30.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 163억 원을 상
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카.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
건 호텔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타.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계속되자 2012. 6.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공
매절차에 착수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은 2013. 3. 1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260억 원에 낙찰 받은 후 2013. 3. 15.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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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
고로부터 대출금의 3%인 9억 원을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를 대출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취급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
상 원인 없이 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의 연
대보증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리를 인상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를 연 5.29%에서 연 10.9%로,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연
8.16%에서 연 11.38%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액 200,103,828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0,103,82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100,103,8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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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0원 + 200,103,82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 지급 중단사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원고에게 대출금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
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출하기로 한 금원 중 60억 원을 대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호텔 준공일 이후 대출을 상
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으로 여신거래
를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하여 2010. 6. 30. 원고로 하여금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다른 은행으로 자유롭게 여신
거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
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
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대
출중단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호
텔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기간이 기업시설자금대출은 2011. 9. 26.까
지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은 이 사건 호텔 준공일 이후 12개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대출기간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
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의 체결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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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얻
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 24,027,000,000원,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수수료 91,000,000원, 합계 24,118,000,000원( = 24,027,000,000원 + 91,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소외 ◉◉, ◈◈은 피고
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고객인 원고를 보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유동화조건
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 중 60억 원을 지급
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가 다른 은행으로 자유롭
게 여신거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원고
에게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 ◈◈의 사용자로서 이들을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
홀히 한 채 ◉◉, ◈◈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도록 하였
다.
나)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호텔사업
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
24,027,000,000원, ②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수수료 91,000,000원, 합계
24,118,000,000원( = 24,027,000,000원 + 9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1,100,103,828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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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8,000,000원, 합계 25,218,103,828원( = 1,100,103,828원 + 24,118,000,000원)
중 일부로서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취
급수수료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의 연대보증계약
을 해지한 것이고, 그에 따라 예상손실율이 변동되어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 및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금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1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5항 제2호, 제7조 제4항 제4호, 제19
조 제1항, 제2항1)에 따라 60억 원의 대출을 중단한 것이고,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새로
1)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
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
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19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
하며, 은행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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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합의를 위
반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유동화 방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8. 31.까지 피고에게 유동화방안을 제
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유동화방안을 제출하지 못하
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점주주로 있으면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의 자금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와 사이
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호텔 경영과 관련된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의 자금관리계
좌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거래조건
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여
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기간규정을 위반하지 않았
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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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피고의 고객인 원고를 보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에 반하여 부당한 조건을 원고에게 강요한 바 없으므로, ◉◉, ◈◈은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여부
가) 대출취급수수료 부분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로 4억 5,000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
업시설자금대출, 합계 300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원
고에게 대출하면서 수령할 수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최초 대출 신청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에 연 0.8%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사실, 한국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대를
위한 기본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이
자 외에 기금융자에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는 사실만
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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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여신
거래약정상의 대출금 300억 원의 3%인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4
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이자부담액 부분
(1)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 인상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를 연 5.29%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는
‘본건 대출관련 담보 및 보증인 변경으로 인하여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
실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율만큼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0. 11. 4. ☆☆의 연대보증이 해지된 2010. 9. 20. 위 연대보증이 해지되었음을 이
유로 기업시설자금 대출금리를 연 10.9%로 인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0.부터 2010. 12. 30.까지 위와 같이 인상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의 인상이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에
서 정한 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 연대보증을 해지
하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과 이 사
건 호텔의 감정평가액이 440억 원에 이르지만 담보인정비율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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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유효담보가가 122억 5,900만 원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대출금
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업 예상손실율 업무매뉴얼’에 따라 예상부도율과 부도
시손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예상손실율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기업시설자금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담보대출금리 인상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가 ‘본건 대출관련 담
보 및 보증인 변경으로 인하여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율만큼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연 8.16%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0. 11. 4. ☆☆의 연대보증이 해지된 2010. 9. 20. 위 연대보증이 해지되었
음을 이유로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연 11.38%로 인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0.부터 2010. 12. 30.까지 위와 같이 인상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담보대출금리의 인상이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제4호에
서 정한 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1항 각
호는 기업시설자금대출 137억 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 163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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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조건으로서 토지담보대출 57억 원은 ☆☆의 연대보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금리는 예상손실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가 2010. 9. 20.을 기준으로 토지담보대출금리를 연 8.16%
에서 연 11.38%로 인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20.부터 2010. 12. 30. 사이에 토
지담보대출 잔액은 57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50,787,780원{ = 5,700,000,000원 × (11.38%
- 8.16%) × 10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토지담보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추가이자 50,844,783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위 50,787,78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취급수수료 4억 5,000만 원, 추가이자부담
액 50,787,780원, 합계 500,787,780원( = 450,000,000원 + 50,787,780원)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출금 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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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게 대출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원고는 2008. 9. 24.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비즈니스호텔 용도의
부분을 일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을 22억 원
으로 하고,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호텔운영 예약계약서에 명시된 보장수익금을
기준으로 총 매매대금을 22,258,851,632원으로 예정하되 위 보장수익금의 증감에 따
라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이 사건 호텔 준공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르면 ♧♧은 원고에게 예약계약 체결시 5억 원, 구체검사 완료
시 5억 원, 준공검사 완료시 12억 원, 합계 매매계약금 2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 준공 후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30년간 보장운영수익 연 17억 원이 되도
록 호텔운영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①항
과 같이 확정된 매매대금에서 22억 원을 공제한 매매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여신위원회에서 ‘지역 내 유망기업인 ♧♧이 이 사건 호텔 중
비즈니스호텔 용도의 부분을 222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을 대출상환자
금에 우선 충당할 예정이어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사
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 ④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제1조 제3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매예약자인 ♧♧에 우선 매
도하며 매매대금을 전액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합의 직후인 2008. 12. 29. ♧♧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시 지급받은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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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사실, ⑥ 피고는 2010. 5.경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지
급받은 5억 원을 반환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새로운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을 중단하고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 27. 피고에게 2010. 8. 31.까지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
성하여 준 사실, ⑦ 그러나 원고는 2010.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유동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 ⑧ 이에 피고는 2010. 10. 19. 원고가 이 사건 합
의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이 사건 각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에게 반환한 위 5억 원이 ♧♧에 대한 대여금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8. 12. 29. 당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5억 원을 대여할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5억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5억 원을 ♧♧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철회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이행하지 않
자 피고가 위 60억 원의 대출을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대출금 지급중단 사유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오로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자금을 충당하고 있었고, 2010. 6. 28. 공사업체들에게 4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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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어서 위 대출이 중단될 경우에는 공사지연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을 정상적으
로 진행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궁박상태를 이
용하여 공사대금 지급 전날인 2010. 6. 27. 원고로 하여금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도상환수수료 약정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 변
경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8.
31.까지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다른 대출조건
을 모색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을 연
9.5%의 이율로 원고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수용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10.
12. 30. 피고 및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여신거래약정을 체
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 ◈◈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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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채무불이행 주장과 중복되는
범위 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판단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 ◈◈의 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00,787,78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대출취급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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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희영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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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조(대출조건)
1. 피고는 일반시설자금대출 137억 원과 문화관광진흥기금대출 163억 원, 합계 300억 원을
다음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1) 대출기간 : 문화관광진흥기금대출 163억 원은 여신거래약정서상의 분할상환기간에 불구하
고 융자협의시 합의한바와 같이 본건 건물 준공일 이후 12개월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일반시
설자금대출 137억 원도 완공건물 담보대출, 회원권 분양, 부동산 펀드 설정 등에 의한 조달자
금으로 약정만기일 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2) 채무보증 : 본건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시행사 대표이사(◎◎), 이사 이정숙 및 시공사가
연대보증으로 입보하고, 시공사의 채무보증은 본건 건축물 준공 후 채권은행의 담보취득과 동
시에 해지한다.
3) 이자납부방식 : 이자납부시기는 대출약정서와 같이 납부하며, 대출금 분할취급시마다 본건
건물 준공예정일(2010. 9. 30.)까지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선취적립하기로 한다.
4) 본건 대출관련 담보 및 보증인 변경으로 인하여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율
(EL값)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율만큼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변경 적용키로 한다.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의 1.5%
단, 분양 및 임대관련 수입금으로 중도상환하거나 건물 준공일 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대출실행 당일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 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약정한도 300억 원의 130%를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130%에 대하여 선순위 임대차 없는 1순위 추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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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
3. 원고는 건물 준공 후 즉시 현재 ★★ 주식회사와 예약계약 상태인 비즈니스 호텔부분에 대
한 장기사용(임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고, 동 비즈니스호텔부분 매매예약자인 주식회사
♧♧에 우선 매매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한다.
(계약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몰수 계약금 또한 대출금 상환에 충당한다)
제2조(자금관리)
1. 수입금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다음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며, 원고, ☆☆의 거
래인감을 사용한다.
자금관리계좌 : 증자자본금, 대출금, 부동산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 부가세환급금, 대출금이
자 선취액 등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금을 입금하고 관리하는 계좌
4.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인출은 원고가 ☆☆과 피고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
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용도, 타당성,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면 ☆☆이 인출 등의 공문과 인출청구서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가 인출하도록
한다. 이 때 피고는 인출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사비 지급)
1, 공사비는 감리자의 도급기성내역서에 의거 산정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항 내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지급하기로 한다.
4. 공사비 지급은 매분기 단위로 해당분기 말일 기성 신청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지급을 원칙
으로 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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