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0대 초에 귀농한 W씨,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지를 팔 생각입니다. 농지를 산 지 20년이 훌쩍 넘은데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서 양도차익이 꽤 큰 편이라고 하네요.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규정이 있을까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농업·임업소득 제외) 또는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감면액의 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입니다.
G씨가 같은 해에 두 필지를 모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필지를 먼저 팔고, 다음해에 다른 필지를 판다면 양도소득세 2억원을 모두 감면받고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양도소득감면액 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니까요.
만약 같은 해 연말에 두 필지를 모두 팔더라도, 한 필지는 12월에 잔금을 치르고, 다른 한 필지는 잔금일을 다음해 1월로 하면, 5년간 2억원 한도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2억원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까지도 전부 농사지은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이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지은 농지를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받고 3년 안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① 농지 구입 후 작성한 농지원부
② 농협 조합원 증명원
③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또는 농약 등 판매 확인서
④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⑤ 인우보증서, 농업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