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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시행일이 2021년, 2019년 등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 |
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30일 내 가능함 (2억원. 1년 3회이상, 체납기간 1년이상) ② 소액금융재산, 급여 압류금지 185만원(종전 150만원) * 2013년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
< 국세기본법 > |
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내 90% 3개월내 75% 6개월내 50% 1년내 30% 1.6년내 20% 2년내 10% 감면 ②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내 50% 3개월내 30% 6개월내 20% 감면 ③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8% ④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5억이상(가산세제외) 10년, 그 외 5년) ⑤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⑥ 기한후 신고 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허용
⑦ 납부지연가산세 — 3/100 → 2019년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 추가(60개월 까지).
→ 2020년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5년간). * 납부하지 않은 세액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 25/100,000 (1년 9.125%) |
< 소득세법 > |
① 배우자에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② 임원퇴직금 한도 축소(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기준금액의 2배수로 조정, 종전 3배수) ③ 국고보조금 결손보전 시 종전 익금산입 제외 → 포함 ④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2,000만원 ⑤ 7세미만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안함 (아동수당이 있음)
⑥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5%(종전2%) ⑦ 거래없이 계산서 발급 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후 가산세부과 ⑧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연장 공급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종전11일) 0.3% 지연전송가산세 ⑨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분기 다음달 말일(종전 분기다음달 10일) 4.30. 7.31. 10.31. 1.31. ⑩ 상용근로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7.31, 1.31(종전7.10., 1.10.) 제출 ⑪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종전 따로 계산) ⑫ 건설기계 2018.1.1. 이후 취득, 양도한 경우만 처분이익을 과세 (경제활력 및 성장 지원) ⑬ 600만원 미만 소액수선비 비용인정(종전 300만원), (*자산가액 5%미만, 3년미만주기 수선비) ⑭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범위 운행일지 없어도 1,500만원 인정(종전 1,000만원) ⑮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보험 가입 (21년부터) ⑯ 성실신고확인대상 선임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독서실, 미용업, 철물점, 의복소매, 신발소매, 컴퓨터, 전자 상거래(2021년부터) ⑲ 간주임대료 1.8%(종전 2.1%) ⑳ 소득상한배율 상향 간편대상자 2.8배(종전2.6) 복식의무자 3.4배(종전3.2) |
< 법인세법 > |
①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제외함 ② 기부금공제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 ③ 중소기업 접대비 상향 조정 접대비 기본금액 중소기업 3,600만원 + 100억이하 0.3% 500억이하 0.2% 500초과 0.03% ④ 소액수선비 600만원 비용(종전300만원) (*동일 자산가액 5%미만, 3년미만주기 수선비) 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시 대손금 손금산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⑥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번역 통역, 텔레마케팅, 콜센터, 경영컨설팅업 등 서비스 업종 추가 ⑦ 설비투자자삱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020. 60. 30.까지 연장 -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 75%(중견·중소기업)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기금 등 출연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시험용 자산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 ⑨ 내국인이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시 세액공제 ⑩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지원 -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⑪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산입 ⑫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⑬ 기부금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이월된 기부금 우선공제, 남은 공제한도 내 각 사업연도 기부금 공제 ⑭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⑮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취득가액 무관하여 즉시 감가자산) * 즉시상각 -어구,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측정기기 등 ⑯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산입금액 상향 (1,000만원→1,500만원) ⑰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임차종료후 연간 800만원 한도 손금산입(종전 10년차 잔여액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 처분후 10년 잔여액 손금산입) |
< 소득세(양도)법 > |
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종전 기타소득, 감정평가시 기타소득) ② 5년내 신축건물 감정가액 환산가액 신고시 5% 가산세(종전 환산가액만 가산세) ③ 수도권 1주택 부수토지(주거상업공업 3배, 그외 5배, 도시지역밖은 10배) 2022년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1년내 전입 + 1년내 종전주택 양도 ⑤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이 될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적용 ⑥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기준시가일 경우 취득가액 기준시가 적용(종전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⑦ 9억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과세(주택만 주택으로 봄, 2022년부터) ⑧ 노후화 재해로 재건축철거비용 필요경비 산입 ⑨ 다주택자가 보유한 10년이상 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한시적 제외(20.6.30.까지 양도) ⑩ 자경농지 판정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⑪ 공익수용 후 대토보상 취득시 양도소득세 40% 감면 (종전15%) ⑫ 재외국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신설(2020.7.1.이후) |
< 부가가치세법 > |
①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종전 3일) ②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는 주소 이전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 자동 정정 ③ 면세식료품 신선, 건조, 냉장.냉동(추가)에 한정(종전 신선.건조 한정,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④ 간주임대료 연 1.8%(종전 연 2.1%) ⑤ 영수증 발급방법에 전자문서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경우 등 명확화 ⑥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음식점 9/109 2년 연장, 과세유흥장소 2/102(종전4/104) ⑦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공급일로부터 10년이내 확정 시(종전 5년) ⑧ 예정고지 대상에 법인 영세사업자 포함 –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2021년부터) ⑨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종전 2%) ⑩ 영세율 적용 대가지급방법에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비거주자 개인수표 외국환은행매각 등 포함 ⑪ 간이과세자 4,800만원 초과 시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준용 (종전 다음다음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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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①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 수증자 납부능력 없고 체납처분 시 조세채권 확보 불가능한 경우 면 제 (2020년부터) ②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상속공제 허용(종전 일괄공제만 허용) ③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④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제율 100%(6억원 한도) (종전 5억 80%) ⑤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 -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 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무주택 간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1주택) ⑦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다음으로 명확화 함 - 1.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⑧ 영업권 평가시 법인의 경우 최근 3년내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⑨ 상속 후 1년내 수용 등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⑩ 가업승계시 증여세 특례에서 2인 이상에게 가업승계 시 적용 (종전 1인) ⑪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염전을 추가 ⑫ 영농상속공제에서 영농기간에 토지수용지 대체농지 취득시 까지의 기간을 포함 ⑬ 자력취득기준에서 세대주 요건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제외 ⑭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완화 일반기업 30% → 20%(중소기업 할증 없음) ⑮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이 경매 공매 취득시에 시가로 불인정 |
첫댓글 고마워
즐거운 저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