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 온라인 취업교육에 관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온라인 취업교육제도 안내문" 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교육신청교육대상자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또는 국내에서 H-2 비자를 받을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취업교육 비용 :비합숙(신규) 127,500원, 재입국 75,000원
취업교육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교육내용
- - 교육시간 : 신규 16시간(3일), 재입국 6시간(1일)
-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 필요한 사항
-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취업교육 접수 안내접수 확인 및 접수증 출력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취업교육 접수 및 환불 내역 조회 >
[접수증 출력] 버튼 클릭가상계좌 취업교육비
입금 기한
-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은 일로부터 다음날 낮 12시 까지
* 기한내에 취업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1544-77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