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윤석열의 법률주의 포퓰리즘
이런 논조로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그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시켜, 국민을 기만하고서,
2022년 3월 9일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최다수 득표를 하고서는 지금 불법행위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그가 늘 자주 사용한 단어는 '법치주의'와 ‘보편적 가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여,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원인된 계약서를 살펴 헤아려야 할 것이고, 실정법 체제인 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갖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집산(集散)되는 사회현상을 헤아리기에는 법과 원칙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공법은 국가구성원인 국민들이 자유 민주 대의제로서의 국가라는 사회조직 구성과 그 영위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사회계약임은 법률가로서 익히 잘 아는 사항들이다.
윤석열은 2016년 12월, 박영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고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 일선에 복귀한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지휘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묵시적 청탁의 뇌물수수’라는 허울의 혐의를 씌워서는 결국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윤석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엮기’작업에 오만과 만용으로 수사업무에 임했던, 그런 호언장담 및 무용담을 세간 지인들에게 설했던 파일들이 SNS상에 존재하고 있음이다.
검찰총장으로까지 발탁되고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나 보다.
문재인으로부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빈말을 그대로 믿고서,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다가 결국은 정권과 정치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며 비판하고서, 신임 차관들에게 “부패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라”고 훈시하였다.
우습게도 그 또한 그런 문재인의 권속 아래에서 그들과 동일한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통령- ‘정권교대자 윤석열’이 아닌가?
이렇듯, 그는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적은 '반지성주의'이고, 이를 방지하고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임을 강조했다.
그런 윤 정부는 스스로를 「자유를 법치주의로 확립하는 정부」로 매김하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불법탄핵이었음이고, 그럼에도 사실상의 문재인 새 정권을 옹립함으로써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국가와 국민을 무단통치했음이고, 이런 불법정권을 이어받아 행세하고 있는 윤 정권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가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것을 넘어, 법률을 비롯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의 행위는 그 내용 역시 정당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함이 법률적 사회적인 원칙일 수 밖에 없다.
불법행위자로서 사실상의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신분의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통치나 법률주의라고 부르기에도 아주 적절치가 않은, ‘국민기만’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권력자의 ‘통치’에서 강조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 권한을 가진 자의 권력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정부의 법치나 통치는 ‘법전 외의 법치·통치’인 것이다.
부적법하게 권력을 쥐고서 휘두르는 이른 바 ‘적법성이 없는 조폭 범죄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음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Populism, 인민주의 정책,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에서 자주 활용되는 정치 전술일 뿐이다.
법률주의는 포퓰리즘이 가진 정치적 비전의 결핍과 불명확한 이념적 지향성을 덮을 수 있는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정치적 미숙함을 ‘법률주의 전략’으로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사법적 논란 이외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등장할 계기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 정치와 관련한 사법적 수사의 빈번함을 통해 반정치적인 혐오감의 정서를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부적법한 권력자는 마치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를 중립적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반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적법하지 못한 사실상의 권력유지를 위한 ‘포퓰리즘과 법률주의의 결합’은 이렇게 정치와 법률에 무관심하게 되는 종결을 지어, 결국은 정치불신과 국론분열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 자신도 2016년 12월부터 이미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참여하였고, 그런 공로와 당내에서 대선 대표로 발탁되기를 다투기보다는 당시의 야당으로 침투해 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 검찰의 총수로서 법률 포플리즘을 구사함으로써 ‘절대 법률주의자’인 듯 그 자신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은 자당에, 윤석열은 타당에 침투 포진함으로써, 만약의 패배에 완벽하게 대처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의 5년을 연장 지은 것이었다.
그렇게 윤석열은 집권당의 역할론적 1인자로서, 야당에 침투하여 불법 가짜 집권세력의 유지를 위하여 정권교대를 이어 받은 불법행위자인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말한,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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