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8.1.1]]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8.1.1]]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기업인 철도사업 노조가 민노총 산하 기관이 왠말이냐? 반국가 내란음모 동조세력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철도노조가 공익을 위한 "민영화 반대"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다 자빠질 지경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국가기간 산업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범국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반드시 불법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엄정한 법치질서를 확립하라!
이번 매국집단 민노총 졸개로 활약중인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 모두를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애국변호사로 구성된 “구국(救國) 소송단”이 속히 구성되어 반국가 매국세력들에 대하여 엄중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
첫댓글 파면만으론 안됩니다.
이번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개인은 집단소송을 통해 저 불법시위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가산을 탕진케 해야 합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고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여 배불린 종북매국노들의 행각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