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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朝鮮)군의 한해(瀚海) 출정(出征)이야기
○ 조선사(朝鮮史)! 대륙조선(大陸朝鮮)에 대한 열기(熱氣)도 사회적(社會的)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限界)을 가지고 있다. 반도인(半島人)들은 이러한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성격(性格) 때문에, 오늘날의 IT 산업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과 함께 국력(國力)의 급성장(成長)을 이뤘는지 모르겠으나, 국가(國家)의 미래(未來)에 대한 투자(投資)는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정치적(政治的)으로 해결(解決)되는 우리나라는, 미래(未來)에 대한 암울(暗鬱)한 전망(展望)까지 나오며, 특히 주변(周邊) 4대 강국(强國)과 북한(北韓)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방력(國防力)은 한심(寒心)한 수준(水準)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병사(兵士)들의 정신(精神)자세(姿勢) 역시(亦是) 최악(最惡)수준(水準)이라는데 동의(同意)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時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정치적(政治的)으로 이용(利用)당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짙게 우러나온다.
○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현대사(現代史)의 인물(人物) 평가(評價)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적(客觀的)인 시각(視覺)을 유지(維持)하여야 함에도, 자신(自身)들의 주관적(主觀的), 집단(集團)의 주관적(主觀的) 평가(評價)를 정치적(政治的)으로, 이용(利用)하는 것에 우려(憂慮)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大統領) 후보(候補)들에 대한, 자의적(恣意的)이고 주관적(主觀的)인 평가(評價)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좀 더 객관적(客觀的)인 시각(視覺)을 유지(維持)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다.
○ 조선사(朝鮮史)는 분명(分明)하게도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정도(程度)의 어수룩한 영토(領土)관으로 해결(解決)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이의(異意)가 있을 수 없다.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의 영토(領土)인 “반도(半島)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조선사(朝鮮史)에 기록(記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대(軍隊)을 발(發)하여 출정(出征), 적(敵)을 토벌(討伐)하는 것은, 영토(領土)와 강역(疆域)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거국적(擧國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실패(失敗)했을 때에는, 그에 다른 책임(責任)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과학(科學)문명(文明)이 지금처럼 발전(發展)하지 못했던, 과거(過去) 수백(數百)년 전(前)의 토벌(討伐)군의 진군(進軍)은, 내 나라의 주변(周邊)으로 한정(限定)된다. 남의 나라 영토(領土)를 뛰어넘어 진군(進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事實)이 군주(君主) 스스로 기록한 문서(文書)에 설명(說明)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실(眞實)이며, 후대(後代)인들은 그러한 사실(事實)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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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전서(弘 齋 全 書)>란,
정조 대왕(正祖大王, 1752~1800)의 시문(詩文)을 규장각(奎章閣)에서 편찬하고 간행한 책이다. 조선의 22대 국왕인 정조의 이름은 산(祘), 자는 형 운(亨 運), 호는 홍재(弘 齋)이며, 선왕인 영조(英祖) 28년 장헌세자(莊 獻 世 子, 1735~1762)와 혜경궁 홍씨(惠 慶 宮 洪 氏)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조는 1759년(영조35)에 세손(世孫)으로 책봉되었고, 1762년에 장헌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조세(早 世)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 章 世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부터는 대리청정을 하여 국가의 정사를 직접 관장하였으며, 이듬해 영조가 죽자 정조는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25년간 재위하다 1800년에 사망하였다.《홍재전서》는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1765년에 지은 시(詩)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사망한 1800년까지 남겼던 시문(詩文)을 글의 종류에 따라 분류 편집한 것으로, 수차례의 정리를 거쳐 1814년에 184권 100책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중략. <출처 : 고전번역원에서 인용(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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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전서(弘齋全書)란 위 설명(說明)대로 조선(朝鮮)의 22대 군주(君主)였던 『정조 대왕(正祖大王, 1752~1800) 』이 스스로 기록한 “시문(詩文)”이며, 소개(紹介)하고자 하는 것, 역시(亦是) 이 시문(詩文)속에 있는 한 구절(句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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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弘齋全書 卷 28 / 綸 音 三 / 守 禦 京 廳 出 鎭 南 漢 山 城 綸 音 《홍재전서(弘 齋 全 書) 제28권 윤음 (綸 音) 3 / 수어 경청(守禦 京 廳)을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出 鎭)하도록 명한 윤음》
<원전(原典)텍스트> : 《予嘗以爲軍營無百年之制.國可富而兵可精.民可支而財可足. : 나는 일찍이 ‘군영(軍營)을 백 년 동안 유지함이 없어야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병력이 정예로우며 백성들이 지탱하고 재력이 넉넉해진다.’고 생각하였다. 古者軍無常隷之營.營無恒定之制.有事則牙璋發六師.事已則士卒樂耕稼.如是也.故芻輓不勞.壁壘增彩. : 옛날에는 군제(軍制)에 항상 예속되어 있는 군영이 없고 군영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제도가 없었으며, 일이 생기면 아장(牙 璋)으로 육사(六師)를 내고 일이 해결되면 사졸들이 즐겁게 농사짓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꼴과 곡식을 운송하면서도 수고로운 줄을 몰랐고 벽루(壁壘)는 빛을 더하였던 것이다. 國初兵制亦然.三府爲二司.二司爲五衛.衛有五部.部有四統.而宰樞十人.爲摠管都副分釐之.歲周則遞而已. : 국초(國初)의 병제도 그러하여, 삼부(三府)가 이사(二 司)가 되고 이사가 오위(五衛)가 되었는데, 위에는 오부(五部)가 있고 부에는 사통(四 統)이 있으며 재추(宰樞) 열 명이 총관(摠管)을 맡되 도총관과 부총관으로 나누어 다스리다가 1년이 되면 체차될 따름이었다. 如河敬復,黃衡,崔潤德,魚有沼諸人之受脤啓行。遠出沙漠.梁瀚海而銘燕然.功在盟府.名留編者.何嘗髣髴於近日五營之爲而有是哉. : 하경복(河 敬 復), 황형(黃 衡), 최윤덕(崔 潤 德), 어 유소(魚 有 沼) 같은 사람들이 어명을 받들어 출정에 나서서 멀리 사막을 원정하고 한해(瀚海)를 건너 연연(燕 然)에다 자신의 공을 새겨 맹부(盟府)에 공이 있고 간 편(簡 編)에 이름을 남긴 것으로 말하자면, 어찌 일찍이 요사이 오영(五營)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여 이렇게 된 것이겠는가. 此所以初元朝參.問汰冗足食之策也.首及於五營.拈出守摠二營之存罷.而雜議於廷臣者也. : 이것이 즉위 후 첫 조참에서 쓸모없는 군영을 없애어 식량을 충분하게 할 방도를 물으면서, 가장 먼저 오영을 언급하고, 수어청과 총융청 두 군영의 존폐를 끄집어내어, 조정 신하들에게 다각도로 상의하게 했던 까닭이다. 중략.》
● 위 글 중에서,
《如河敬復,黃衡,崔潤德,魚有沼諸人之受脤啓行.遠出沙漠.梁瀚海而銘燕然.功在盟府.名留編者.何嘗髣髴於近日五營之爲而有是哉. : 하경복(河 敬 復), 황형(黃 衡), 최윤덕(崔 潤 德), 어 유소(魚 有 沼) 같은 사람들이 어명을 받들어 출정에 나서서 멀리 사막을 원정하고 한해(瀚海)를 건너 연연(燕 然)에다 자신의 공을 새겨 맹부(盟府)에 공이 있고 간 편(簡 編)에 이름을 남긴 것으로 말하자면, 어찌 일찍이 요사이 오영(五營)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여 이렇게 된 것이겠는가. 》라는 구절(句節)을 보면,
『조선(朝鮮) 조정(朝廷)에서 군대(軍隊)를 파견(派遣), 사막(沙漠)을 지나, 한해(瀚海)를 건너, 연연 산(燕然山)에 그 공(功)을 새겨 놓고 왔다』는 설명(說明)인데,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의 조선사(朝鮮史) 가지고는, 도저히 이를 풀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 :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想像)조차 할 수 없는 오묘(奧妙)한 것】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기록(記錄)을 가지고 가불가【可不可 : 옳고 그름. 가함과 불가함을 이르는 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륙조선(大陸朝鮮)일 때 가능(可能)할 뿐이다.”
위에서 거론(擧論)된 네 사람의 인물(人物) 설명(說明)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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㈠ 하경복(河 敬 復) : 조선(朝鮮) 전기(前期)의 무신(武臣). 본관은 진주. 『晋 陽 誌』 권3「人 物 條」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高麗) 우왕 3년인 1377년에 출생하여 조선 건국 후인 1402년(태종 2) 무과에 급제한 후 상호군을 지냈다. 1410년에는 무과중시에 다시 급제하여 첨지총제로서 함경도 경원과 경성의 군사 요새지를 수비했으며, 세종 때에도 경기도 및 경상도의 병마절제사를 지냈다. 1433년(세종 15) 병서 편찬을 주관, 이를 활자로 간행하여 군사교육의 교재로 삼았다. 또한, 북쪽 국경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15년간을 일선에 나아가 수비를 담당하면서 그곳 주민들을 가르치고 야인들을 잘 타일러 변방을 잘 경비하였다. 국경 수비에 힘쓰다 1438년(세종 20) 별세하였다. 용모가 준수하고 활을 잘 쏘았으며, 효성이 깊어 항상 노모를 걱정하여 사람을 보내 돌보게 하였다. 조정에서 국경 수비의 공을 기려 의관과 말을 하사하였으며, 어머니를 위해 잔치를 하도록 지원하였다. 시호는 양정(襄 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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㈡ 황 형 (黃 衡) : 조선 생몰년 : 1459년(세조 5)~1520년(중종 15) 자 : 언 평(彦 平) 시 호 : 장무(莊 武) 본 관 : 창원.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삼포왜란 당시 방어사로 왜적을 대파한 인물. 1480년(성종 11) 무과에 급제한데 이어, 1486년 무과 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평안도우후를 지내고 유원과 혜산진의 첨절제사로 나갔다. 그 뒤 훈련원도정·의주목사·회령부사·함경도병마절도사·평안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으며, 첨지중추부사에 올랐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유담년(柳 聃 年)과 함께 각각 경상 좌·우도방어사로 임명되어 왜적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제포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삼포의 난을 평정한 공을 인정받아 경상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그 뒤 도총관·지훈련원사를 거쳐, 1512년 평안도 변방에서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순변사로 나가 이를 진압하였으며, 평안도·함경북도의 병마절도사를 거쳐,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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㈢ 최윤덕(崔 潤 德) : 조선 : 1376년(우왕 2)~1445년(세종 27) 자 : 여화(汝 和), 백수(伯 修) 호 : 임곡(林 谷) 시 호 : 정렬(貞烈) 본 관 : 통천 조선 전기 여진 정벌에 공을 세운 무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최운해이다.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는데, 어느 날 소에게 꼴을 먹이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화살 하나로 쏘아 죽였다 한다. 1410년(태종 10) 무과에 급제하여 상호군이 되고, 1419년(세종 1)에 삼군도통사가 되어 체찰사 이종무(李 從 茂)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웠다. 1432년 건주위의 야인 추장 이 만주(李 滿 住)의 침입이 있자, 이를 계기로 평안도도절제사에 임명되어, 1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를 대파(大破)하였고, 이 공으로 우의정에 특진되었다. 1435년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영중추원사에 전임된 뒤 1445년에 궤장을 하사받았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통천의 상렬寺와 안주의 청천寺에 제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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㈣ 어 유소[魚 有 沼] : 조선 : 1434년(세종 16) ~ 1489년(성종 20)자 : 자유(子 游) 시호 : 정장(貞 莊) 본 관 : 충주이다. 조선 전기 무신으로 이시애(李 施 愛)의 난을 진압한 인물. 1456년(세조 2)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복시직장, 감찰을 역임하였다. 1460년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워 절충장군이 되었으며, 이어 회령부사에 올랐다. 1467년 세조의 중앙집권정책에 불만을 품고 함경도 길주지방의 호족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강순(康 純)·남이(南 怡) 등과 함께 출정하여 좌 장군으로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청·경성·만 령 등지에서 반란군을 격파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적개공신 1등으로 예성君에 봉해지고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 해 겨울 명나라가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 강순과 함께 나가 올 미부(兀 彌 府)의 여러 곳을 소탕하였다. 1471년(성종 2) 다시 올 적합(兀 狄 哈)의 세력이 강해지자 영안도순찰사로 출정하였으며, 1479년 명나라가 재차 건주(建州)위를 정벌할 때에도 서정(西征)대장(大將)으로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등 북도 방어에 없어서는 안 될 무장이었다. 1488년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이 되었으며, 이듬해 10월 성종(成宗)의 강무(講武)에 참가하였다가, 기진(氣盡)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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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한 “네 분”의 이력(履歷)을 보면, 『북변(北邊)의 여진족(女眞族)과 올 적 합(兀狄哈) 및 야인(野人)의 정벌(征伐)과 깊은 관련(關聯)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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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태조 4년. 을 해(1395,홍무 28) / 12월14일 (계 묘) / 오 랑 합 족(族)의 수오·적개 등 4인의 투항사실과 당시 북방 야인들의 귀화 실태
오랑 합(吾 郞 哈) 수오(水 吾)와 적개(狄 介) 등 4인이 왔다. 삼국 말기에 평양 이북은 모두 야인들의 사냥하는 곳이 되었었는데, 고려 때에 남방 백성들을 옮겨서 채우고 의주(義州)에서 양덕(陽德)에 이르기까지 장성(長城)을 쌓아 국경을 굳게 했으나, 그 사는 데 불안(不安)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내어 토벌까지 하였었다. 의주의 토호(土豪) 장씨(張 氏)가 조정 명령을 듣지 않고, 남쪽 지방에는 왜구들이 멋대로 약탈해서, 동서(東西)의 수천(數千) 리와 바다에서 떨어진 수백 리에 성곽(城郭)이 불타고 해골이 들판에 깔려 있으므로, 인가[人煙]가 전혀 없고, 안변(安邊) 이북은 여진(女眞)의 점령한 바가 되어 국가의 정령(政令)이 미치지 못하였었다. 고려 예종(睿宗)이 장수를 보내어 깊이 들어가서 토벌하고 성읍(城邑)을 세웠으나, 바로 잃어버리고 기미(羇 縻)만 하여 두었을 뿐이었다. (중략).
동북 면 1도(道)는 원래 왕업(王業)을 처음으로 일으킨 땅으로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생각한 지 오래 되어, 야인(野人)의 추장(酋長)이 먼 데서 오고,
이란두만(移 闌 豆 漫)도 모두 와서 태조를 섬기었으되, 언제나 활과 칼을 차고 잠저(潛邸)에 들어와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었고, 동정(東 征)·서벌(西 伐)할 때에도 따라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진(女眞)은 알타리 두만(斡朶里豆漫) 협온 맹가첩목아(夾溫猛哥帖木兒), 화아아 두만(火兒阿豆漫) 고론 아합출(古論阿哈出), 탁온 두만(托溫豆漫) 고복아알(高卜兒閼), 합란도 다루가치(哈闌都達魯花赤) 해탄가랑합(奚灘訶郞哈), 삼산 맹안(參散猛安) 고론두란첩목아(古論豆闌帖木兒), 이란두만 맹안(移闌豆漫猛安) 보역막올아주(甫亦莫兀兒住), 해양 맹안(海洋猛安) 괄아아화실첩목아(括兒牙火失帖木兒), 아도가 맹안(阿都哥猛安) 오둔완자(奧屯完者), 실안춘 맹안(實眼春猛安) 해탄탑사(奚灘塔斯), 갑주 맹안(甲州猛安) 운강괄(雲剛括), 홍긍 맹안(洪肯猛安) 괄아아올난(括兒牙兀難), 해통 맹안(海通猛安) 주호귀동(朱胡貴洞), 독로올 맹안(禿魯兀猛安) 협온불화(夾溫不花), 간합 맹안(幹合猛安) 해탄설렬(奚灘薛列), 올아홀리 맹안(兀兒忽里猛安) 협온적올리(夾溫赤兀里), 아사 맹안(阿沙猛安) 주호인답홀(朱胡引答忽), 인출활실 맹안(紉出闊失猛安) 주호완자(朱胡完者), 오롱소 맹안(吾籠所猛安) 난독고로(暖禿古魯), 해탄발아(奚灘孛牙), 토문 맹안(土門猛安) 고론발리(古論孛里), 아목라 당괄(阿木刺唐括) 해탄고옥노(奚灘古玉奴)이며,
올 랑 합(兀 郞 哈)은 토문(土門)의 괄아아팔아속(括兒牙八兒速)이며,
혐 진 올 적 합(嫌眞兀狄哈)은 고주(古 州)의 괄아아걸목나(括兒牙乞木那)·답비나(答比那)·가아답가(可兒答哥)이며,
남돌 올 적 합(南 突 兀 狄 哈)은 속평강(速平江)·남돌아라합백안(南突阿刺哈伯顔)이며,
활아간 올적합(闊兒看兀狄哈)은 안춘(眼春)·괄아아독성개(括兒牙禿成改) 등이 이것이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李 豆 闌)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招安)하여 피발(被 髮)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冠帶)를 띠게 하고, 금수(禽獸)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服役)과 납부(納 賦)를 편호(編戶)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추장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공주(孔 州)에서 북쪽으로 갑산(甲 山)에 이르기까지 읍(邑)을 설치하고 진(鎭)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며,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문무(文武)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되게 되었고, 천 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版圖)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강(江) 밖은 풍속이 다르나, 구주(具州)에 이르기까지 풍문(風聞)으로 듣고 의(義)를 사모해서, 혹은 친히 내조(來朝)하기도 하고, 혹은 자제들을 보내서 볼모로 시위(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 받기를 원하고, 혹은 내지(內地)로 옮겨 오고, 혹은 토산물을 바치는 자들이 길에 잇닿았으며, 기르는 말이 좋은 새끼를 낳으면 자기네가 갖지 않고 서로 다투어서 바치며, 강 근처에 사는 자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쟁송(爭訟)하는 일이 있으면, 관청에서 그 곡직(曲直)을 변명(辨明)하여 혹 가두기도 하고, 혹은 매를 치기까지 해도 변장(邊將)을 원망하는 자가 없고, 사냥할 때에는 모두 우리 삼군(三軍)에게 예속되기를 자원해서, 짐승을 잡으면 관청에 바치고, 법률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뒤에 임금이 동북 면에 거둥하여 산릉(山陵)을 참배하니, 강(江) 밖에 사는 야인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뵙고, 길이 멀어서 뵙지 못한 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 야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덕을 생각하고, 변장들과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태조 때 일을 말하고 감읍(感泣)하기를 마지아니한다.<끝>
● 야인(野人)들이란, 『여진(女眞)과 올 량 합(兀良哈), 올 적 합(兀狄哈)』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크게 『여진(女眞)과 올 량 합(兀良哈=兀 郞 哈)』로 나눠지는데, 올 량 합(兀良哈)은 곧 오 량 해(烏梁海)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여진족(女眞族)의 거점이었던 “건주(建州)”의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는 위 인물(人物) 설명(說明) ㈣의 “어 유소(魚 有 沼)”에서 『1479년 명나라가 재차 건주(建州)위를 정벌할 때에도 서정(西征)대장(大將)으로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등』이라는 구절(句節)을 보면, 당시 “건주(建州)”를 토벌(討伐)하는데, 그 총책임(總責任)을 가진 자(者) 곧 “어 유소(漁有沼)”는 “서정(西征)대장(大將)”이었다. 곧 “서(西)쪽을 정벌(征伐)하는 군대(軍隊)의 대장(大將)이었다.”는 사실을 기억(記憶)할 필요(必要)가 있다.
올 량 합(兀良哈=兀 郞 哈)』은 곧 오 량 해(烏梁海)인데, 이들은 어디를 근거지(根據地)로 했을까?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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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돌궐(突闕)족으로, 명 태조(明 太祖)가 설치했다는 삼위【 三衛 : 朶 顔. 福 餘. 泰 寧 】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외몽고(外蒙古) 서북부(西北部)에 살았으며, 스스로 ”동파(東巴)“라 칭했는데, 『현 러시아와 외몽고(外蒙古) 서북(西北)변을 가르는 ‘당 노 산(唐努山)’과 신 강성(新疆省) 최 북변(北邊)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國境)주변의 ‘아이태산’【阿爾泰山 : 알타이 산 곧 금산(金山)이다.】사이에서 살았는데,
소위 3 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곧 『당 노 오 량 해(唐努烏梁海), 아 이 태 오 량 해(阿爾泰烏梁海), 아 이 태 락 이 오 량 해(阿爾泰諾爾烏梁海)』이다.
또 청사고(淸史考) 신강(新疆) 적 화 부(迪化府) 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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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화 부【迪化府 : 토 노 번 주변이다.】에 와랄(瓦剌)의 ‘맹가철목아’가 웅거(雄據)하고 있었던 곳으로, 명사(明史)에서는 “와랄(瓦剌)”이 “조선(朝鮮)을 협박(脅迫)하였다.”고 기록(記錄)해 놓고 있다. 와랄(瓦剌)과 올 량 합(兀良哈) 또는 오 량 해(烏梁海)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자(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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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주(建州)”는 후(後)에 “심양(瀋陽)”이 된 곳이다. 이곳 “심양(瀋陽)” 땅은 지형지리(地形地理)로 볼 대, 환경적(環境的) 특이(特異) 지형(地形)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며, 특이지형(特異地形)이란 『사막(沙漠)』의 땅이란 이야기다.
(1) 江 漢 <황경원(黃景源 : 1709-1787> 集 卷 之 二 / 深 河 行 : 《深河一戰竟授命.大義震耀垂百世.吁嗟白骨委沙漠.烈烈英氣橫八裔. : 심 하(深 河)에서의 일전(一戰)은 명받은 책임을 다한 것이고, 놀라운 대의(大義)는 백세에 드리울 것이다. 아! 아! 백골은 사막(沙漠)에 맡겨졌으니, 그 위엄과 뛰어난 기상(氣像)은 가로질러 8대에(후손에게) 이어지리라.》
(2) 谿谷先生集卷之三十.七言律.一百六十首.哀金將軍應河二首 : 《大 漠 煙 塵 白 日 黃. 將 軍 力 盡 死 沙 場. (中略). 壯 志 初 將 大 漠 呑. (중략). 鼓 衰 矢 盡 三 軍 沒 : 대막(大漠 즉 큰 사막)의 연기처럼 일어나는 먼지는 날이 새니 누런데, 장군(좌 영장 김응하)은 힘이 다해 사막(沙場)에서 죽었다. (중략). 크게 품은 뜻 펼치려다 큰 사막(大漠)이 삼켜버린 장한 그 뜻, 고군분투 끝에 3군이 함몰했다.》
(3) 東溟先生集卷之五.一善金世濂道源著.詩.送吳藥峯以賓客入瀋陽(심양) : 《孤 煙 寒 大 漠. 落 日 澹 幽 關. 不 必 悲 歌 飮 : 외롭게 떨어져 있는, 춥고 넓은 사막(沙漠=朔漠삭막)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지는 해 담박한 유관(幽 關), 슬픈 노래와 연회는 지장이 없는데 》
심양(瀋 陽) : 요적(遼 磧)지대를 벗어나 큰 사막으로 들어가면 날씨가 추워지며, 이러한 곳에 “심양(瀋 陽)”이 있었으며, 이곳은 『대막(大漠)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오달제(吳 達 濟)忠烈公遺稿附錄.附錄.記事五絶句.曹漢英 : 《忠 魂 終 作 沒 胡 沙> : 충의를 위해 죽은 혼, 오랑캐 모래위에서 죽었다.》
(5) 淸陰先生集卷之十一.雪窖集.二百八十九首.龍灣留贈守而.癸未春再作瀋行時作 : 《二 年 沙 漠 二 年 灣 : 2년은 사막(沙漠)에서, 2년은 용만(龍灣)에서 》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淸(청)나라로 끌려가기 전(前)에 몸이 불편하여, 2년 동안 용만(龍 灣)에서 대기상태로 거주했고, 또 심양(瀋陽)으로 끌려가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심양(瀋陽) 이곳은 사막(沙漠)지대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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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朝鮮) 강역(疆域)에 특이지형(特異地形)인 “사막(沙漠)이 있었으며, 그곳은 대막(大漠)이라 지칭하는 곳이다.”라는 것, 역시 왕조실록(王朝實錄)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世祖) 6년 경진(1460, 천순 4) 10월 23일 (을 축) / 함길도 도절제사 박 형에게 유시한 내용
《본문》:【 어제(御製)로 咸 吉 道 都節制使(함길도 도절제사) 박 형(朴 炯)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미 경에게 대임(大任)을 맡기었으니, 경은 본디 내 마음을 알아서 때를 기다려 쓰는 자이다. 신 정승(申 政 丞)이 오랑캐를 평정한 뒤에 오랑캐가 반드시 다시 마음을 낼 것이니, 이것은 필연(必然)한 형세(形勢)이다. 지금 듣건대, 오랑개가 침노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니, 내가 우리 병력을 헤아리면 어찌 족히 염려할까마는 다만 경의 뜻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경이 만일 용감한 뜻이 있다면 내가 한 마디 하겠으니, 경은 살펴 들으라. 『정병(精兵) 수백 수천을 뽑아서 번갈아 들어가 침공하여, 혹은 동서를 치고, 혹은 남북을 침노하여, 적(敵)으로 하여금 방비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여, 기어코 흉한 무리를 섬멸하여, 막북(漠 北)에 사람이 없게 한 연후에야 그치라.』 그 사이에 군사 쓰는 절목(節目)은 내가 어찌 멀리서 지휘하겠는가? 경이 기력(氣力)을 내어 임의대로 행하라. 대저 잘 보전하는 것이 상(上)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다음이며, 일을 내는 것이 최하(最下)이다.”】라 하였다.
● 위의 본문 중에서 : 『정병(精兵) 수백 수천을 뽑아서 번갈아 들어가 침공하여 혹은 東西(동서)를 치고 혹은 南北(남북)을 침노하여 적(敵)으로 하여금 방비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여, 기어코, 흉한 무리를 섬멸하여 막북(漠 北)에 사람이 없게 한 연후에야 그치라.』 라고 어명(御命) 곧 천명(天命)을 내린 것이다. 말인 즉 정예(精銳)기마(騎馬) 수백(數百) 또는 수천(數千)을 선발(選拔), 기동(機動)하여 막북(漠北)에 들어가, 종횡무진(縱橫無盡) 침공(侵攻)하여, 호기(胡騎)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본대(本隊)는 미리 약속(約束)한 공격(攻擊) 지점(地點)에서 호기(胡騎)를 공격(攻擊), 섬멸(殲滅)하되, 막북(漠 北) 땅에 오랑캐가 발붙이고 살수 없도록 한 연후(然後)에야, 공격(攻擊)을 그치라는 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그 명(命)을 내리는 조선(朝鮮) 천자(天子)의 위상(位相)이 어떠했겠는가! 그야말로 추상(秋霜)같은 명령(命令)이 아니겠는가!
● 『막북(漠北)』이 어디인가? 대막(大漠)의 북(北)쪽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의 지형도(地形圖)로 보면, 『중원(中原) 서북방을 흐르는 황하(黃河)의 서쪽지대로부터, 신 강성(新疆省) 알타이산맥(山脈)과 천산산맥(天山山脈) 북방의 “준갈이(準喝爾)사막(沙漠)”까지를 포함한 대(大)사막(沙漠) 곧 “대막(大漠)”지대의 북쪽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현 러시아 남부(南部)지방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반도사관(半島史觀)이나 식민사관(植民史觀)의 논리(論理)론, 상상(想像)을 불허(不許)하는 곳의 땅이다.
【 참고 : 현 호 화 호 특(呼和呼特)에서 북경(北京)까지의 관광(觀光)자료(資料)를 보면 : 이 주위에 사막(沙漠)이라고 불리 울만한 그런 환경(環境)은 없다. 『서기 1,460 년경의 사막(沙漠)분포(分布)는 오늘날의 것보다 북서(北西)쪽에 있었다.』고 추정(推定)할 수 있으며, 15세기 경 “막북(漠北)”지대라면, 영하 성(寧夏省)을 흐르는 황하(黃河) 서쪽지대로부터, 신 강성(新疆省) 알타이산맥(山脈)과 천산산맥(天山山脈) 북쪽지대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사기(史記)로부터 양한(兩漢)서, 당서(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통전(通典),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등의 역사서(歷史書)에 의한 “한해(瀚海)”는 대략(大略), 천산산맥(天山山脈)의 북쪽지대 곧 “준갈이(準喝爾)분지(盆地)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일부까지를 지칭(指稱)한다.”
이럴 때 사막지대(沙漠地帶)를 포함(包含)한 그 남(南)쪽 지방에는 “명(明)”나라가 아닌 “조선(朝鮮)”이 있었던 것이다.
역사서(歷史書) 기록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토를 단다면, 왜 이러한 설명(說明)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說明)해야 한다. 곧 왕조실록(王朝實錄)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기록(記錄)이 정당(正當)치 않다는 고증(考證)이 우선(優先)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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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歪曲)된 조선사(朝鮮史)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많은 분량의 옛 서적(書籍)을 탐구(探求)해야 하며, 다양(多樣)한 방식(方式)의 연구(硏究)와 폭 넓은 의견(意見) 교류(交流), 과학적(科學的) 지식(知識)등을 동원(動員)해야 할 것이나,
가장 중요(重要)한 점은 진실(眞實)을 받아드리려는 마음 자세(姿勢)일 것이다. 스스로를 비하(卑下)하고, 스스로를 천박(淺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욕되고 하는 어리석은 우(憂)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自身)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가서게 하려며, 자신(自身) 스스로의 지식(知識)을 쌓고, 쌓은 지식(知識)을 충분(充分)한 논리(論理)로, 고증(考證)과 증거(證據)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막무가내【莫無可奈 :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로 밀어붙이는 시대(時代)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조선사(朝鮮史)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努力)이 우선(優先)되어야 한다.
2012년 10월 22일 <글쓴이 : 문무(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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