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가입한 경우, 사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합을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혹은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되어 아파트가 착공 단계에
이르렀어도,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보증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시공업체에 계약이행보증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은 도급인(조합)이 몰취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보게 됩니다.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보증금액 전부를 몰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보증채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약정한 보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해두게 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약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는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따로 배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여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어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급, 건물의 하자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