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를 이유로 한 각종 방역정책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1. 12. 6.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코로나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위헌적 조치임에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역패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사건에서 마스크나 PCR도 함께 다투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저희는 방역패스만을 다투었다가는 방역당국의 독단적이고 부조리한 기존 방역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료인연합 카페 회원분들과 함께 방역패스 외에도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마스크’와 ‘PCR’을 포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1. 방역패스를 포함한 백신접종 제고를 위한 정책의 위헌 2. 마스크 착용의무에 관한 방역조치의 위헌 3. PCR 선제검사명령의 위헌
이 정책들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행정소송 대상인지, 법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소원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우선적 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마스크나 PCR 외에도 상시적인 동선추적(QR체크 등), 사적모임 제한, 영업제한, 거리두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합리한 방역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도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잠시 고민도 하였습니다만,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각각의 조치를 다투는 것은 전력의 낭비이며 사건의 본질적 해결도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싸움, 즉 코로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 방역정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코로나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감염병인 이상, 마스크와 집합금지, 동선추적, PCR검사 등이 모든 방역정책은 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임에도 이를 빌미로 백신접종을 강요당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실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연합의 의료인 분들과 함께 저는 이 하찮은 코로나를 감염병예방법에서 끄집어 냄으로써, 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방역정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송을 계획 중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카페의 일반 시민 회원분들과는 ‘백신패스/마스크/PCR’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여 코로나 방역시국 아래에서도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고 2. 의료인연합의 의료인분들과는 ‘코로나 소송’을 전면적으로 다툼으로써, 위험하고 긴박하지 않은 코로나를 이유로 한 모든 방역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다툴 것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방역정책은 우리의 턱밑까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주권자이자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켜서 하는 싸움은 별로 없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힘껏 싸웠으면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참가하여 정부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더는 우리들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소송에 대한 소개글이었고, 소송 참가에 대한 안내는 내일 12. 15.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첫댓글 소식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똑순이 똑순이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치토스 복사해서 원문에 올려주심 더 좋구요^^
고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https://youtu.be/DN-BhuNCPgQ
PLAY
이렇게 과감하게 시위해야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