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이 한 기왕의 시설과 일부 물품을 포함하여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액수 자체가 다액인 경우가 많고, 권리금 자체가 건물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권리여서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양도인은 조속하게 처분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다액을 중개업자와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권리금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와 달리 중개에 따른 보수에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대상물로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뭄ㄹ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도는 점포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 한도액 역시 이러한 권리금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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