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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8권, 선조 7년 11월 1일 신미 2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질정관 조헌이 경사에서 돌아와 올린 시무에 절실한 8조의 상소문
질정관(質正官) 조헌(趙憲)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조헌은 중국의 성대한 문물을 익히 살펴보고 그것을 동방에 시행해 볼 생각으로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는, 시무(時務)에 절실한 것 8조와 근본에 관계된 것 16조 등 상소문 두 장을 초하였다. 이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먼저 인용한 다음 우리 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언급하여 그 득실의 이유를 갖추 논하고, 고의(古義)031) 와 절충하여 오늘날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 먼저 8조 소를 올리자, 상이 답하기를,
"천백 리 풍속은 서로 다른 것인데, 만약 풍기(風氣)와 습속이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본받아 행하려고 하면 끝내 소요만 일으킬 뿐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 때문에 조헌은 16조 소를 올리지 않고 말았다. 그 8조 소에,
"첫째, 성묘(聖廟)의 배향에 관한 일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가정(嘉靖)032) 때에 공자의 위패에 쓴 문선왕(文宣王)의 칭호를 ‘지성선사공자지위(至聖先師孔子之位)’라고 고쳐 썼으며, 안자(顔子) 이하는 모두 작명(爵名)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문묘의 액호(額號)도 ‘대성전(大成殿)’이라 하지 않고 ‘선성묘(先聖廟)’라고 하였습니다. 위판(位版)의 길고 짧음은 감히 자세히 헤아려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공자는 붉은 바탕에 금니(金泥)033) 로 썼는데 길이는 약 1자 남짓하고 폭은 2치 남짓했으며, 사성(四聖)034) 이하는 조금 짧아 1자가 조금 못되고 붉은 바탕에 먹으로 썼습니다. 종사(從祀)035) 이하는 더 짧고 부방(趺房)도 쓰지 않았으며 나무를 깎아서 대(臺)를 만들어 안치하여 놓았는데, 모두 독(櫝)036) 이 없었습니다. 신이 삼가 금년 5월에 내리신 바 위판의 치수를 상고하여 아뢰라는 교지를 보고 생각건대, 신의 소견으로는 융경(隆慶)037) 연간에 나온 《태학지(太學志)》에 기록된 척수(尺數)는 주척(周尺)이지 포백척(布帛尺)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태학(太學)의 동·서무(東西廡)에는 위(位)마다 각각 향로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는 향로를 하나로 겸설(兼設)하였으나, 이런 일은 마땅히 의논하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신은 살펴보건대 문선왕(文宣王)을 공자로 고쳐 부른 내력은 이렇습니다. 한 평제(漢平帝) 때에 왕망(王莽)이 간계(奸計)를 부리기 위해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이라고 잘못되게 불렀으며, 당 현종(唐玄宗)이 처음으로 ‘문선왕’이라고 시(諡)를 붙였는데 안자 이하는 차례로 공(公)·후(侯)·백(伯)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王)과 공(公)으로 봉한 것은 부자(夫子)의 이른바 ‘군군(君君)·신신(臣臣)·부부(父父)·자자(子子)’의 도038) 에 있어서는 일체가 어긋나는 것으로서 성인을 거짓으로 높여 천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가신(家臣)을 둔 거짓을 꾸짖고039) 대부(大夫)가 앉는 자리라고 하여 바꾸도록 하신040) 분들이 그 이름을 일각인들 마음 편히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은 황제라 자칭하고 자기의 신자(臣子)에게나 봉하는 왕의 칭호를 강제로 가하는 것은 더욱 성인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嘉靖) 10년041) 에 태학사(太學士) 장부경(張孚敬)의 건의로 인하여 천 년 동안의 과오를 일시에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으니, 마땅히 논의하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신은 또 살펴보건대, 동·서무의 서열(序列)에 임방(林放)·거원(遽瑗)·공백요(公佰寮)·진염(秦冉)·안하(顔何)·순황(荀況)·대성(戴聖)·유향(劉向)·하휴(何休)·가규(賈逵)·마융(馬融)·정중(鄭衆)·노식(盧植)·정현(鄭玄)·복건(服虔)·범영(范寧)·왕숙(王肅)·왕필(王弼)·두예(杜預)·오징(吳澄) 등은 그 가운데에 있지 않았고, 후창(后蒼)·왕통(王通)·구양수(歐陽脩)·호원(胡瑗)·양시(楊時)·육구연(陸九淵)·설선(薛瑄) 등은 그 열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로 종사(從祀)의 전례(典禮)는 성문(聖門)에 공이 있는 것을 보답하고 후학(後學)의 추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염과 안하는 상고할 곳이 없고, 임방과 거원도 승당(升堂)042) 의 서열은 못 되고, 정중·노식·정현·복건·범영 등도 순유(純儒)가 아니므로 종사에서 내보내었는데, 임방의 예를 좋아함과 거원의 허물이 적은 점은 남의 스승이 될 만하고 정중 등 여러 사람들의 경(經)을 주해(注解)한 공은 기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기 그 지방에서 향사하고 있습니다.
공백요는 직접 성문(聖門)에 유학하였으나 도리어 부자의 도를 해치려 하였고, 순황은 인성(人性)이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사(子思)와 맹자가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말하였고, 대성은 자신이 장리(贓吏)의 오명을 입었고, 유향은 신선(神仙)을 즐겨 말하였고, 가규는 참위설(讖緯說)을 견강 부회하였고, 마융은 탐비(貪鄙)하여 권세가에 붙어 양기(梁冀)를 위해 조서(詔書)를 초하여 이고(李固)를 죽였고, 하휴는 《춘추》를 주해하면서 주실(周室)을 내치고 노(魯)를 왕으로 했고, 왕필은 노장(老莊)의 사상을 받들었고, 왕숙은 사마소(司馬昭)를 도와 위(魏)를 찬탈하였고, 두예는 관리가 되어서는 청렴하지 않고 장수가 되어서는 의롭지 않았으며, 오징은 출처가 바르지 않은데다 학술 또한 선(禪)으로 기울었으니, 이들은 마땅히 수사(洙泗)의 서열에서 거절당하여 다사(多士)의 모범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貞觀)043) ·원풍(元豊)044) ·정통(正統)045) 연간에는 조정에 진유(眞儒)가 없어서 정밀하게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마단림(馬端臨)이 사실 일찍이 그것을 논의한 일이 있고 홍치(弘治)046) 제신(諸臣)들도 축출하기를 청한 자가 많았으나, 예부(禮部)의 저지로 그 논의는 끝내 행하여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태학사 장부경(張孚敬)의 말로 인하여 과감히 개정하여 단번에 전대의 잘못된 견해를 씻어버림으로써 후생의 이목을 혼란하게 하지 않게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종사의 열에 끼어 있으니, 마땅히 논의하여 축출해야 할 것입니다.
후창(后蒼)은 《예서(禮書)》를 처음으로 주해하여 대·소대(大小戴)의 예학047) 이 그에 힘입어 후세에 전해졌고, 왕통(王通)은 학술이 도(道)에 가까와 격언(格言)에 순황(荀況)이나 양웅(揚雄)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고, 구양수(歐陽脩)는 성도(聖道)를 부지하고 이단을 배격한 공이 있어 주자(朱子)가 인의(仁義)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호원(胡瑗)은 제 몸을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맨 먼저 수당(隋唐)의 이(利)를 추구하는 풍조를 씻어버렸고, 양시(楊時)는 동남 지방에서 도를 제창하여 홀로 정씨(程氏)048) 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羅)·이(李)049) 에게 전함으로써 주자에게 미치게 하였고, 설선(薛瑄)은 도학이 끊겼을 때 떨치고 일어나 독실한 뜻으로 학문에 주력하였는데,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져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니 고풍 대절(高風大節)이 급류에 우뚝한 지주산(砥柱山)과 같았고, 물러나 강학(講學)하니 척구 미언(隻句微言)도 중천에 빛나는 일성(日星)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홍치(弘治) 때에 양시를 부묘(附廟)하고 가정(嘉靖) 때에 구양수·호원·설선을 추가하였던 것이니, 우리 나라에서도 마땅히 강구하여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구연(陸丘淵)의 학술만은 강문(講問)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돈오(頓悟)를 힘써 그 당시에 주자가 참으로 그 설의 해독을 우려하였는데, 유전되어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빠져들어 온 세상이 휩쓸린 나머지 모두 선학(禪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어긋난 논의를 주장하고 주자를 비방한 왕수인(王守仁)과 같은 자를 오히려 종사하자고 청하였는데, 이는 필시 강서(江西)의 사람들이 그 학설을 익히 보고 듣다가 조정에 벼슬한 자가 많아서 힘껏 육상산(陸象山)을 지지하여 위 로는 조정을 그르치고 아래로는 사학(斯學)을 그르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니,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잘못을 본받아 구차스레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은 또 보건대, 성묘(聖廟)의 서북쪽에 계성묘(啓聖廟)가 또 있었는데, 계성공(啓聖公) 공씨(孔氏)는 북쪽에 있고, 선현(先賢) 안무요(顔無繇)와 공이(孔鯉)는 동쪽에 있고, 증석(曾晳)과 맹손씨(孟孫氏)는 서쪽에 있었으며, 동무(東廡)에는 선유(先儒) 정향(程珦)과 채원정(蔡元定)이 있고, 서무(西廡)에는 주송(朱松)만 있었습니다. 대체로 학궁(學宮)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안자·증자·자사는 묘(廟) 안에 있으면서 버젓이 먼저 흠향하는데, 안노(顔路)·증점(曾點)·백어(伯魚)는 아득히 밑에 있으니, 이는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성현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웅화(熊禾)와 홍매(洪邁)가 일찍이 한 묘를 따로 설치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홍치 때 정민정(程敏政)이 또 건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 세종(明世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별묘(別廟)를 지어 춘추 석전(春秋釋奠) 때 동시에 행사(行祀)하였으니, 이른바 ‘자식이 비록 성인이라도 아비보다 먼저 먹지 않는다.’는 의리가 이에 이르러 유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우리 나라도 문묘의 서쪽에 비어 있는 넓은 땅이 있으니, 만약 논의하여 별묘를 세워 춘추에 함께 행사한다면 인륜이 온전해지고 의리가 맞게 되어 한 나라의 부자 관계가 정립될 것입니다.
신은 또 중국 조정의 종향(從享)하는 일로 인하여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습(士習)의 추향은 오직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좌우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지난번에 관학 유생들이 제현을 종사하자는 계청을 여러 번 올렸는데도 윤허하지 않으셨고, 근신(近臣)이 경연에서 아뢴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참으로 한 시대의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은 삼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김굉필(金宏弼)은 처음으로 도학을 제창하여 선성(先聖)을 잇고 후학을 연 업적이 있고,
조광조(趙光祖)는 사도(斯道)를 이어서 밝혀 세상을 건지고 사람을 선량하게 한 공로가 있고,
이언적(李彦迪)은 도(道)를 지니고 순독(純篤)하여 기울고 위태로운 세도를 부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중국에서 찾아본다면 허형(許衡)과 설선(薛瑄) 이외에는 견줄 만한 자가 없고, 우리 나라에서 찾아본다면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안유(安裕) 같은 이도 그 경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황(李滉)은 동유(東儒)를 집대성하고 주자의 적통을 계승하여 조정에 나가서는 임금을 옳은 도리로 인도하는 정성이 소장(疏章)을 올릴 때에 간절히 나타나고, 초야에 물러나서는 후학을 각기 재능에 따라 가르치는 뜻이 강론할 때에 간절히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자는 그 말을 듣고 경모(敬慕)하고 악한 자는 멀리서 그 풍모만 우러러 보아도 스스로 단속하였으니, 오늘날 선비들이 약간이나마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며 예의염치가 있게 된 것은 모두 그의 덕에 감화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생존시 크게 쓰지 못하고 식자들이 태평 시대를 보기 어려움을 탄식하였는데, 사후(死後)에까지도 숭장(崇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현인을 시기하는 방탄(放誕)한 무리가 주위에서 보고 은근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그 덕에 감화하여 일어났던 자들도 모두 실망하고 심지어는 직접 그 문하에서 배우고서도 성리(聲利)에 자취를 더럽힌 자가 있으니, 그 문하에 가지 않은 자야 장차 무엇을 믿고 선을 행하겠습니까. 아, 제현의 종사를 청하는 소청은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하지만, 사습(士習)의 사정(邪正)은 이미 그것에서 판가름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중난(重難)한 일이라고 하여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후창(后蒼) 등 제현(諸賢)은 전대(前代)에 종사하던 이들이 아닌데도 세종 황제가 어질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 종향(從享)하며 의심하지 않았고, 공백요(公伯寮) 등 제인(諸人)은 전대에 일찍이 종사하던 이들이었지만 세종 황제가 어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 출향(黜享)하는데 의심이 없었으며, 임방(林放) 등 제인이 모두 취할 만한 한 가지 장점이 있자 각각 그 고향에 제사지내게 하여 그 좋은 점이 민몰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기타 근세의 제현으로서 장무(章懋)·오여필(吳與弼)·진헌장(陳獻章)·호거인(胡居仁)·진진성(陳眞晟)·채청(蔡淸) 같은 이들이 각기 사문(斯文)에 공이 있자, 황상(皇上)이 명하여 그 고향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선조(先朝)에서 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혐의하지 않았으며, 요동 성중(遼東城中)에도 관영(管寧)·왕열(王烈)·이민(李敏)·장승(張升)·호심(胡深)·하흠(賀欽)을 서원(書院)에 사당을 짓게 하여 사액(賜額)하고 아울러 서책을 다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숭장(崇奬)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학문이 이루어지고 행실이 높아서 후학을 일깨우고 격려할 만한가에 달려 있을 뿐, 그와 같이 조금도 시대의 고금(古今)에는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김굉필 등 네 사람의 군자(君子)는 마땅히 종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조정에서나 사류가 다 이론이 없는데도 이처럼 시일을 끌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이 어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사현(四賢)을 숭장하여 종사(從祀)의 서열에 넣으소서. 그리하여 그 사람을 존숭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을 채용하실 것이며, 그들이 일찍이 진달했던 말을 전부 취하여 매일 앞에다 놓고 성치(聖治)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그 사현(四賢)이 임금 앞에서 친히 아뢰는 것처럼 하실 것이며, 또 그 나머지도 추장(推奬)하여 팔방의 사자(士子)로 하여금 모범을 삼게 하신다면, 선현을 포숭하고 후학을 권장하는 일이 두 가지가 다 진선 진미하게 되어 문왕(文王)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자들050) 이 일반 백성들 속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質正官趙憲, 還自京師。 憲諦視中朝文物之盛, 意欲施措於東方, 及其還也, 草疏兩章, 切於時務者八條; 關於根本者十六條。 皆先引中朝制度, 次及我朝時行之制, 備論得失之故, 而折衷於古義, 以明當今之可行。 先上八條疏, 上答曰: "千百里風俗不同, 若不揆風氣、習俗之殊, 而强欲效行之, 則徒爲驚駭之歸, 而事有所不諧矣。" 由是, 憲不復擧十六條。 其八條疏:
一曰聖廟配享。 臣竊見, 嘉靖中改題文宣王之號爲至聖先師孔子之位, 顔子以下俱改去爵名, 故廟額不曰大成殿, 而曰先聖廟。 位版長短, 不敢揣摸矣, 但孔子則朱漆而書以泥金, 長疑一尺餘, 廣二寸强; 四聖以下則稍短, 疑不滿尺, 朱漆而書以墨字。 從祀以下則又短, 下不用趺房, 刻木爲臺以安之, 俱無櫝。 臣伏覩今年五月所下, 位版寸尺考啓之敎而想, 臣所見則隆慶年間出來《太學志》所記尺數, 定是周尺, 而不爲布帛尺也明矣。 且太學東西廡中, 位各有爐, 而我國則兼設一爐, 此事恐當議改者也。 臣謹按, 文宣王之所以改稱孔子者, 蓋以漢 平帝時, 王莽騁其奸謀, 謬稱爲褒成宣尼公, 唐之玄宗始諡爲文宣王, 顔子以下秩稱公、侯、伯。 其封公封王者, 於夫子所謂君君、臣臣、父父、子子。" 之道則一切悖亂, 而佯尊聖人, 以欺天下。 曾謂責家臣之詐, 而易大夫之簀者, 其肯安享斯名於一刻乎? 況自稱皇帝, 而以其所以封其臣子者, 强加以王, 非所以尊聖人。 故嘉靖十年, 因太學士張孚敬之建言, 一改千載之誤。 而我朝久猶襲陋, 恐當議改者也。 臣又按, 東西廡之列, 林放、蘧瑗、公伯寮、秦冉、顔何、荀况、戴聖、劉向、何休、賈逵、馬融、鄭衆、盧植、鄭玄、服虔、范寗、王肅、王弼、杜預、吳澄等, 不在其中, 后蒼、王通、(歐陽脩)〔歐陽修〕 、胡瑗、楊時、陸九淵、薛瑄等, 皆與于列。 蓋從祀之典, 所以報聖門之有功, 而示來學之趨向也。 秦冉、顔何則未有所考矣。 林放、蘧瑗不是升堂之列, 而鄭衆、盧植、鄭玄、服虔、范寗, 亦非純儒, 故出于從祀, 而放之好禮; 瑗之寡過, 則可爲人師, 鄭衆諸人翼經之功, 不可不紀, 故各祀于其鄕。 公伯寮身遊聖門, 而嘗欲反害夫子之道, 荀况謂性爲惡, 而謂思、孟爲亂天下, 戴聖身陷贓吏, 劉向喜談神仙, 賈逵傅會讖緯, 馬融貪鄙附勢, 爲梁冀草詔, 以殺李固, 何休解《春秋》, 黜周王魯, 王弼宗旨《老》、《莊》, 王肅佐司馬昭簒魏, 杜預爲吏不廉, 爲將不義, 吳澄出處不正, 而學又歸禪, 是宜見擯于洙、泗之列, 不可表章乎多士者。 而貞觀、元豊、正統之際, 朝無眞儒, 擇之不精。 馬端臨固嘗有議, 弘治諸臣亦多請黜, 而禮部沮格, 議竟不行。 世宗皇帝以太學士張孚敬之言, 斷然改正, 一洗前代之謬見, 不能眩後生之耳目, 而其在我朝, 尙列于從祀, 恐當議黜者也。 后蒼始註禮書而《大》、《小戴》之禮學, 賴以傳世。 王通, 學近於道, 而格言極有荀楊道不到處, (歐陽脩)〔歐陽修〕 扶聖道、闢異端之功, 朱子稱其爲仁義之人, 胡瑗修乎己、治乎人之學, 首洗隋、唐趨利之習, 楊時倡道東南, 獨承程氏之緖, 而下傳羅、李, 以及朱子, 薛瑄奮乎絶學, 篤志力學, 迨其道成德立, 進仕于朝則高風大節, 砥柱乎奔流; 退而講學則隻句微言, 日星乎中天。
所以弘治中附以楊時; 嘉靖中益以歐陽、胡、薛者也, 而我朝似當講究而從之者也。 獨陸九淵之學, 不事講問, 專務頓悟。 當時朱子, 固憂其說之爲害, 而流傳益久, 人惑愈甚, 擧世靡然, 胥歸禪學。 如王守仁之敢爲橫議, 詆謗朱子者, 而尙請其從祀, 則是必江西之人, 習熟見聞, 而筮仕者衆, 力佑象山, 以至上誤朝廷; 下誤斯學。 如此之流, 臣恐不可效尤而苟從者也。 臣又見, 聖廟西北, 又有啓聖廟。 啓聖公 孔氏在北, 先賢顔無繇、孔鯉在東, 曾晳、孟孫在西, 東廡有先儒程珦、蔡元定, 西廡只有朱松。 蓋學宮, 所以明人倫也。 顔子、曾子、子思, 在於廟中, 偃然先饗, 而顔路、曾點、伯魚, 杳然居下, 於常人, 亦有所不安, 況聖賢乎? 故熊禾、洪邁, 曾有別設一廟之議, 而弘治中, 程敏政又嘗建白。 至于世宗朝, 乃作別廟, 春秋釋奠, 同時行事, 所謂 "子雖齊聖, 不先父食" 者, 至是無遺憾矣。 臣愚竊念, 我國文廟之西, 有地閑敞, 若議立廟, 而春秋同祀則庶乎倫全義安, 而一國之爲父子者定矣。 臣愚又因中朝從享之事, 而深有所感焉。 蓋士習之趨, 一視其上好之所在, 而殿下頃於館學儒生, 諸賢從祀之請, 屢陳而不允, 近臣經席之啓, 亦不頷可, 是實沮一世向善之心也, 臣竊悶焉。 夫
金宏弼肇倡道學, 而有繼往開來之業;
趙光祖繼明斯道, 而有拯世淑人之功;
李彦迪體道純篤, 而有扶顚持危之力。 玆三人者, 求之中朝, 則許衡、薛瑄之外, 鮮有倫比, 而求之東方, 則薛聰、崔致遠、安裕之徒, 未有及其見到處者。 況如
李滉, 集東儒之大成, 而紹朱子之嫡統, 進則引君當道之誠, 懇懇乎章疏之間; 退則因才設敎之意, 切切於講論之際, 善者聞言而景慕; 惡者望風而自戢。 當今之士, 稍知尊君愛親, 而有禮義廉恥者, 皆薰其德, 而興起者也。 但國家旣不能大用於生時, 識者已歎太平之難見, 而又不肯崇奬於死後。 不惟媢嫉放誕之輩, 旁觀竊喜, 而昔之興起者, 咸有沮喪之心, 甚有登其門, 而泹跡于聲利者, 不及其門者, 將何所賴而爲善乎? 嗚呼! 從違之際, 若不大關, 而士習之邪正, 已判于此。 殿下其可謂重難, 而不之從乎? 夫后蒼諸賢, 雖非前代之所嘗祀, 而世宗皇帝明知其賢, 則從享而不惑, 公伯寮諸人, 雖是前代之所嘗祀, 而世宗皇帝明知其不賢, 則黜去而無疑, 林放諸人, 俱有一長之可取, 則各祀于鄕, 而不沒其善。 其他近世諸賢如章懋、吳與弼、陳獻章、胡居仁、陳眞晟、蔡淸, 各有功於斯文則皇上命祀于鄕, 而不以先朝之所未定爲嫌, 遼東城中亦以管寧、王烈、李敏、張升、胡深、賀欽, 立祀於書院, 無不賜額降書。 其所崇奬, 惟在於其人之學成行尊, 而可以風勵乎後學者耳, 略不拘攣於古今如此。 況此
金宏弼四君子, 所當從祀之議, 朝無異言、士無異論, 而尙此遲留者, 謂斯人爲不賢乎? 伏願殿下, 亟奬四賢, 列于從祀。 不徒尊其人, 而又必用其言, 盡取其所嘗啓沃之說, 而日陳于前, 以資聖治, 如四賢之親達于冕旒, 而又推其餘, 使八方士子, 知所矜式, 則庶乎褒崇嚮用, 兩盡其美, 而待文王而興者, 蔚起乎凡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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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4월 24일 丁亥 2번째기사 1576년 명 만력(萬曆) 4년
관학 유생이 오현의 행적을 논하면서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
관학 유생(館學儒生)들이 상소하기를,
"세상에서 뛰어난 진유(眞儒)는 추장(追奬)하는 성례(盛禮)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의정에 추증된
김굉필은 성인의 세대와 멀어 성인의 말이 인멸된 뒤에 태어나서 스스로 면려하고 각고(刻苦)하는 뜻을 분발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는 《소학(小學)》을 모범으로 삼고 학문을 하는 데에는 성경(誠敬)을 본령(本領)으로 삼아, 의리의 연원을 탐구하고 성현의 심오한 자취를 궁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천하는 실상이 이미 자신을 다스리는 데 도탑게 되었고 후학을 계도하는 공력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의 현사(賢士)들이 그의 문하에서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분야를 개척하였으니, 유종(儒宗)의 칭호를 이 사람을 버려두고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삼가 상고하건대,
정여창(鄭汝昌)은 일찍이 독서를 좋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 오경(五經)의 귀취(歸趣)를 궁구하고 성학(聖學)의 체용(體用)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을 하되 이락(伊洛)015) 을 표본으로 삼았고 마음가짐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주를 삼았습니다. 또 김굉필과 뜻과 학문을 같이하여 일생동안 연구한 것은 모두가 성리(性理)의 깊은 뜻이요 날을 새며 강론한 것은 모두가 도학(道學)의 묘리였으니, 그가 사문(斯文)을 돕고 후학을 창기(倡起)시킨 공이 어찌 전현만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조광조(趙光祖)는 영오(穎悟)함이 남보다 뛰어났고 타고난 천품이 도(道)에 가까왔는데, 김굉필의 문하에 나아가 도학의 묘리를 많이 듣고부터 자신을 더욱 엄격히 다스리고 뜻을 더욱 확고히 가다듬어 진리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대유(大儒)가 되었습니다. 중묘(中廟)016) 때에는 깊은 신임을 받아 임금을 요순(堯舜)처럼 만들기를 기약하였고 폐해를 고치는 데는 교화를 우선으로 삼았으며, 소자(小子)들을 제도함에 있어서는 《소학》의 가르침을 밝혔고 야박한 습속을 도탑게 함에 있어서는 향약(鄕約)의 조항을 시행하여 기월(期月)의 화(化)017) 에 이를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인(讒人)들의 모함에 의해 훌륭한 뜻을 지닌 채 죽음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신이 태평한 시대를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남긴 혜택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는 그가 작성(作成)한 공이 후세에까지 파급된 것입니다.
이언적(李彦迪)은 안중(安重)하고 단상(端詳)하여 평소부터 높은 지취(志趣)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성리의 학문을 매우 좋아하였고 성정(誠正)의 공부를 더욱 도탑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10조(條)의 상소에 역력히 진술하였고 진덕 수업(進德修業)의 요점은 팔규(八規)의 조목에 환히 기록되어 있으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정성은 시종 변함이 없었고 뛰어난 지조는 위의(危疑)스러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가 퇴폐된 기강을 진기시키고 후학을 개도한 것이 성대하다고 할 만합니다.
아, 사도에 공이 있는 사람이 이 네 신하뿐만이 아닙니다. 전인(前人)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현인이 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영의정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은 타고난 천품이 빼어났고 의도(儀度)가 단아하고도 근엄하였습니다. 타고난 총명과 드러난 충신(忠信)에다 학문은 넓으면서도 요점이 있고 행실은 온전하면서도 도타왔으며, 외적인 욕망을 끊고 자신을 다스리기에만 전념하였고 이학(理學)을 궁구하여 미묘한 이치를 환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속에 쌓이어 밖으로 발산되어 정순(精純)하고 온수(溫粹)한 기상은 가까이 해도 싫지 않았고, 묻기를 좋아하고 남의 의견 취하기를 즐겨하되 겸허하고 비손(卑遜)한 마음가짐은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사람과 같았으니, 이는 날마다 새롭게 하고 위로 통달하려는 공부를 함에 있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서(經書)를 고증, 《경서석의(經書釋義)》를 저술해서 중설(衆說)의 이동(異同)을 올바르게 하였고 역학(易學)을 연구, 《계몽전의(啓蒙傳疑)》를 저술해서 제가(諸家)의 이론이 비로소 정해지게 하였고, 《이학통록(理學通錄)》을 저술해서 학술(學術)에 통일이 있게 하였고, 《주서절요(朱書節要)》를 저술해서 성학(聖學)에 발단이 있게 하였고, 잘못된 곳과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수정천명도설(修正天命圖說)》을 저술해서 이기 화생(理氣化生)에 대한 묘리와 정양 동찰(靜養動察)에 대한 공부가 남김없이 다 갖추어지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성현의 미지(微志)를 발명하고 후학의 심목(心目)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학이 와전되는 잘못을 깊이 우려하여 사이비(似而非)를 극력 배척, 백사(白沙)018) 가 불선(佛禪)으로 흐른 것과 양명(陽明)019) 이 괴벽한 데로 치우친 것을 통렬히 논박하여 발본 색원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설(邪說)을 억누르고 정학(正學)을 부식(扶植)시킨 공은 실로 우리 동방의 고정(考亭)020) 인 것입니다.
조정에 벼슬하여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군덕(君德)을 보양하여 근원으로 밝히고 근본을 바루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기 때문에 제왕의 격치 성정(格致誠正)의 학문과 성현의 징질 천개(懲窒遷改)의 방도에 대해 면대해서 진술하기도 하고 주차(奏箚)로 조목조목 주달(奏達)하기도 하고 도설(圖說)을 저술하여 올리기도 하였는데 모두가 분명하고도 절실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하게 됨으로써 태평 성세가 이룩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도가 시운에 어긋나 펴보지도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당시의 치화(治化)로 하여금 융성한 옛날과 같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애석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을 들은 자들이 사방에서 홍기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학당(學堂)에서 고무되어 사람들이 도학을 숭상할 줄 알게 되어 이설(異說)에 미혹되지 않게 되었으니, 그의 높은 도덕과 드러난 공업(功業)은 우리 동방의 일월(日月)인 것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미 알았다고 답하였다.
[註 015] 이락(伊洛) : 정주학(程朱學)을 가리킴. 이락은 이수(伊水)와 낙수(洛水)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가 여기에서 글을 읽었고, 주자(朱子)가 이 학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주학의 대명사로 일컬음.
[註 016] 중묘(中廟) : 중종(中宗).
[註 017] 기월(期月)의 화(化) : 교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한다는 뜻.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공자가 ‘진실로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월만 되어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3년이면 완성시킬 수 있다.’ 했다." 하였는데, 그 주에 기월은 1년이라고 하였다.
[註 018] 백사(白沙) : 진헌장(陳獻章)의 호.
[註 019] 양명(陽明) : 왕수인(王守仁)의 호.
[註 020] 고정(考亭) : 주자(朱子)의 호.
○館學儒生上疏:
命世之眞儒, 不可不擧追奬之盛禮。 竊念,
贈右議政
金宏弼, 生世遠言湮之後, 奮刻礪堅苦之志, 律身以《小學》爲楷範, 做學以誠敬爲本領, 探義理之淵源, 究聖賢之蘊奧,
踐履之實, 旣篤於自治。 而啓迪之功, 又詣於不倦, 故一時賢士, 多出其門, 彬彬成就, 各有造端, 則儒宗之稱, 舍斯人其誰? 謹按,
鄭汝昌,
早好讀書,
發憤厲志,
究五經之歸趣,
窮聖學之體用,
爲學以伊洛爲法,
處心不欺爲主。 又與宏弼, 合志同術,
窮年切礪者, 無非性理之奧,
達曙講劘者, 莫非道學之妙。
其
羽翼斯文,
倡起後學之功,
豈足多讓於前賢?
趙光祖, 穎悟出人, 天資近道, 得游宏弼之門, 飽聞道學之妙, 律己尤嚴, 厲志愈礭, 眞知實踐, 遂成大儒, 逮遇中廟, 得君甚專, 致君以堯、舜爲期, 革弊以敎化爲先。 欲造小子, 則明《小學》之敎; 欲敦薄俗, 則布鄕約之條。 期月之化, 庶幾可臻, 而讒人罔極, 齎志就死, 雖不得身致大平, 而在人遺澤, 久而不泯, 則作成之功, 波及後世矣。
李彦迪, 安重端詳, 雅有高趣, 篤好性理之學, 益敦誠正之功。 治平之道, 歷陳於十條之疏; 進修之要, 昭載於八規之目。 格君之誠, 無替於始終, 特立之操, 不撓於危疑, 則其所以振起頹波, 開我後學者, 可謂盛矣。 嗚呼! 有功於斯道者, 不但四臣, 而無愧於前人者, 又有一賢。 謹按〔贈〕 領議政文純公
李滉, 天資穎秀, 儀度端嚴, 聰明出天, 忠信著外, 學博而要, 行全而篤, 絶意外慕, 專精自治, 沈潛理學, 洞見微妙, 充積發越, 精純溫醉之氣, 近之不厭, 好問樂取, 而謙虛卑遜之志, 若無所有。 蓋其日新上達之功, 有不能自已者存, 於是經書有考證, 而衆說之異同歸正; 啓蒙有傳疑, 而諸家之分合始定; 理學有通錄, 而學術有所統一; 朱書節其要, 而聖學有所發端; 《天命圖說》, 改補訛缺, 理氣化生之妙, 靜養動察之功, 該盡無餘。 是皆有以發聖賢之微志, 開後學之心目者也。 若其深懼調傳之失, 力排似是之非, 白沙流禪, 陽明之頗僻, 無不極論痛斥, 以爲拔本塞源之地, 則抑邪扶正之功, 實我東方之考高也。 至其立朝事君, 必以輔養君德, 淸源正本, 爲急務, 故其於帝王格致誠正之學, 聖賢懲窒遷改之方, 或面對而敷陳, 或奏箚而條達, 或爲圖或著說, 丁寧剴切, 無復餘蘊。 庶幾得君行道, 措世昇平, 而道與時違, 卷懷而退, 使當時之治化, 不竝於隆古, 可勝惜哉? 然而聞風者興起於四方, 受業者鼓舞於函丈, 人知道學之可尙, 不爲異說之所惑, 則其道德之巍崇, 功業之顯著, 爲我東方之日月者, 於戲至矣。"
上答以已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