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 발 표 자 |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 ||||||||||||||||||||||
담당과장 | 김동욱 과 장 | 044) 204-3001 | |||||||||||||||||||||||
배포일자: | 2019년 12월 4일 | 담 당 자 | 김미경 사무관 김태성 사무관 | 044) 204-3017 044) 204-3027 | |||||||||||||||||||||
|
|
|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
|
|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2.4.16:00부터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8.10.)17,015억 원→(’19.10.)17,697억 원(682억 원↑)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
Ⅰ |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04)기간2년・금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입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15.)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18) 8,069명, 60,276억 원 → (’19) 7,702명, 59,995억 원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공개제외 864명(개인 561명, 법인 303개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입니다.
○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입니다.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하였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18) 15명, 2,471억 원 → (’19) 42명, 8,939억 원(금액 3.6배 ↑)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인원 | 6,838 | 54,073 | 4,739 | 38,530 | 2,099 | 15,543 |
비율 | 100.0 | 100.0 | 69.3 | 71.3 | 30.7 | 28.7 |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 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합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6,838 | 4,198 | 1,728 | 737 | 82 | 51 | 42 | |
| 비율 | 100.0 | 61.4 | 25.3 | 10.8 | 1.2 | 0.7 | 0.6 |
체납액 | 54,073 | 15,229 | 11,646 | 11,677 | 3,100 | 3,482 | 8,939 | |
| 비율 | 100.0 | 28.2 | 21.5 | 21.6 | 5.7 | 6.4 | 16.6 |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민들이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Ⅱ |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팀, 142명 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민사소송:(’18.10.) 312명→(’19.10.) 367명 (17.6%↑)
* 형사고발:(’18.10.) 206명→(’19.10.) 267명 (29.6%↑)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체납액 1조 7,697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8.10.)1조 7,015억 원→(’19.10.)1조 7,697억 원 (682억 원↑)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억 원, 건, 명)
구 분 | 징수․확보 | 소 제기 | 범칙처분 | |||
계 | 현금 징수 | 재산 압류등 | ||||
2016년 | 16,625 | 7,966 | 8,659 | 378 | 247 | |
2017년 | 17,894 | 8,757 | 9,137 | 371 | 235 | |
2018년 | 18,805 | 9,896 | 8,909 | 369 | 258 | |
10월 누계 | 2018 | 17,015 | 8,782 | 8,233 | 312 | 206 |
2019 | 17,697 | 9,201 | 8,496 | 367 | 267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의 현금징수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천 4백만 원 징수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천 5백만 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천만 원 압류
Ⅲ |
| 체납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프라 강화 |
□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개편을 통한 징수역량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하여
-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추적조사 강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Ⅳ |
| 향후 추진방향 |
□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1.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붙임1 |
|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
|
붙임2 |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 명단 공개자: 4,739명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0.2%,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 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인원 | 4,739 | 463 | 1,226 | 1,626 | 961 | 339 | 124 | |
| 비율 | 100.0 | 9.8 | 25.9 | 34.3 | 20.2 | 7.2 | 2.6 |
체납액 | 38,530 | 3,260 | 11,121 | 12,429 | 8,027 | 2,596 | 1,097 | |
| 비율 | 100.0 | 8.5 | 28.9 | 32.3 | 20.8 | 6.7 | 2.8 |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58.6%, 체납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인원 | 4,739 | 93 | 1,562 | 277 | 186 | 91 | 183 | 122 | 251 | |
| 비율 | 100.0 | 2.0 | 33.0 | 5.9 | 3.9 | 1.9 | 3.9 | 2.6 | 5.3 |
체납액 | 38,530 | 606 | 12,341 | 1,580 | 1,097 | 521 | 1,569 | 888 | 1,621 | |
| 비율 | 100.0 | 1.6 | 32.0 | 4.1 | 2.8 | 1.3 | 4.1 | 2.3 | 4.2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인원 | 882 | 26 | 89 | 332 | 84 | 112 | 68 | 213 | 168 | |
| 비율 | 18.6 | 0.5 | 1.9 | 7.0 | 1.8 | 2.3 | 1.4 | 4.5 | 3.5 |
체납액 | 10,660 | 146 | 560 | 2,205 | 678 | 855 | 372 | 1,778 | 1,053 | |
| 비율 | 27.7 | 0.4 | 1.5 | 5.7 | 1.8 | 2.2 | 1.0 | 4.6 | 2.7 |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1.0%, 체납액의 27.4%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4,739 | 2,892 | 1,206 | 519 | 55 | 33 | 34 | |
| 비율 | 100.0 | 61.0 | 25.5 | 10.9 | 1.2 | 0.7 | 0.7 |
체납액 | 38,530 | 10,561 | 8,129 | 8,085 | 2,065 | 2,295 | 7,395 | |
| 비율 | 100.0 | 27.4 | 21.1 | 21.0 | 5.3 | 6.0 | 19.2 |
□ 법인 명단 공개자: 2,099개업체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공개인원의 63.1%,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임.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인원 | 2,099 | 29 | 750 | 95 | 76 | 41 | 71 | 49 | 108 | |
| 비율 | 100.0 | 1.4 | 35.7 | 4.5 | 3.6 | 2.0 | 3.4 | 2.3 | 5.1 |
체납액 | 15,543 | 185 | 5,744 | 744 | 571 | 346 | 563 | 305 | 664 | |
| 비율 | 100.0 | 1.2 | 37.0 | 4.8 | 3.7 | 2.2 | 3.6 | 1.9 | 4.3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인원 | 448 | 12 | 56 | 127 | 46 | 46 | 35 | 65 | 45 | |
| 비율 | 21.4 | 0.6 | 2.7 | 6.0 | 2.2 | 2.2 | 1.7 | 3.1 | 2.1 |
체납액 | 3,737 | 51 | 325 | 698 | 342 | 274 | 242 | 499 | 253 | |
| 비율 | 24.1 | 0.3 | 2.1 | 4.5 | 2.2 | 1.8 | 1.5 | 3.2 | 1.6 |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62.2%, 체납액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2,099 | 1,306 | 522 | 218 | 27 | 18 | 8 | |
| 비율 | 100.0 | 62.2 | 24.8 | 10.4 | 1.3 | 0.9 | 0.4 |
체납액 | 15,543 | 4,668 | 3,517 | 3,592 | 1,035 | 1,187 | 1,544 | |
| 비율 | 100.0 | 30.0 | 22.6 | 23.1 | 6.7 | 7.7 | 9.9 |
○명단 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 공개인원의 43.6%, 체납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 계 | 도소매 | 건설 | 제조 | 서비스 | 부동산 | 기타 | |
인원 | 2,099 | 440 | 433 | 434 | 475 | 271 | 46 | |
| 비율 | 100.0 | 21.0 | 20.6 | 20.7 | 22.6 | 12.9 | 2.2 |
체납액 | 15,543 | 4,355 | 3,466 | 2,930 | 2,549 | 1,922 | 321 | |
| 비율 | 100.0 | 28.0 | 22.3 | 18.8 | 16.4 | 12.4 | 2.1 |
붙임3 |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1. 개인
(억 원)
번호 | 성명 | 나이 | 상호・직업 | 주소 | 세목 | 체납액 |
1 | 홍영철 | 46 | - (온라인 도박 운영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75-37 (화곡동) | 부가가치세 등 | 1,632 |
2 | 송윤섭 | 64 | - (부동산임대업)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 (백석동) | 양도소득세 등 | 470 |
3 | 최성민 | 49 | ㈜루멘인베스트먼트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41 (서초동) | 종합소득세 등 | 407 |
4 | 정승일 | 59 | 주식회사거진개발 (건설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 (서초동) | 종합소득세 등 | 361 |
5 | 박정인 | 67 | 비케이리소시스(주) (금융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7 (동천동) | 근로소득세 등 | 343 |
6 | 강대후 | 66 | - (부동산임대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9가길 7-9 (신길동) | 양도소득세 등 | 270 |
7 | JUNG GUN OU | 56 | - (부동산임대업)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 (야탑동) | 부가가치세 등 | 264 |
8 | 박지우 | 46 | ㈜네이쳐메이드 (도매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 종합소득세 등 | 237 |
9 | 노주환 | 42 | -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 종합소득세 등 | 206 |
10 | 이화영 | 81 | - (부동산임대업) |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6(반송동) | 법인세 등 | 177 |
2. 법인
(억 원)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 소재지 | 세목 | 체납액 |
1 | (주)코레드하우징 | 박성인 | 건설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 근로소득세 등 | 450 |
2 | 한서산업(주) | 이종원 | 도소매업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532-6 (포승읍) | 법인세 등 | 295 |
3 | (주)서전마트 | 이정봉 | 소매업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006-4 (부발읍) | 양도소득세 등 | 181 |
4 | 주식회사 거진개발 | 정승일 | 건설업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76 (양정동) | 법인세 등 | 143 |
5 | (주)해성프로젝트 | 최추송 | 부동산임대업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20 (충무로1가) | 법인세 등 | 135 |
6 | (주)조양에스텍 | 최석찬 | 서비스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5 (반포동) | 법인세 등 | 132 |
7 | 피엠엑스주식회사 | 김민정 | 도매및상품 중개업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908 (고강동) | 부가가치세 등 | 105 |
8 | (주)아주건설 | 김성남 | 건설업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수기동) | 법인세 등 | 100 |
9 | 주식회사 청목코리아 | 김갑수 | 제조업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82-2 (장안면) | 법인세 등 | 86 |
10 | 주식회사 에이치 제이메탈 | 이광섭 | 도매업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56 (신천동) | 부가가치세 등 | 85 |
붙임4 |
|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
사례1 | 매출액 현금결제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컨트리클럽, 개별소비세 등 무납부, ○억원 체납
○수십억 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입금액 은닉 혐의를 신용카드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착수
○프런트(예약실)와 현장사무실 수색을 실시하여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 원 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적극적인 수색 직후 체납액 55억 원을 자진 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
|
골프장 그린피 압류 | 현금 등 1억 원 압류 |
사례2 |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는 분재 수집가로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탐문 실시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 확인하여 동시 수색 착수
○발뺌하는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소유사실 확인하고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
|
|
분재 보관 장소 강제개문 | 분재 377점 압류 |
사례3 |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 후 수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주소지 위장전입 사실 확인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수 차례 잠복한 결과,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하여 실거주지 확인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5만 원권 11,000장) 현금 징수
|
|
|
여행용 가방 속 현금 | 5억 5천만 원 압류 |
사례4 |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무납부, ○억 원 체납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및 폐업하고 양도대금 중 5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중 5억 원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자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건물주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 확인
○주소지 인근 장남 소유 아파트에 출장․잠복하여 체납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자의 외제차를 발견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을 발견하여 총 9천 4백만 원(5만 원권 1,860장) 징수
|
|
외제차 트렁크에 숨긴 현금 5천만원 | 보일러와 벽사이 틈에 숨긴 현금 |
사례5 |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양도소득세 등 체납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해외 출국이 잦아 호화롭게 생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결정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40분 동안 설득하여 수색 착수
○집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백만 원과 체납자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 원(외화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하여 체납액 4억 원 전액 징수
|
|
현금, 미화 등 45백만원 징수 | 순금 열쇠 2개(10돈) 압류 |
사례6 |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수억 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주소지는 법인업체가 사업장으로 등록한 오피스텔 건물로, 수차례 탐문을 통해 작은 아들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하여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현금․수표․귀금속(10점)․승소채권 판결문(6.3억 원) 등을 발견하여 총 8억 5천만 원 압류하고
- 압류 재산 중 체납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지인 명의 통장이 차명계좌임을 끈질긴 추궁 끝에 확인하여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천만 원 현금 징수
|
|
체납자 거주지 강제개문 | 차명계좌 등 8.5억 원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