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수 신 : 협회장 사무국장
발 신 : 한마음클럽 전회장
발신일 : 2022년 6월 9일
S클럽 K회원의 본인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가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줄 압니다.
K, P회원의 2021년 9월 26일 청주시파크골프 구장에서의 아무런 이유가 없는, 본인에 대한 폭행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폭력사건과 이에 대한 일련의 사무행정 집행 중, 협회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와 '절차' '대회신청제외' '공지' '공문서처리' '공정위원회 석상의 불공정 행위' 등 협회장과 사무국장의 비이성적 감정적대응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무태만 공정성결여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 많은 오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사건 당일 본인은 아무런 까닭 없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극히 무책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무자비했습니다.
마땅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로 협회와 협회 1300여 회원들에게 피해가 확산 되지 않고 원만하게 수습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무책임과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사건이 확대되었고 구장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구장 협회 1300여 전 회원들이 K, P회원의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혀 협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찰과 사무행정의 오류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협회장과 사무국장은 이제껏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일말의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0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 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협회에 속한 1300여 회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협회장 사무국장 집행부는 사건발생 즉시,
진상파악과 사건확산방지 대책을 강구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 전회원들에게 사과가 우선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협회와 집행부는 K, P회원의 폭력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나 협회 회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 청주시파크골프협회 일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자적인 자세와 정상적인 행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분별없이, 범죄적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 K, P회원을 옹호하고, 온통 허위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구장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여러 날을 두고 대대적으로 회람시키고 서명날인을 받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방조했습니다.
오히려 공지를 빌미로, 불필요한 공지를 통해 폭력 범죄행위자 K, P회원을 옹호 지지하고, 불법 범죄행위자 K, P회원의 허위내용 탄원서 서명에 협조하라는 듯 독려하는 원격지원 행위를 했습니다.
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집행부는 범죄적 폭력행위자 K와 P의 계속된 범죄적 행위를 방임하고 동조 내지 방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처리중'이라는 불법적인 공지와 불법적인 '대회신청제외'를 통해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청주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회장과 사무국장의 사과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2022년 6월 17일까지 답을 바랍니다.
본인은 협회장과 사무국장의 사과와 응당한 입장표명을 살핀 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신**-
몇 가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적 범죄적 폭력행위는 괜찮은 일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고소는 나쁜 일인지요?
2. 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는 당연하고 피치 못한 것이고, 사법기관 '고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요?
3. 우리 협회와 구장에 폭행이나 폭력은 있어도 괜찮고, 고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4. 우리 협회와 구장에서 발생한 범죄적 폭력사건은 대수롭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은 안중에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5. 본 피해자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 고소에 대해 협회장과 사무국장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대하고 2차, 3차 가해로 불이익을 줘도 되는 것인지요?
6. 이전에 사무국장은
'우리 협회에서 일어난 법적인 다툼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와 구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범죄적 폭력행위는 한없이 부끄럽지 않은지요?
7. 범죄적 폭력행위를 한 가해행위자는 고소를 당했다고 옹호하고, 까닭없는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적대하는 것은 한없이 부끄럽지 않은지요?
이에 대해 답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