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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2장(第二章)_11-14/14節절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주역대전 : 繫辭下傳:제2장(第二章)_11절
p.425 【經文】 =====
上古, 穴居而野處, 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
아주 옛날에는 洞窟동굴에 살며 들에서 지냈는데, 後世후세의 聖人성인이 집으로 바꾸어 종도리(棟동)를 올리고 서까래(宇우)를 내려서 비바람을 對備대비하니, 大壯卦대장괘(䷡)에서 取취하였고,
종도리(棟동) 서까래(宇우) |
中國大全
p.425 【小註】 =====
程子曰, 上古之時, 民皆巢居而穴處, 後世, 易之以棟宇, 而不以巢居穴處, 爲可變者, 以棟宇之利故也.
程子정자가 말하였다. “아주 옛날에는 百姓백성들이 모두 나무 위(巢새집 소)에 머무르거나 洞窟동굴에서 지냈는데, 後世후세에 종도리(棟동)와 서까래(宇우)로 바꾸어 나무 위에 머무르지도 洞窟동굴에서 지내지도 않으니, 變변할 수 있었던 것은 종도리(棟동)와 서까래(宇우)의 利이로움 때문이다.
p.425 【本義】 =====
壯固之意.
튼튼하고 堅固견고하다는 뜻이다.
p.425 【小註】 =====
節齋蔡氏曰, 棟屋脊檁也, 宇椽也. 棟直承而上, 故曰上棟, 宇兩垂而下, 故曰下宇. 棟取四剛義, 宇取二柔義.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棟동’은 집의 등마루 도리(檁름)이고, ‘宇우’는 서까래(椽연)이다. 도리(棟동)는 똑바로 들어 올리므로 “종도리(棟동)를 올린다”고 하였고, 서까래(宇우)는 兩양쪽으로 드리워 내리므로 “서까래(宇우)를 내린다”고 하였다. 종도리(棟동)는 네 陽爻양효를 取취함이니 剛강의 뜻이고, 서까래(宇우)는 두 陰음효를 取취함이니 柔유의 뜻이다.”
○ 涑水司馬氏曰, 風雨, 動物也, 風雨動於上, 棟宇建於下, 大壯之象也.
涑水司馬氏속수사마씨가 말하였다. “비바람은 움직이는 事物사물이니, 비바람이 위에서 움직이고 종도리(棟동)와 서까래(宇우)가 아래에 세워짐이 大壯卦대장괘(䷡)의 象상이다.”
○ 進齋徐氏曰, 冬穴居, 无以待風, 夏野處, 无以待雨. 故宮室不得不興. 震風凌雨然後, 知厦屋之爲帡幪. 故棟宇不可不固, 大壯之意也.
進齋徐氏진재서씨가 말하였다. “겨울에 洞窟동굴에 머무르면 바람을 막을 수가 없고, 여름에 들에서 지내면 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비바람이 사나운 뒤에야 큰 집에도 帳幕장막을 쳐야 함을 안다. 그러므로 종도리(棟동)와 서까래(宇우)가 堅固견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大壯대장의 뜻이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棟宇大壯象司馬光曰, 風雷動於上, 棟宇健於下, 大壯之象也.
‘종도리(棟동)와 서까래(宇우)가 大壯卦대장괘(䷡)의 象상’인 것에 對대하여 司馬光사마광이 말하였다. “바람‧우레가 위에서 움직이고, 종도리(棟동)‧서까래(宇우)가 아래에서 튼튼한 것이 大壯卦대장괘(䷡)의 象상이다.”
【박치화(朴致和) 「설계수록(雪溪隨錄)」】
雷天之象, 風雨動於覆蓋之上, 故聖人象之, 以爲宮室.
우레와 하늘의 象상은 비바람이 지붕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으므로 聖人성인이 이것을 象徵상징하여 宮室궁실을 만들었다.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雙湖胡氏曰, 震木在上而爲棟, 乾天在下而爲宇.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震卦진괘(䷲)의 나무가 위에 있어서 종도리(棟동)가 되고, 乾卦건괘(䷀)의 하늘이 아래에 있어서 서까래(宇우)가 된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大壯者, 壯固之意也. 上二陰爲棟, 下三陽爲宇.
大壯대장이라는 것은 健壯건장하고 堅固견고하다는 뜻이다. 上卦상괘의 두 陰음은 종도리(棟동)가 되고 下卦하괘의 세 陽양은 서까래(宇우)가 된다.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주 88]
上棟下宇, 以待風雨,
종도리(棟동)를 올리고 서까래(宇우)를 내려서 비바람을 對備대비하니,
88) 경학자료집성 DB에서는 「繫辭下傳계사하전」 ‘通論통론’으로 分類분류했으나, 內容내용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겼다. |
上震木爲棟甍, 上隆之象, 下乾天爲簷宇, 下垂之象. 外震爲風雨振蕩之象, 內乾爲宮室庇覆之象. 震爲木爲雷, 木將風, 雷將雨, 故待之也.
上卦상괘인 震卦진괘(䷲)의 나무가 종도리(棟동)와 龍용마루가 되니 위로 높은 象상이고, 下卦하괘인 乾卦건괘(䷀)의 하늘이 처마가 되니 아래로 드리운 象상이다. 外卦외괘인 震卦진괘(䷲)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象상이고, 內卦내괘인 乾卦건괘(䷀)는 宮室궁실에 庇護비호 받는 象상이다. 震卦진괘(䷲)는 나무이고 우레이니 나무에 바람이 불고 우레가 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大壯有壯而不實之義, 屋宇高壯而中虛也. 動乎高大之上, 乾兌爲屋宇宮室, 震兌爲雷雨之象. 對觀全爲巽風, 艮巽爲家爲入處.
大壯卦대장괘(䷡)는 씩씩하지만 誠實성실하지 못한 뜻이 있으니, 집의 지붕이 높고 단단하나 가운데가 빈 것과 같다. 높고 큰 것의 위에서 움직이니, 乾卦건괘(䷀)와 兌卦태괘(䷹)는 지붕과 집이 되고 震卦진괘(䷲)와 兌卦태괘(䷹)는 우레와 비의 象상이 된다.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觀卦관괘(䷓)는 穩全온전히 巽卦손괘(䷸)인 바람이 되고, 艮卦간괘(䷳)와 巽卦손괘(䷸)는 집이 되고 들어가는 곳이 된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對體互艮, 爲宮之象, 對巽, 爲木棟之象, 亦爲風象. 交體互坎, 爲雨之象, 亦以棟宇壯固之義也.
陰陽음양이 바뀐 몸―體체의 互卦호괘인 艮卦간괘(䷳)는 집의 形象형상이고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巽卦손괘(䷸)는 종도리(棟동)의 形象형상이니 또한 바람의 象상이다. 二爻이효와 五爻오효가 바뀐 몸―體체에서 互卦호괘인 坎卦감괘(䷜)는 비의 形象형상이니, 또한 종도리(棟동)가 莊嚴장엄하고 堅固견고하다는 意味의미이다. * “莊”은 “壯”과 通用통용됨.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雷在天上, 有架大木於虛空之象.[주 89]
우레가 하늘 위에 있으니 큰 나무가 虛空허공에 架設가설되어 있는 象상이 있다.
89) 경학자료집성 DB에 「繫辭下傳계사하전」 13章장으로 編輯편집되어 있으나,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二章2장으로 옮겼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姚曰, 震木在上, 故上棟, 乾在下, 故下宇.
姚信요신이 말하였다. “震卦진괘(䷲)인 나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종도리(棟동)를 올림’이고, 乾卦건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까래를 내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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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2장(第二章)_12절
p.426 【經文】 =====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无數, 後世聖人, 易之以棺槨, 蓋取諸大過,
옛날에 葬事장사지내던 者자는 땔나무로 두텁게 입혀서 들 복판에서 葬事장사지내면서 封墳봉분하지도 않고 나무 심지 않으며 初喪초상의 期間기간이 定數정수가 없었는데, 後世후세의 聖人성인이 널[棺槨관곽]로 바꾸니, 大過卦대과괘(䷛)에서 取취하였고,
中國大全
p.426 【本義】 =====
送死, 大事而過於厚.
죽은 이를 보냄은 큰일이어서 두터움을 지나치게 한다.
p.426 【小註】 =====
南軒張氏曰, 君子不以天下儉其親, 於此而過无害也.
南軒張氏남헌장씨가 말하였다. “君子군자는 天下천하 때문에 그 어버이를 儉素검소하게 하지 않으니,[주 90] 여기서는 지나쳐도 害해가 없다.”
90) 『孟子맹자‧公孫丑공손추』:吾聞之也, 君子不以天下儉其親. |
○ 丹陽都氏曰, 杵臼棺槨, 所以使民養生送死无憾, 所以依於人者, 過厚也. 然養生, 不足以當大事, 故取小過之義而已, 送死, 足以當大事, 故取大過之義焉.
丹陽都氏단양도씨가 말하였다. “절굿공이와 절구와 널(棺槨관곽)은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父母부모를 奉養봉양하고 돌아가신 父母부모를 葬禮장례함에 有感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놔둠이 지나치게 두텁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父母부모를 奉養봉양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小過卦소과괘(䷽)의 뜻을 取취하였고, 돌아가신 父母부모를 葬禮장례하는 것은 큰일에 該當해당되므로 大過卦대과괘(䷛)의 뜻을 取취하였다.”
○ 合沙鄭氏曰, 大壯外震, 震動也, 風雨飄搖之象. 大過內巽, 巽入也, 殯葬入土之象.
合沙鄭氏합사정씨가 말하였다. “大壯卦대장괘(䷡)는 外卦외괘가 震卦진괘(䷲)이며 震진은 움직임이니, 비바람이 나부끼는 象상이다. 大過卦대과괘(䷛)는 內卦내괘가 巽卦손괘(䷸)이며 巽손은 들어감이니, 葬事장사지내 땅에 들어가는 象상이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棺槨大過象, 諸易不言, 而折中云, 木在澤中. 又云死者以土爲安, 故入而後說也, 亦未詳. 此亦澤兌之虛中容物, 巽木之有入義耶.
‘널[棺槨관곽]이 大過卦대과괘(䷛)의 象상’인 것에 對대해 諸家제가들의 여러 『周易주역』 註釋주석에서 言及언급하지 않았으나, 『周易折中주역절중』에서는 “나무가 못 안에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죽은 者자는 흙을 便安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간 뒤에 기쁘다”고 한 것도 仔細자세하지 않다. 여기서도 못인 兌卦태괘(䷹)가 가운데가 비어 物件물건을 받아들이니, 巽卦손괘(䷸)인 나무가 들어가는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박치화(朴致和) 「설계수록(雪溪隨錄)」】
上動下入〈本義〉. 葬之象, 兩木上下相合, 棺槨之象.
上卦상괘는 움직이고 下卦하괘는 들어간다〈『本義본의』에 보인다〉. 葬事장사지냄의 象상은 두 나무가 위아래로 서로 合합한 것이니 棺槨관곽의 象상이다.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棟者最居于上, 衆材仰承, 宇者下覆之義, 故曰上棟下宇也. 雷在天上, 滛雨之象, 與山上之小過異矣. 滛雨之備, 莫大於宮室, 故有取於此. 旣樂業而爲生, 生必有居, 死必有葬, 故宮室棺槨, 其序然也.
종도리(棟동)는 가장 위에 있어 뭇 資材자재들이 우러러 받들고, 서까래(宇우)는 아래를 덮어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종도리(棟동)를 올리고 서까래(宇우)를 내린다”고 하였다. 우레가 하늘 위에 있어 暴雨폭우[滛雨제우]의 象상이니, 우레가 山산위에 있는 小過卦소과괘(䷽)와는 다르다. 暴雨폭우에 對대한 對備대비는 宮室궁실이 가장 重大중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取취함이 있다. 이미 즐거워 일하며 살아간다면, 살아서는 반드시 居處거처가 있고 죽어서는 반드시 葬禮장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宮室궁실과 棺槨관곽을 말하였으니, 그 循次순차가 그러하다.
小過之象, 喪過乎哀, 以心言也, 此云棺槨, 以事言也. 當其心也, 未必有事, 厚衣以薪, 惟小過可以當之. 內棺外槨, 無不備具, 此又時宜, 而以過爲中者也. 澤在風上, 因風注下, 有大過之象, 故有取於此.
小過卦소과괘(䷽)의 「上傳상전」에서 “喪事상사에는 슬픔을 지나치게 함”[주 91]이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말하였고, 여기에서 棺槨관곽을 말한 것은 일로써 말하였다. 마음을 當당해서는 아직 꼭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 땔나무로 두텁게 입히는 것은 오직 小過卦소과괘(䷽)에서 當당해 낼 수 있다. 內棺내관과 外槨외곽으로 具備구비하지 않음이 없음은 더욱 때에 맞으나 지나침을 中道중도로 삼는 者자이다. 못이 바람의 위에 있어서 바람으로 因인해 흘러내리니, 大過卦대과괘(䷛)의 象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取취하였다.
91) 『周易주역‧小過卦소과괘(䷽) 象傳상전』: 山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小過소과이니, 君子군자가 그것을 本본받아 行動행동에는 恭遜공손함을 지나치게 하며 喪事상사에는 슬픔을 지나치게 하며, 씀에는 儉素검소함을 지나치게 한다.[山上有雷小過, 君子以,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韓氏曰, 取其過厚.
韓氏한씨가 말하였다. “두터움이 지나침을 取취하였다.”
○ 正義, 不封不樹者, 不積土爲墳, 是不封也. 不種樹以標其處, 是不樹也. 喪期旡數者, 哀止則除, 旡日月限數也.
『周易正義주역정의』에 말하였다. ““封墳봉분하지 않고 나무를 심지도 않았다”는 것은 흙을 쌓지 않고 墳墓분묘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封墳봉분하지 않음’이고, 나무를 심어 墳墓분묘가 있는 곳을 表示표시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무를 심지도 않음’이다. “初喪초상의 期間기간이 定정해진 數수가 없었다”는 것은 슬픔이 가시면 그만두었으니, 限定한정된 날짜(日月일월)의 數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 疊山謝氏曰, 大過巽下爲木, 上兌反巽亦爲木. 棺槨皆木爲之, 木皆四片. 大過全體, 又有坎穴, 皆埋葬象.
疊山謝氏첩산사씨가 말하였다. “大過卦대과괘(䷛)는 下卦하괘인 巽卦손괘(䷸)가 나무이고 上卦상괘인 兌卦태괘(䷹)의 거꾸로 된 卦괘가 巽卦손괘(䷸)이니 또한 나무이다. 內棺내관과 外槨외곽은 모두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는 모두 네 조각이다. 大過卦대과괘(䷛)의 全體卦전체괘는 또 坎卦감괘(䷜)의 구멍이 있으니, 모두 埋葬매장의 象상이다.”
○ 息齋余氏曰, 棟宇棺槨, 皆取四陽, 非此旡以抗風雨水泉之陰也. 大壯象兌, 陰在上也, 大過象坎, 表裏皆陰也.
息齋余氏식재서씨가 말하였다. “종도리(棟동)‧서까래(宇우)‧內棺내관‧外槨외곽은 모두 네 陽양을 取취하였으니, 비바람과 물의 陰음이 對抗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大壯卦대장괘(䷡)의 象상은 兌卦태괘(䷹)이니 陰음이 위에 있고, 大過卦대과괘(䷛)의 象상은 坎卦감괘(䷜)이니, 밖과 안이 모두 陰음이다.”
○ 案, 棺槨擧其一而言之也. 蓋衣之以薪也, 易以棺槨之制, 不封不樹也, 制爲四尺之墳, 喪制旡數也, 定爲三年之禮, 皆大事之過厚者也. 又於大過之事, 而得其中者也.
내가 살펴보았다. “棺槨관곽은 그 中 하나를 들어 말하였다. ‘땔나무로 두텁게 입힘’을 棺槨관곽의 制度제도로 바꾸고, 封墳봉분하지도 않고 나무를 심지도 않음을 四方사방 한 자의 封墳봉분을 만들고, 喪祭상제에 定정해진 數수가 없었는데 三年삼년의 禮예를 定정한 것은, 모두 大事대사로서 지나침이 큰 것이다. 또 크게 지나친 일에 있어서 그 中道중도를 얻은 者자이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巽木上有兌口, 棺槨之象.
巽卦손괘(䷸)인 나무위에 兌卦태괘(䷹)인 입이 있으니, 棺槨관곽의 象상이다.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주 92]
易之以棺槨, 널(棺槨관곽)로 바꾸니,
92) 경학자료집성 DB에서는 「繫辭下傳계사하전」 ‘通論통론’으로 分類분류했으나, 內容내용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겼다. |
中四爻如棺, 上下爻如槨. 大坎爲掘地之象, 巽入爲深埋之象, 兌說爲無憾之象也.
가운데의 네 爻효는 內棺내관과 같고, 上爻상효와 初爻초효는 外槨외곽과 같다. 큰 坎卦감괘(䷜)는 땅을 파는 象상이고, 巽卦손괘(䷸)의 들어감은 깊이 묻는 象상이며 兌卦태괘(䷹)인 기쁨은 有感유감이 없는 象상이다.
【박제가(朴齊家) 『주역(周易)』】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옛날에 葬事장사지내던 者자는 땔나무로 두텁게 입혀서,
以厚爲句, 恐當以厚衣爲文. 蓋衣之以薪, 何厚之. 有易以棺槨, 然後當曰厚. 其曰取諸大過, 本義曰過於厚, 謂古之葬之厚耶, 謂易之棺槨之厚耶. 經之取象, 以喪期無數爲太過, 故見其大過而易之云, 非取其大過而過於厚.
‘厚후’字자에서 句讀구두를 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땅히 ‘厚衣후의’를 文章문장으로 삼은 듯하다. 땔나무를 입혀서 무엇을 두텁게 한다는 것인가? 棺槨관곽으로 바꾼 뒤에 ‘두터이 하다[厚후]’라고 해야 한다. “大過卦대과괘(䷛)에서 取취했다”고 하는 것을 『本義본의』에서는 “두터움을 지나치게 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옛날의 葬事장사지냄’이 두텁다는 것인가? ‘棺槨관곽으로 바꾼 일’이 두텁다는 것인가? 經文경문에서 象상을 取취한 것은 喪期상기에 整數정수가 없는 것을 ‘너무 지나침’으로 여겼기 때문에 크게 지나침을 보고 바꾼 것이지, 大過卦대과괘(䷛)에서 取취하여 두터움에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送死, 過于厚而時中也. 全卦兌互巽, 兌爲死尸, 巽爲入爲木, 坎爲蔽藏埋瘞. 兌巽又爲喪木, 對頤艮爲墳, 震爲樹, 有樹養墓木之義. 巽爲三, 兌互對卦离震艮, 有喪三年之象.
죽은 이를 葬禮장례하는 것은 두터움에 지나치더라도 때에 맞는 것이다. 全體전체 卦괘는 兌卦태괘(䷹)가 巽卦손괘(䷸)와 갈마드니, 兌卦태괘(䷹)는 죽은 屍體시체가 되고, 巽卦손괘(䷸)는 들어감이 되며 나무가 되고, 坎卦감괘(䷜)는 가리고 감추고 묻음이 된다. 兌卦태괘(䷹)와 巽卦손괘(䷸)는 또 初喪초상에 쓰는 나무가 되고,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頤卦이괘(䷚)는 艮卦간괘(䷳)가 무덤이 되고 震卦진괘(䷲)가 나무가 되니, 무덤의 나무를 기르는 뜻이 있다. 巽卦손괘(䷸)는 삼이 되고, 兌卦태괘(䷹)가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에서 離卦이괘(䷝)‧震卦진괘(䷲)‧艮卦간괘(䷳)와 갈마들어 三年喪삼년상의 象상이 있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本巽反巽皆爲木, 乃棺槨以木之象. 似坎爲穴, 互之對坤爲地, 巽爲入, 乃殯葬入土穴之象, 亦以送死可以當大事而過于厚, 故取大過之義也.
本卦본괘의 巽卦손괘(䷸)와 거꾸로 바뀐 卦괘의 巽卦손괘(䷸)가 모두 나무이니, 나무로 棺槨관곽을 만든 象상이다. 큰 坎卦감괘(䷜)는 구멍이 되고 互卦호괘[䷀]의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坤卦곤괘(䷁)가 땅이 되며 巽卦손괘(䷸)는 들어감이니, 곧 殮염하며 葬禮장례할 때에 土穴토혈에 安置안치하는 象상으로서 또한 初喪초상은 큰일에 該當해당할 수 있어 두터움에 지나치기 때문에 大過卦대과괘(䷛)의 뜻을 取취하였다.
澤滅木, 有埋人於土之象.[주 93]
못이 나무를 滅멸하니, 사람이 흙에 埋葬매장되는 象상이 있다.
93) 경학자료집성 DB에 「繫辭下傳계사하전」3章장으로 編輯편집되어 있으나,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二章2장으로 옮겼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孟曰, 葬藏也.
孟喜맹희가 말하였다. “葬장은 감춤이다.”
劉向云, 棺槨之作, 自黄帝始.
劉向유향이 말하였다. “棺槨관곽이 만들어진 것은 黃帝황제로부터 비롯되었다.”
按, 此爲澤滅木之象也.
내가 살펴보았다. 이것은 못이 나무를 滅멸하는 象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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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2장(第二章)_13절
p.426 【經文】 =====
上古, 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夬.
아주 옛날에는 노끈을 묶어[結繩文字결승문자] 다스렸는데, 後世후세의 聖人성인이 글과 文書문서로 바꾸어 百官백관이 이것으로 다스리며 온 百姓백성들이 이것으로 살피니, 夬卦쾌괘(䷪)에서 取취하였다.
* 結繩文字결승문자: 글자가 없던 시대에, 새끼줄이나 띠 따위에 매듭을 지어 記號기호로 삼은 文字문자. 古代고대 中國중국을 비롯하여 Inca잉카 帝國제국, Tibet티베트, Africa아프리카 等地등지에서 使用사용한 痕迹흔적이 있다. |
繩結승결 |
中國大全
p.427 【本義】 =====
明決之意.
밝게 決斷결단한다는 뜻이다.
p.427 【小註】 =====
朱子曰,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 天下事有古未之爲而後人爲之, 固不可无者, 此類是也. 又曰, 結繩, 今溪洞諸蠻猶有此俗. 又有刻版者, 凡年月日時, 以至人馬糧草之數, 皆刻版爲記, 都不相亂.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아주 옛날에는 노끈을 묶어 다스렸으나 後世후세의 聖人성인이 글과 文書문서로 바꾼 것이다. 天下천하의 일에는 옛날에는 하지 않았으나 後人후인이 한 것이 있으니, 眞實진실로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이 部類부류인 것이다.”
또 말하였다. “노끈을 묶음은 只今지금 溪洞계동의 여러 蠻族만족에게 如前여전히 이러한 風俗풍속이 있다. 또 木版목판에 새긴 것이 있는데, 年月日時연월일시로부터 사람과 말, 軍糧군량과 乾草건초의 數수까지 모두 木版목판에 새겨 記錄기록하여 모든 것을 서로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 問, 六十四卦, 重於伏羲, 果否. 曰, 此不可考. 或曰, 耒耜市井, 已取重卦之象, 則疑伏羲已重卦, 或者, 又謂此十三卦, 皆云蓋取, 則亦疑辭. 未必因見此卦, 而制此物也. 今无所考, 但旣有八卦, 則六十四卦, 已在其中, 此則不可不知耳.
물었다. “六十四卦64괘는 伏羲복희에게서 겹쳐졌다는데, 果然과연 그러합니까?”
答답하였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쟁기와 보습과 市場시장에 이미 重卦중괘의 象상을 取취했으니, 伏羲복희 때에 이미 卦괘를 겹친 듯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이 十三卦13괘에서 모두 ‘大體대체로 取취하였다[蓋取개취]’고 했으니, 또한 疑心의심하는 말이다. 반드시 이 卦괘를 보고서 이 物件물건을 制作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只今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八卦팔괘가 있었다면 六十四卦64괘는 이미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니, 이 점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 進齋徐氏曰, 上古民淳事簡, 事之小大, 唯結繩以識之, 亦足以爲治, 至後世, 風俗媮薄, 欺詐日生, 而書契不容不作矣. 書文字也, 契合約也. 言有不能記者, 書識之, 事有不能信者, 契驗之. 取明決之義. 蓋夬乃君子決小人之卦, 而造書契者, 亦所以決去小人之僞而防其欺也.
進齋徐氏진재서씨가 말하였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純粹순수하고 일이 簡單간단하여 크고 작은 일에 노끈을 묶어서 識別식별하더라도 또한 다스릴 수 있었으나, 後世후세에는 風俗풍속이 輕薄경박하고 野薄야박하며 날마다 속이는(欺詐기사) 일이 일어나서 글과 文書문서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은 文字문자이고 文書문서는 約束약속함이다. 말에 記憶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글로 識別식별하고, 일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文書문서로 確認확인하였으니, 밝게 決斷결단한다는 뜻이다. 大體대체로 夬卦쾌괘(䷪)는 君子군자가 小人소인을 決斷결단하는 卦괘이고, 글과 文書문서를 만든 것도 또한 小人소인의 거짓을 決斷결단하고 그 欺瞞기만을 防備방비하는 것이다.”
○ 開封耿氏曰, 已前不云上古, 已下三事, 或言古, 與上不同者, 蓋未造此器之前, 更无餘物之用, 非是後世以替前物. 故不言上古也. 此以下三事, 皆是未造此物之前, 已更別有所用, 今將後用而代前用. 故本之云上古及古者.
開封耿氏개봉경씨가 말하였다. “앞에서는 “아주 옛날[上古상고]”이라고 하지 않다가 뒤의 세 가지 일에 或혹 “옛날[古고]”이라고 하여 위와 달리 한 것은, 이런 器物기물들이 만들어지기 前전에는 다시 어떤 器物기물도 쓰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 後世후세에 앞의 器物기물을 代身대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주 옛날”이라고 하지 않았다. 뒤의 세 가지 일은 모두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前전에도 따로 쓰던 것이 있었으며, 이제 뒤에 쓰이는 것으로 前전에 쓰던 것을 代身대신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根據근거로 “아주 옛날”이나 “옛날”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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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2장(第二章)_14절
p.428 【經文】 =====
右第二章.
以上이상은 第二章제2장이다.
中國大全
p.428 【本義】 =====
此章, 言聖人制器尙象之事.
이 章장은 聖人성인이 器物기물을 만들고 象상을 崇尙숭상한 일을 말하였다.
p.428 【小註】 =====
息齋余氏曰, 卜筮之說, 詳於上繫, 制器之說, 詳於下繫.
息齋余氏식재여씨가 말하였다. “占점치는 것의 說明설명은 「繫辭上傳계사상전」에 仔細자세하고, 器物기물 制作제작에 對대한 說明설명은 「繫辭下傳계사하전」에 仔細자세하다.”
○ 潛室陳氏曰, 十三卦取象, 說上古雖未有易之書, 元自有易之理, 故所作事暗合易書, 卽邵子所謂畫前之易, 是也.
潛室陳氏잠실진씨가 말하였다. “十三卦13괘에서 象상을 取취한 것은, 아주 옛날에는 비록 易역이 없었지만 元來원래부터 易역의 理致이치는 있었으므로 일으킨 事業사업이 暗暗裡암암리에 易역에 合致합치한다고 말한 것이니, 邵子소자의 이른바 ‘畫획을 그리기 前전의 易역’이 이것이다.”
○ 開封耿氏曰, 十三卦之辭, 或言利, 或不言利, 何也. 網罟非不爲利也, 然必耒耜杵臼而後, 能裕萬民之食. 是則網罟之利不足言, 而耒耜杵臼之利大矣, 所以言利也. 門柝非不爲利也, 然門柝則能保其內, 使暴客不能入而已, 弧矢則又能威其外, 使暴客不能至. 是則門柝之利不足言, 而弧矢之利大矣, 所以言利也. 獨於舟楫馬牛, 言利天下者, 舟楫馬牛之利, 无所不通, 可以周天下故也.
開封耿氏개봉경씨가 말하였다. “十三卦13괘의 말에 利이롭다고 한 것도 있고 利이롭다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물이 利이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쟁기와 보습, 절굿공이와 절구가 있은 뒤에야 온 百姓백성의 飮食음식이 넉넉할 수 있다. 이렇다면 그물은 利이롭다고 하기에 不足부족하고, 쟁기와 보습, 절굿공이와 절구는 利이로움이 크기에 利이롭다고 한 것이다. 門문과 딱따기가 利이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門문과 딱따기는 그 안을 保護보호하여 사나운 나그네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뿐이고, 활과 화살은 또한 그 밖을 威脅위협할 수 있어 사나운 나그네가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다면 門문과 딱따기는 利이롭다고 하기에 不足부족하고, 활과 화살은 利이로움이 크기에 利이롭다고 한 것이다. 惟獨유독 배와 노, 말과 소에 “天下천하를 利이롭게 한다”고 한 것은 배와 노, 말과 소의 利이로움은 通行통행하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여 天下천하를 두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 苟軒程氏曰, 網罟耒耜, 所以足民食, 交易舟車, 所以通民財, 杵臼弧矢, 所以利民用. 衣裳以華其身, 宮室以定其居, 門柝以衛其生, 棺槨以送其死. 凡所以爲民生利用安身養生送死之道, 已无遺憾矣. 然百官以治, 萬民以察, 卒歸之夬之書契, 何也. 蓋器利用便, 則巧僞生, 憂患作. 聖人憂之, 故終之以書契之取象, 書契, 可以代忘言之兌, 乾天, 可以防書契之僞. 其視網罟等象, 雖非一時之利, 實萬世之大利也. 故結繩初易爲網罟, 終易爲書契, 聖人以定大業, 斷大疑, 悉於書契乎觀. 百官治, 萬民察, 誠非書契, 不可也, 十三卦, 終以夬卦之取象, 聖人之意深矣.
苟軒程氏구헌정씨가 말하였다. “그물과 쟁기와 보습은 百姓백성의 飮食음식을 豐足풍족하게 하는 것이며, 交易교역하는 배와 수레는 百姓백성의 財貨재화를 流通유통시키는 것이며, 절굿공이와 절구, 활과 화살은 百姓백성의 日用일용을 利이롭게 하는 것이다. 衣裳의상으로 그 몸을 꾸미고, 집으로 그 居處거처를 安定안정시키고, 門문과 딱따기로 그 生活생활을 지켜내고, 널(棺槨관곽)로 그 죽음을 葬送장송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百姓백성의 生活생활에 씀을 利이롭게 하고 몸을 便安편안히 하며 奉養봉양하고 葬送장송하는 道理도리가 되니, 이미 有感유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百官백관이 이것으로 다스리며 온 百姓백성이 이것으로 살핀다”고 하여 끝내 夬卦쾌괘(䷪)의 글과 文書문서로 돌아간 것은 어째서인가? 大體대체로 器物기물이 利이롭고 쓰기에 便利편리하면 巧妙교묘한 거짓이 생겨나서 근심걱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聖人성인이 이를 걱정했으므로 글과 文書문서의 象상을 取취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글과 文書문서는 말을 잊어버리는 兌태를 代身대신할 수 있고, 乾건인 하늘은 글과 文書문서의 거짓을 防備방비할 수 있다. 그물 等등의 象상을 보면 但只단지 한 때의 利이로움이 아니라, 實실로 萬世만세의 큰 利이로움이다. 그러므로 노끈을 묶은 것이 처음에는 그물로 바뀌고, 마침내는 글과 文書문서로 바뀌었으니, 聖人성인이 큰 事業사업을 確定확정하고 큰 疑惑의혹을 決斷결단함을 모두 글과 文書문서에서 볼 수 있다. 百官백관이 다스리고 온 百姓백성이 살피는 것은 참으로 글과 文書문서가 아니라면 할 수 없으니, 十三卦13괘를 夬卦쾌괘(䷪)의 象상을 取취함으로 끝맺음은 聖人성인의 깊은 뜻이다.”
○ 雲峰胡氏曰, 舟楫取渙, 以卦象取也, 服乘取隨, 臼杵取過, 以卦德取也. 豫備睽乖, 壯固夬決, 大過過於厚, 皆以卦義取也. 諸家往往皆以互體推之, 未免穿鑿, 殊不知夫子之意, 亦不過謂聖人之制此器也, 此卦之中, 自有此理而已. 蓋之一字, 疑取諸此, 而非必取之此也. 自天祐之, 吉无不利, 上傳爲吉之用易者言之, 下傳又爲聖人之通變者言之, 何也. 天者, 理而已. 聖人之制器, 不能先天而强爲, 不能後天而不爲, 非一時之所可爲也, 非一人之所能爲也, 皆天理之自然者也. 所以亦曰, 自天祐之.
雲峰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배와 노를 渙卦환괘(䷺)에서 取취함은 卦괘의 象상으로 取취한 것이며, 부리고 탐을 隨卦수괘(䷐)에서 取취하고 절구와 절굿공이를 小過卦소과괘(䷽)에서 取취함은 卦괘의 德덕으로 取취한 것이다. 豫卦예괘(䷏)의 對備대비와 睽卦규괘(䷥)의 어그러짐, 大壯卦대장괘(䷡)의 堅固견고함과 夬卦쾌괘(䷪)의 決斷결단함, 大過卦대과괘(䷛)의 두터움을 지나치게 함은 모두 卦괘의 뜻에서 取취한 것이다. 여러 學者학자들이 往往왕왕 모두 互體호체로 推論추론하여 穿鑿천착함을 免면치 못하는데, 孔子공자의 뜻이 또한 “聖人성인이 이 器物기물을 制作제작함은 이 卦괘에는 本來본래 이러한 理致이치가 있어서이다”라고 한 것에 不過불과함을 決결코 모르는 것이다. ‘蓋개’라는 한 글-字자는 여기에서 取취했음을 疑心의심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에서 取취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늘로부터 도와서 吉길하여 利이롭지 않음이 없는데, 「繫辭上傳계사상전」은 君子군자가 『周易주역』을 쓰는 것을 말한 것이 되고, 「繫辭下傳계사하전」은 다시 聖人성인이 變변함을 通통하는 것을 말한 것이 된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늘은 理致이치일 뿐이다. 聖人성인이 器物기물을 制作제작함은 하늘에 앞서서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하늘의 뒤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한 때에 할 만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모두 天理천리에 自然자연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하늘로부터 돕는다”고 한 것이다.
○ 誠齋楊氏曰, 嗚呼, 鴻荒之世, 民之初生, 非若今日之備器用, 便起居, 具服食也. 自斯人之飢而未知佃漁也, 聖人於是乎作網罟, 自斯人之肉食而未知粒食也, 聖人於是乎作耒耜. 自斯人之食貨, 或有餘或不足之偏匱也, 聖人於是乎作市易, 自斯人之寒而衣皮, 未知織紝之制也, 聖人於是乎作衣裳. 自斯人之出入, 厄於川隔而道斷也, 聖人於是乎作舟楫, 自斯人之疲於負擔而趼於遠塗也, 聖人於是乎作輪轡. 自斯人之虞於寇攘而懈於守禦也, 聖人於是乎作門柝, 自斯人之知有耕耨, 而未知有舂揄也, 聖人於是乎作杵臼. 自斯人之无爪牙以自濟而憂於搏噬也, 聖人於是乎作弧矢, 自斯人之穴處而病於濕墊也, 聖人於是乎作宮室. 自斯人之死而蹙於虆梩之掩也, 聖人於是乎作棺槨, 自斯人之窮於結繩, 而相欺无藉也, 聖人於是乎作書契. 然非聖人之私知也, 取於十三卦之象然後成, 亦非一聖人之能爲也, 歷五聖人而後備. 蓋斯人生生之道, 若此其難, 而聖人所以生生斯人者, 若此其勞也. 故曰如古之无聖人, 人之類滅, 久矣.
誠齋楊氏성재양씨가 말하였다. “아! 아주 먼 옛날에 百姓백성이 처음 나올 때는 오늘날과 같이 器物기물을 갖추고 起居기거를 便편하게 하고 衣服의복과 飮食음식을 갖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굶주려도 사냥하고 고기 잡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그물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쌀밥을 먹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쟁기와 보습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糧食양식과 財貨재화가 或혹 남거나 或혹 모자라는 치우침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市場시장을 열어 交易교역하게 했으며, 사람들이 추워서 가죽옷을 입고 織物직물을 製造제조할 줄 모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衣裳의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出入출입함에 내에 막히고 길이 끊기는 災殃재앙(厄액)을 當당하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배와 노늘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짐을 져서 疲困피곤하고 길이 멀어 발이 부르트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수레와 고삐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盜賊도적 물리침을 念慮염려하여도 막음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門문과 딱따기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밭 갈고 김맬 줄 알아도 찧어서 퍼낼 줄 모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절굿공이와 절구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킴에 쓸 만한 것이 없어서 할퀴고 물림을 걱정하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활과 화살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洞窟동굴에서 지내면서 눅눅함으로 病병이 들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집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죽어서 덩굴에 가려져 收縮수축되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널(棺槨관곽)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노끈을 묶은 것에 막히어 서로 빌림이 없다고 속이기 때문에 聖人성인이 이에 글과 文書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聖人성인이 私私사사로운 知慧지혜가 아니라 十三卦13괘의 象상에서 取취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한 聖人성인이 해낸 것도 아니고 다섯 聖人성인을 거친 뒤에 갖춰졌다. 大體대체로 사람들이 낳고 낳는 道理도리는 어려움이 이와 같고, 聖人성인이 사람들을 낳고 낳는 것은 수고로움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萬若만약 옛날에 聖人성인이 없었다면 人類인류는 오래 前전에 滅亡멸망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西山眞氏曰 此章所列卦象之意 皆物理之自然者也 有自然之象 則有自然之理 人之所共睹也 然常人見其象 而昧其理 唯聖人見是象 則知是理 知是理 則制是器 人皆謂備物致用 立成器以利天下 出於聖人之心思 不知聖人亦因其所固有而已 學者誠能虛心 以體天下之物 則精義妙道 莫不昭昭然接於吾之心目 然後眞知道器之相合 而顯微之无間也
西山眞氏서산진씨가 말하였다. “이 章장에 羅列나열된 卦象괘상의 뜻은 모두 事物사물의 自然자연한 理致이치이다. 自然자연한 象상이 있으면 自然자연한 理致이치가 있으니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다. 그러나 普通보통 사람은 그 象상을 보아도 그 理致이치에 어둡고, 聖人성인만이 이러한 象상을 보면 곧 이러한 理致이치를 認知인지하고, 이러한 理致이치를 認知인지하면 곧 이러한 器物기물을 制作제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萬物만물을 갖추며 씀을 다하며 器物기물을 만들어 내어 이로써 天下천하의 利이로움을 삼는 것[주 94]이 聖人성인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고, 聖人성인도 또한 固有고유한 것을 따랐을 뿐임을 알지 못한다. 學者학자가 참으로 마음을 비우고 天下천하의 事物사물을 體得체득할 수 있다면, 精密정밀한 뜻과 微妙미묘한 道理도리가 나의 마음에 밝게 接觸접촉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그런 뒤에야 참으로 道도와 器기가 서로 合합하고 드러남과 微妙미묘함이 사이가 없음을 알 것이다.“
94) 『周易주역‧繫辭傳계사전』:備物致用, 立成器, 以爲天下利, 莫大乎聖人. |
韓國大全
【권근(權近)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주 95]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聖人觀象制器, 以利民用其事多矣, 必先言網罟者, 洪荒之世,禽獸之害爲甚, 聖人作爲網罟, 敎人佃漁, 以制禽獸. 然後人始得免於禽獸之喙, 彜倫以敍, 制度可興, 聖人之仁, 被於萬世. 蓋欲興利, 先除其害, 此網罟所以居制作之首也. 蓋禽獸其類甚衆, 其生甚繁, 苟不獵取以去其害, 則大者食人之軀, 小者耗人之食, 人類將無以爲生, 而彜倫或幾手歝矣. 異端之敎, 務爲姑息, 其仁禽獸, 無異同類, 深戒以勿殺. 而於人則禁絶人道, 以滅其生生之理, 是使禽獸多而人類少, 率禽獸而戕人倫者也. 聖人有四時之畋, 三驅之法, 一以爲民而除害, 一以愛物而不暴, 仁之至, 而義之盡也.
노끈을 매어 그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냥하고 고기 잡으니 離卦이괘(䷝)에서 取취했다. 聖人성인이 象상을 觀察관찰하여 器物기물을 만들고 그를 通통해 百姓백성들이 利이롭게 쓰도록 한 일은 많은 데도 반드시 ‘그물’을 먼저 말한 것은 太古時代태고시대에는 禽獸금수의 害해가 가장 甚심했으므로 聖人성인이 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사냥하고 고기를 잡게 하여 禽獸금수를 制壓제압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禽獸금수의 害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를 通통해 倫理윤리가 펴지고 制度제도가 興盛흥성하며 聖人성인의 仁인이 萬世만세에 影響영향을 주었다. 大體대체로 利益이익을 增進증진시키기 爲위해 먼저 그 害해를 除去제거한 것이니, 이것이 그물이 制作제작된 器物기물의 첫 자리에 있는 理由이유이다. 大槪대개 禽獸금수는 種類종류가 매우 많고 生命생명의 繁殖번식도 매우 높아 사냥하고 잡아 그 害해를 除去제거하지 않는다면, 큰 것은 사람의 身體신체를 먹고 작은 것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어치워 人類인류가 살아갈 道里도리가 없게 만들고 倫理윤리는 거의 막히게 될 것이다. 異端이단의 가르침은 姑息的고식적인 것을 힘써 禽獸금수에게 어질게 對대하되 同類동류인 사람과 差異차이 없이 하라고 하여 죽이지 말라고 깊이 警戒경계한다. 사람에 對대해서는 사람의 道理도리를 禁止금지하고 끊어 生生생생하는 理致이치를 사라지게 하니, 이는 禽獸금수는 많게 하고 人類인류는 적게 하며, 禽獸금수를 이끌어 人倫인륜을 害해치는 것이다. 聖人성인에게는 季節계절에 따른 사냥과 세 方向방향에서 짐승을 모는 方法방법이 있어 한-便편으로는 百姓백성들을 爲위해 害해를 除去제거하고, 한 便편으로는 動物동물을 아끼고 暴惡포악하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仁인을 至極지극하게 하고 義의를 다한 것이다.
95) 경학자료집성 DB에 「繫辭下傳계사하전」 第一章제1장에 編輯편집되어 있으나 경학자료집성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繫辭下傳계사하전」 第二章제2장으로 옮겼다. |
* 姑息的고식적: 根本的근본적인 對策대책 없이 臨時變通임시변통으로 하는 (것). 어떤 問題문제에 對대하여 根本的근본적으로 接近접근하지 않고 臨時的근임시적으로 接近접근하는 * 姑息之計(고식지계): ① 根本근본 解決策해결책이 아닌 臨時임시로 便편한 것을 取취하는 計策계책. ② 당장의 便安편안함만을 꾀하는 一時的일시적인 方便방편. |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
第二章章下註, 苟軒程氏說, 乾天二字, 疑明決之誤. 然更思之, 則夬之爲卦, 下乾上兌, 兌爲口舌, 故曰忘言之兌. 乾爲天, 天者以理言, 故可以防僞.
第二章제二장의 章장 아래 나오는 註주 가운데 苟軒程氏구헌정씨의 說설에서 말한 ‘乾天건천’ 두 글-字자는 아마도 ‘明決명결’의 誤字오자인 듯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夬卦쾌괘(䷪)의 卦괘 模樣모양은 下體하체가 乾건이고 上體상체가 兌태인데, 兌태는 입과 혀가 되므로 ‘말을 잊은 兌태’라고 한 것이다. 乾건은 天천이 되는데, 天천이라는 것은 理致이치로써 말을 하므로 거짓을 防備방비할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書契治民取夬者, 諸易不言象, 折中云, 兌爲言語, 可以通彼此之情, 書之象也. 乾爲健, 固可以堅彼此之信, 契之象也. 蓋決者, 剛決柔者也.
‘글과 文書문서로 百姓백성을 다스림은 夬卦쾌괘(䷪)에서 取취한 것’에 對대하여 諸家제가들의 『周易주역』에서는 象상을 言及언급하지 않았는데, 『周易折中주역절중』에서는 “兌卦태괘(䷹)는 言語언어가 되니 彼此피차의 뜻이 通통할 수 있는 것이 글의 象상이다. 乾卦건괘(䷀)는 剛健강건함이 되니 眞實진실로 彼此피차의 信義신의가 堅固견고할 수 있는 것이 文書문서의 象상이다” 고 하였다. 大槪대개 決斷결단하는 것은 굳센 陽양이 부드러운 陰음을 決斷결단하는 것이다.
【박치화(朴致和) 「설계수록(雪溪隨錄)」】
澤在天上, 文章之象. 故聖人象之, 以造書契.
못이 하늘 위에 있으니 文章문장의 象상이다. 그러므로 聖人성인이 이를 本본떠서 글과 文書문서를 만들었다.
○ 澤氣上天而爲文, 河漢爲章于天之意也.
못의 氣運기운이 하늘에 올라가 文章문장이 됨은 銀河水은하수가 하늘에서 文章문장이 되는 뜻이다.
○ 聖人制器, 或取卦象, 或取卦義. 固如六書取法 而第聖人謂以制器者, 尙其象. 故此章皆以取象論也.
聖人성인이 그릇을 만듦은 或혹 卦괘의 象상을 取취하기도 하고 卦괘의 뜻을 取취하기도 한다. 眞實진실로 六書육서가 法법을 取취하는 것과 같으나, 다만 聖人성인이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말한 것은 象상을 崇尙숭상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章장은 모두 象상을 取취하는 것으로 論논하였다.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荘周云, 累瓦結繩, 此云結繩, 文有詳略, 非結繩之外, 別有累瓦也. 其制雖不可詳, 以意推之, 累貫瓦碁, 而結繩於碁間, 以識物數也. 蓋十瓦同貫, 有以一數者, 以十數者, 以百數者, 以千數者, 以萬數者. 其以一數者, 一則結於一瓦, 二則結於二瓦, 至十而數滿, 則升於以十數者. 其一十二十, 結於一瓦二瓦如例, 至十而數滿, 則升於以百數者如例, 其升於千數萬數, 皆如例了, 了不紊. 今中國行啇筭槃, 槪如此矣, 與上文作結繩者, 結繩則同, 而義不同也. 若曰但用結繩, 則恐無是理, 一結二結, 何可以盡之.
『荘子장자』에서는 “기왓장을 쌓고 노끈을 묶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노끈을 묶음”이라고 하였으니 文章문장의 仔細자세하고 성긴 差異차이가 있으나, 노끈을 묶는 일 밖에 別途별도로 기왓장을 쌓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制度제도가 비록 詳細상세하지는 않으나, 意味의미로 類推유추해보면 기와와 바둑돌(碁기)을 포개어 꿰미로 엮되 바둑 돌 사이에 노끈을 묶어서 物件물건의 數수를 識別식별한 것인 듯하다. 大槪대개 기와(瓦와) 열 個개가 같은 꿰미로서, 그것으로 하나를 세기도 하고 十십을 세기도 하며 百백을 세기도 하고 千천을 세기도 하며 萬만을 세기도 한다. 그 中 하나를 세는 境遇경우, 하나면 기와(瓦와) 하나에 노끈을 묶고, 둘이면 기와(瓦와) 둘에 노끈을 묶으며, 열에 이르러 數수가 차게 되면 열로 세는 것에 올린다. 十십과 二十이십은 기와 하나와 기와(瓦와) 둘에 노끈을 묶어 規例규례대로 한다. 十십이 되어 數수가 차면 百백을 세는 것에 올리기를 規例규례와 같이하고, 千천을 세는 곳과 萬만을 세는 것에 올리는 것도 모두 規例규례와 같이 하면, 全전혀 紊亂문란하지 않다. 只今지금 中國중국 行啇人행상인들의 籌板주판(筭槃산반, 珠板주판)이 大略대략 이와 같으니, 윗글의 “노끈을 매듭짓다[作結繩작결승]”라는 것과 ‘노끈을 묶는 것’은 같으나 意味의미는 다르다. 萬一만일 다만 “노끈을 묶어 使用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런 理致이치가 없을 듯하다. 한―番번 묶고 두 번 묶는 것이 어떻게 그 뜻을 極盡극진히 할 수 있을까?
[생활속의 전통(傳統)사상]음양 상징하는 바둑돌로 천지를 수놓는 게임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401 |
意在者心, 言可以宣意, 而不可以記也. 結繩以記其數, 而輕重大小, 無以別也. 天下後世 無以達也, 寜非欝㦖之甚乎. 書契旣造, 千里若對面, 萬世如提耳, 天下之夬, 孰大於是. 澤在天上, 不啻雷在天上. 雷者將雨之候也, 雷在天上, 則其聲壯, 澤在天上, 則其勢夬. 夬之爲字, 從心爲快, 從水爲決. 水決而註之, 喻之於人事, 宜莫如書契, 故取其象.
뜻이 있는 곳이 마음인데 말은 뜻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記憶기억할 수는 없다. 노끈을 묶음은 그 數수를 記憶기억할 수는 있으나 輕重경중과 大小대소를 區別구별할 수는 없다. 天下천하와 後世후세에서 通통할 수가 없으니, 어찌 답답함(欝㦖울만)이 甚심하지 않겠는가? 글과 文書문서가 만들어지자 千里천리 먼 곳에서도 面前면전에서 말해주는 듯하고 萬世만세토록 귀를 당겨 타이르듯 하니,[주 96] 天下천하의 痛快통쾌함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는가? 못이 하늘 위에 있으니,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 우레는 비가 오려는 徵候징후이니, 우레가 하늘 위에 있으면 그 소리가 우렁차고, 못이 하늘 위에 있으면 그 形勢형세가 痛快통쾌하다. ‘夬쾌’字자는 ‘마음-心심[忄]’을 部首부수로 하면 ‘痛快통쾌하다’가 되고, ‘물-水수[氵]’를 部首부수로 하면 ‘틔우다(決결)’가 된다. 물길을 틔워 물을 대는 것이니, 이것을 人事인사에 譬喩비유하면 宜當의당 글과 文書문서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象상을 取취하였다.
96) 提耳面命제이면명:이는 本來본래 귀를 끌어당겨 面前면전에서 가르친다는 뜻으로, 事理사리를 깨닫도록 懇曲간곡히 타이름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書契서계의 便利편리함을 나타낸 말로 쓰였다. 『詩經시경‧大雅대아‧抑억』에 “아, 小子소자야.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가. 손으로 잡아 줄 뿐만 아니라 일로 보여주며, 對面대면하여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잡고 말해주노라. 設令설령 知識지식이 없다 하나, 또한 이미 아들을 안고 있도다. 사람들이 自滿자만하지 않는다면, 누가 일찍 알고 늦게 이루리오. [於乎小子어호소자, 未知臧否미지장부. 匪手攜之비수휴지, 言示之事언시지사. 匪面命之비면명지, 言提其耳언제기이. 借曰未知차왈미지, 亦旣抱子역기포자. 民之靡盈민지미영, 誰夙知而莫成수숙지이막성.]”라 하였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正結繩義, 結繩者, 鄭康成註云, 事大, 大結其繩, 事小, 小結其繩, 義或然也.
『周易正義주역정의』에 ‘노끈을 묶음’에 對대하여 鄭康成정강성이 註釋주석 달기를 “일이 크면 크게 노끈을 묶고, 일이 작으면 작게 노끈을 묶는다”라 하였으니, 意味의미가 或혹 그럴 것이다.
○ 雙湖胡氏曰, 按韓子, 宋人得契, 密數其齒, 謂以刀分之有相入之齒縫也. 刀判決之, 故曰契. 又曲禮, 執右契, 兩書一札, 同而別之. 又鄭玄云, 書契, 以書書木邊, 言其事, 刻其木, 謂之書契. 今叏取書契之象, 何也. 意者, 乾兌本同生於太陽, 分之則爲乾一兌二, 合之則爲叏, 有判合之象, 故書契有取諸叏.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살펴보니 『韓非子한비자』에 “宋송나라 사람이 文書문서를 주웠는데 몰래 그곳에 새겨진 숫자를 세어보았다”[주 97]고 하였으니, 칼로 나누어서 서로 맞물리는 部分부분에 齒牙치아 模樣모양의 縫合봉합이 있는 것을 이른다. 칼로 쪼개었기 때문에 契계라고 하였다. 또 『禮記예기‧曲禮곡례』에 “右契우계를 잡는다”고 하였는데, 그 疏소에 “左右좌우 두 文書문서는 한 벌의 文書문서로 똑같이 나눈 것이다”[주 98]고 하였다. 또 鄭玄정현은 “書契서계는 글을 나무 가장자리에 써서 그 일을 말하고 나무에 새기는 것을 書契서계라고 한다”[주 99]고 하였는데, 只今지금 夬卦쾌괘(䷪)에서 書契서계의 象상을 取취한 것은 어째서인가? 생각건대 乾卦건괘(䷀)와 兌卦태괘(䷹)는 本來본래 똑같이 太陽태양에서 나왔으니, 나뉘면 첫 番번째로 乾卦건괘(䷀)가 되고 두 番번째로 兌卦태괘(䷹)가 되며, 合합하면 夬卦쾌괘(䷪)가 되어 나뉘고 合합하는 象상이 있기 때문에 ‘書契서계’를 夬卦쾌괘(䷪)에서 取취한 듯하다.“
97) 이 글은 『列子열자‧說符설부』에 보인다:宋人有游於道, 得人遺契者, 歸而藏之, 密數其齒, 告鄰人曰, 吾富可待矣. |
98) 『禮記集說예기집설‧曲禮곡례』:獻粟者, 執右契, 獻米者, 操量鼔. 疏曰, 契者, 兩書一札, 同而別之. |
99) 『尙書상서‧序서』:鄭玄云, 以書書木邊,言其事,刻其木,謂之書契也. |
○ 案, 五陽決一陰之卦, 而陽實陰虛, 是非眞僞判然易決.
내가 살펴보았다. “다섯의 陽양이 하나의 陰음을 決斷결단하는 卦괘이나, 陽양은 채워있고 陰음은 비어있으니, 是非시비와 眞僞진위가 갈라져서 判決판결하기가 쉽다.”
小註朱子說六十 [至] 可考.
小註소주에서 朱子주자가 말한 “六十四卦64괘는 … 알 수 없습니다”에 對대하여.
案, 朱子嘗謂六十四卦 伏羲所畫, 不是文王重者, 當爲定論. 此云不可考者, 疑初年說.
내가 살펴보았다. 朱子주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六十四卦64괘는 伏羲氏복희씨가 그었고 文王문왕이 重疊중첩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이 定論정론이다. 여기에서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마도 初年초년의 主張주장인 듯하다.
西山眞氏曰, 後漢志, 上古聖人, 見轉蓬, 始知爲輪. 輪行可載, 復爲之轝. 轝輪相乘, 任重致遠, 天下獲其利. 後世聖人觀於天, 視斗周旋, 魁方杓曲, 乃曲其輈, 乘牛駕馬, 登險赴難, 故易震乘龍謂之壯, 言器莫有尙之者也. 此志所云, 卽十三卦之意.
西山眞氏서산진씨가 말하였다. “『後漢書후한서‧輿服志여복지』에 “上古時代상고시대에 聖人성인이 쑥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바퀴’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바퀴가 굴러가니 物件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므로 다시 수레를 만들었다. 수레와 바퀴를 서로 타니 짐이 무거워도 멀리 傳達전달할 수 있어서 天下천하 사람들이 利이로움을 얻게 되었다. 後世후세의 聖人성인이 하늘을 觀察관찰하여 斗星두성이 周旋주선하고 魁星괴성이 네모나며 杓星표성이 굽어있는 것[주 100]을 보고 곧 끌채를 굽어지게 만드니, 소를 부리고 말을 멍에 하여 險 험한 곳을 오르고 奧地오지를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周易주역』에 震卦진괘(䷲)가 乾卦건괘(䷀)[龍용]를 탄 것을 大壯卦대장괘(䷡)라고 하였으니, 器物기물을 더 높일 것은 없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輿服志여복지」에서 말한 것이 바로 十三卦13괘의 意味의미이다."
100) 魁星괴성이 네모나며 杓星표성이 굽어있는 것:瑤光요광(斗星두성)의 第一星제1성부터 第四星제4성까지를 魁괴라 하고, 第五星제5성부터 第七星제7성까지를 杓표라 한다. |
第一星~第七星 |
○ 廬陵龍氏曰, 六十四卦, 自包犧畫卦時俱, 有邵子朱子說甚明, 十三卦取象, 旡可疑者. 但如互卦變卦等處, 意中古演易以來方有之. 炎皇堯舜時, 未必有也, 諸儒求十三卦象義不可得, 則穿鑿變互爲說, 似非經旨.
廬陵龍氏여릉용씨가 말하였다. “六十四卦64괘는 包犧氏포희씨가 畫획을 그은 때부터 갖추어졌고, 邵子소자와 朱子주자의 主張주장도 매우 分明분명하니, 十三卦13괘에서 象상을 取취한 것은 疑心의심의 餘地여지가 없다. 다만 互卦호괘나 變卦변괘로 說明설명한 것과 같은 部分부분은 아마도 中古時代중고시대에 文王문왕이 羑里城유리성에서 『周易주역』을 지은 뒤에 생겨났을 것이다. 炎皇氏염황씨나 堯舜요순 때에는 없었던 것이 確實확실한데, 여러 學者학자들이 十三卦13괘의 常衣상의 意味의미를 찾으려해도 찾지 못하자 穿鑿천착하여 變卦변괘나 互卦호괘를 가지고 說明설명하였으니, 『周易주역』의 本旨본지는 아닌 듯하다.
小註, 苟軒說忘言之兌. 〈案, 略例云得象忘言, 而言屬乎兌, 故曰忘言之兌.〉
小註소주에서 苟軒鄭氏구헌정씨가 ‘말을 잊은 兌卦태괘(䷹)’라고 말하였다. 〈내가 살펴보았다. “「略例약례」에 “象상을 얻으면 말을 잊는다”고 하였는데, 말은 兌卦태괘(䷹)에 屬속하므로 ‘말을 잊은 兌卦태괘(䷹)’라고 하였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書文字也, 契合約也. 兌說, 乾言, 言之可說而能決者, 書契也.
書서는 文字문자이고, 契계는 契約書계약서이다. 兌卦태괘(䷹)는 기뻐함이고 乾卦건괘(䷀)는 말이니, 말이 기뻐할 만하여 能능히 決斷결단할 수 있는 것이 글과 契約書계약서이다.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주 101]
易之以書契.
글과 文書문서로 바꾸어.
101) 경학자료집성 DB에서는 「繫辭下傳계사하전」 ‘通論통론’으로 分類분류했으나, 內容내용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겼다. |
兌爲附決, 旣附又決, 爲分合之義. 夬五畫, 皆連如, 書於契也, 上六則分決之象也.
兌卦태괘(䷹)는 붙이고 터짐인데, 이미 붙이고 또 터지니, 나뉘고 合합하는 뜻이 된다. 夬卦쾌괘(䷪)의 다섯 畫획은 모두 이어있으니, 文書문서에 써진 것과 같고, 上六상육은 나뉘어 터지는 象상이다.
【윤행임(尹行恁) 『신호수필(薪湖隨筆)‧계사전(繫辭傳)』】
仰觀者, 日月風雷之象也, 俯觀者, 山澤之象也, 觀鳥獸之文者, 靈龜飛鳥之象也.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해‧달‧바람‧우레의 象상이고, 구부려 본다는 것은 山산‧못의 象상이며, 새‧짐승의 무늬를 觀察관찰한다는 것은 神靈신령스러운 거북과 나는 새의 象상이다.
離者罹也. 詩曰, 魚網之設, 鴻則罹之, 又曰, 月離于畢, 此網罟之所以始. 而見網罟而後, 知離之爲網罟之象. 耒耟也, 交易也, 衣裳也, 舟楫也, 牛馬也, 柝也, 杵臼也, 弧矢也, 宮室也, 棺槨也, 書契也, 或取卦象, 或取卦意, 或取卦變. 而其所以取者, 非至神至聖, 何以與於此. 有書契而後, 五倫明於世, 人得以爲人, 國得以爲國, 易者義理之祖宗, 是之謂也.
離리는 걸림(罹리)이다. 『詩經시경‧新臺신대』에 “고기 그물을 設置설치했는데 기러기가 걸렸도다”라고 하고, 또 “달이 畢星필성에 걸렸네”[주 102]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물이 始作시작된 理由이유이다. 그물을 본 뒤에 離卦이괘(䷝)가 그물의 象상이 됨을 알았다. 쟁기(耒뢰)와 보습(耟거)‧交易교역‧衣裳의상‧배와 노‧말과 소‧딱따기‧절굿공이와 절구‧활과 화살‧집‧棺槨관곽‧글과 文書문서는 때로는 卦괘의 象상에서 取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卦괘의 뜻에서 取취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卦괘의 變化변화에서 取취하기도 하였다. 取취하는 것이 至極지극히 神妙신묘하고 至極지극히 훌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기에 參詣참예할 수 있겠는가? 글과 文書문서가 있은 뒤에 五倫오륜이 世上세상에 밝아져서, 사람은 그로 因인해 사람이 되고, 나라는 그로 因인해 나라가 되었으니, 易역이란 義理의리의 祖宗조종이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02) 『詩經시경‧漸漸之石점점지석』 |
【윤종섭(尹鍾燮) 『경(經)-역(易)』】
二章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天道有神明之德, 人心亦有神明之德, 易者, 以人道, 使合乎天道也. 非易, 象無以見. 天地神明之機, 設卦觀象, 以通神明, 使人窮神而知化也.
二章2장의 “비로소 八卦팔괘를 만들어 이로써 神妙신묘하고 밝은 德덕에 通통하며”는 天道천도에 神明신명한 德덕이 있고 人心인심에도 神明신명한 德덕이 있으니, 『周易주역』이란 人道인도를 天道천도에 合합하게 하는 것이다. 『周易주역』이 아니면 象상을 나타낼 수 없다. 天地천지는 神明신명의 機기틀이니, 卦괘를 만들고 象상을 觀察관찰하여 神明신명을 通통하여 사람에게 精神정신을 다하여 變化변화를 알게 하는 것이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夬爲明決, 而中畜高大墨澤, 決而下焉, 有分列也. 對剝爲艮, 剝有落下之義, 而艮爲手爲言, 互本卦之兌口, 以手爲口而能言也. 兌艮爲分列.
夬卦쾌괘(䷪)는 밝게 決斷결단함이 되고, 가운데에 높고 큰 墨澤묵택이 쌓여있어 터져 아래로 흐르니, 分列분열함이 있다.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剝卦박괘(䷖)는 艮卦간괘(䷳)가 된다. 剝卦박괘(䷖)는 떨어지는 뜻이 있고 艮卦간괘(䷳)는 손이 되고 말이 되니, 本卦본괘인 兌卦태괘(䷹)의 입과 갈마들어 손으로 입을 삼아 말 할 수 있다. 兌卦태괘(䷹)와 艮卦간괘(䷳)는 分列분열한다.
右第二章. 易之取象制用, 不止于此, 此特槪見耳.
以上이상은 第二章제2장이다. 『周易주역』이 象상을 取취하여 만들고 씀이 여기에 그치지 않으니, 다만 여기에서 槪略개략만 보였을 뿐이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反巽爲繩, 兌爲口舌言之象. 對坤爲文, 而言之有文, 乃書契之象. 夬爲決, 亦有以書契決事之義.
거꾸로 된 卦괘인 巽卦손괘(䷸)가 줄이 되고 兌卦태괘(䷹)가 입과 혀로 말하는 象상이 된다.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인 坤卦곤괘(䷁)는 文彩문채가 되니, 말함에 文彩문채가 있는 것이 곧 글과 文書문서의 象상이다. 夬卦쾌괘(䷪)는 決斷결단함이 되니, 또한 글과 文書문서로 일을 決斷결단하는 意味의미가 있다.
右第二章.
以上이상은 第二章제2장이다.
此章言制器尙象之事.
이 章장은 器物기물을 制定제정함에 象상을 崇尙숭상하는 일을 말하였다.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書契註朱子說.
‘글과 文書문서’에 對대한 朱子주자의 主張주장.
朱子曰, 六十四卦, 是㐲羲重, 不是文王重者, 定論也. 此云不可考, 乃初說也.
朱子주자가 “六十四卦64괘는 伏羲氏복희씨가 겹친 것이고 文王문왕이 겹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定論정론이다. “여기에서 考察고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初期초기의 主張주장이다.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書契之興,[주 103] 聖人之澤 亘天而不斬 故爲澤上於天之義歟[주 104]
글과 文書문서가 일어남과 聖人성인의 恩澤은택이 하늘에 뻗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이 하늘보다 위에 있는 뜻이 될 것이다.
103) 興흥:경학자료집성 DB에 ‘與여’로 되어 있으나, 影印本영인본을 參照참조하여 ‘興흥’으로 바로잡았다. |
104) 경학자료집성 DB에 「繫辭下傳계사하전」三章3장으로 編輯편집되어 있으나,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二章2장으로 옮겼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孟曰, 契約也.
孟喜맹희가 말하였다. “契계는 約束약속이다.
按, 夬之以書契, 而鑑實事, 猶澤影之涵天光也. 右十三卦, 乃大東累萬年發展史也. 是時諸夏之人文未萌焉. 孔氏遺書, 多用韻語, 而大傳卦說, 則兼用策數, 究以中數爲凖.
내가 살펴보았다. “글과 文書문서로 決斷결단하여 實際실제의 일을 感情감정하는 것은 못의 그림자가 하늘의 빛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以上이상의 十三卦13괘는 곧 大東대동의 數수 萬年만년 동안의 發展史발전사이다. 이때에는 中國중국의 人文인문이 싹트기 前전이다. 孔氏공씨가 남긴 글은 韻文體운문체가 많고, 「繫辭傳계사전」의 卦괘에 對대한 說明설명은 策數책수를 兼겸하여 썼으니, 마침내 中數중수를 基準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4.06.12.)
* 出處: daum, Naver, Google, 바이두,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DB, 한국경학자료시스템 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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