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변호사님도움으로 겨우겨우..서류 작성해서..오늘...서울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께서 맨처음 상담해주실때 공제회가입한 장기급여를 탈퇴해서 일부변제하고 나머지금액만 부채증명서 발급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공제회에 갔더니...
(친절하게는 잘 해주시더라구요) 구지 왜 탈퇴하냐구....탈퇴금하고 퇴직시하고 계산상 현재 삼백이 넘게 손해보더라구요....에궁..삼백이면...
그러면서 다른분들은..그냥 현재 부채액만...발급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채무가 더 많아서...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잖아요...
그래서..저는..어제 보증보험회사가서..한시간을 기다려서...발급받았구요...
공제회서류는...그냥...탈퇴하지 않고 넣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재산청산가치 때문에 무엇의 영향이 어떻게 끼치는지..제가..잘 이해를 못해서요..
웬만하면 십년을 넘게 넣어온건데 어차피..퇴직할것도 아니고...걍..나두면 어떤지...
그리고 탈퇴를 안햇을경우.. 장기급여금을 그냥 나둔채로 채무액을 변제계획서에 의해서
그냥 변제하도록 공제회에서 나두나요?
어떤방법이 제일 현명한건지를..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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