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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개념은 무엇인가?
일단 안보라는 용어자체가 난해한 것이 사실이니 안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의 개념1
"일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전쟁을 치를 경우 승리함으로써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큼 안전하다." (Waltre Lippmann)
"객관적 의미에서 안보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결여 정도를 나타내며, 주관적 의미로는 그러한 가치들이 공격당할 두려움이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 (Amold Wolfers)
"안보의 경우 논쟁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논쟁이 국제체계의 맥락에서 벌어질 때 안보는 국가와 사회가 독립적 정체성과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된다. " (Barry Buzan)
"안정적인 안보는 국민과 집단이 다른 국민이나 집단의 안보를 빼앗지 않을 때에만 달성될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안보가 해방의 과정으로 인식될 때 달성 가능하다." (Booth and Wheeler)
그밖의 주요개념2
"안보공동체는 서로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통합이란 하나의 영토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체 성원 사이에 '평화적 변화'의 기대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와 관행이 혀엉될 때 이룩된다. '공동체 의식'이랑 공통의 사회문제가 '평화적 변화'의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한다. " (Karl Deutsch)
"안보 레짐은 일군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타국의 행위에 대한 가정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줄임으로써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피할 때 이룩된다. " (Robert Jervis)
"안보복합체는 일군의 국가들간에 가장 기본적인 안보 관심사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안보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 (Berry Buzan)
"공동안보를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비를 통제하며 군축을 지향하는 지도적 원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원칙적으로 이익의 상충을 해결함에 있어 대결을 협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국가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동안보는 단지 국가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표출되거나 전쟁준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세계평화의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 (Palme Report 1992)
그 다음 안보에 대한 주요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점들은 일단 주류적 관점인 신현실주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협력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조건부현실주의관점, 성숙한 무정부상태, 자유제도주의, 민주평화이론, 집단안보 구상등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안보협력 모델을 설명할때 NATO의 경우는 쉽게 설명이 되지만 Eu와 같은 유럽 독자안보모델은 뒤의 협력 가능성을 주장한 관점이 되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각 과정의 주요가정, 내용, 이것에 대한 비판, 덧붙인 저의 의견을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3
2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8
신현실주의 관점
핵심가정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다. 무정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혼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정부상태는 국가의 행위를 규제할 중심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을 소유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국을 방어하고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적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국가는 상호위협적이다.
국제체제는 불확실성과 신뢰의 결여가 특징이다. 국가들은 인근 국가의 의도를 결코 확신할 수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들은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은 국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이다.
비록 국가는 합리적이지만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완전한 정보의 세계에서 적대국들은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 자신의 국력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실제 이익에 관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종합하여 국가는 서로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어샤이머와 같은 신현실주의 학자 들의 관점에서 국가간 협력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협력은 "아무리 많은 협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안보경쟁의 지배적 논리에 의해 제약받는다. " (미어샤이머 1994)
따라서 참된 의미의 항구적 평화, 혹은 국가들이 권력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세계는 실현될가능 성이 매우 적다. 1
이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안보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조건부 현실주의 관점
조건부 현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구조적 현실주의자 혹은 신현실주의자로 간주한다.
찰스 그레이서 "전래의 지혜와는 반대로 적대국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일반적 성향은 구조적 현실주의 기본 가정에서 도출되는 불가피한 결론은 아니다" (그레이서 1994)
글레이서는 구조적 현실주의 가정과 분석을 대부분 수용하지만 적대국들이 안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데에는 경쟁적 방법 외에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국가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한다. 따라서 안보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조건부 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가 경쟁편향,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에만 동기를 가진다는 점, 속임수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안보는 모든 국가들의 불안을 초래할 새로운 군비경쟁보다는 대략적 균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안보조건이 되므로 NATO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으로 보여진다.
성숙한 무정부상태 관점
안보딜레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완화시킬수 있다는 견해는 신현실주의 혹은 구조적 현실주의 학자들 일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생각하는 핵심요인은 바로 구조가 국가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국제안보적 고려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무정부상태를 지향하는 추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잔이 말하듯이 국가들이 "국가안보는 상호의존적이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안보정책은 애국주의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파멸적" 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잔, 1983) 그는 북유럽 국가들이 성숙과정을 통해 치열한 군사경쟁에서 안보공동체로 이행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물런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진화과정이 전반적으로 더디고 성과도 불균등하리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집착에서 국제안보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분명히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난 50년간 서유럽에서 진행되었는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간의 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후에 과거의 적을 가까운 동맹으로 변화시킨 로마조약 체결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대두되었다. 과거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이나 강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가들 사이의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치적 수단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숙한 무정부 상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내의 지속적인 문명화 과정을 통해 경제- 정치적 협력이 증대되는 타지역까지 포함하는 더 큰 안보 공동체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이 관점은 유럽내의 안보협력을 잘 설명해줄수 있는 논리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의 결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그것은 유럽이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는 견제력을 가질려는 의도일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 더 큰 안보 공동체의 달성전망을 다소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으며, 문명화라는 것이 유럽, 그 중에서도 서유럽이 기초가 된 일방적인 규칙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해준다.
자유제도주의
국제안보에 대한 표준적 신현실주의의 중요한 특징중 한 가지는 국제제도가 전쟁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못한다는 믿음이다. 제도는 국가이익의 산물로서 국제체제 자체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구가들이 속한 제도보다는 이러한 이익과 제약이 협력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형성한다.
이러한 견해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유제도주의이다.
1992년 6월 영국 외무장관 더글러스 허드는 제도가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서구세계가 일군의 문제에 대해 가치를 지니는 특정 국제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세계가 일군의 문제에 대해 가치를 지니는 특정 국제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탈냉전기의 큰 도전은 이들 제도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urd, Mearsheimer 1994/5)
이러한 시각은 서구 정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보강하는 제도 - 유럽연합 EU, 나토 NATO, 서유럽연합 WEU 및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 - 의 틀 속에서 탈냉전기의 더욱 안정되고 지속적인 유럽안보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에 등장한 일군의 학자들 역시 이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가간 제도화된 협력의 발전이 앞으로 국제안보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제도주의로 알려진 이 접근은 대체적으로 현실주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국제제도가 협력과 안정을 달성하는데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코헤인과 마틴 (1995) 에 의하면 "제도는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신뢰를 증진시키고 조정의 접점을 제공하여 전반적으로 상호성의 작용을 촉진한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 국가간의 전통적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데 유럽의 정치 - 경제 제도가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국가가 주요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탈냉전기 유럽연합과 NATO의 발전을 예로 든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만일 국가가 오로지 권력이라는 편협한 계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다면 냉전이 끝났을 때 EU와 NATO 역시 쇠퇴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EU와 NATO는 모두 21세기 초에 활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제도가 전쟁을 예빵할수는 없더라도 속임수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협력의 불균등한 이익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과 다양한 이익에 의해 제약되는 세계에서도 상호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국제제도가 평화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제도 자체가 국제체제에서 전쟁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1990년 마거릿 대처 총리가 "동유럽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서유럽의 제도와 밀접히 연결시키자" 고 한 주장에 반영되어 있다. 유럽 공동체에 대한 일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대처 총리는 EC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서유럽의 반목을 해소하고 탈냉전기 동-서 유럽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4
이 견해는 NATO,EU가 탈냉전이후에도 살아남고 발전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점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사례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수 있는 것인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기어 진다. 또한 자유주의 제도가 그 체제안에서의 전쟁방지는 가능할수 있어도 다른 제도와 이익이 겹쳐질 경우에도 역시 전쟁이 방지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한 제도를 넘어 밖을 본다면 이 견해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민주평화이론
국제안보에 대한 또다른 자유주의적 접근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평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은 '자유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 학자 및 정치인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4년 연두교서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세계에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간 전쟁의 결여를 지적했다. 이 시각에 대한 지지는 냉전종식후 중- 동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이들을 유럽연합에 합류시키려는 서구의 정책에서 잘 들어난다.
민주평화이론은 주로 마이클 도일과 브루스 러셋의 저작과 연관되어 있다. 주된 주장은 민주주의 확산이 국제안보를 증진시키리라는 점이다. 도일은 민주적 대표제,인권에 대한 이념적 공약, 초국가적 상호의존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평화지향적 성향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속성의 결여는 왜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지향적인지 설명해준다. 민주적 가치와 통제가 없으면 힘의 논리가 조정의 자유적 논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이 희귀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는 사실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갈등과 이익의 충돌을 군사력의 위협이나 사용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간에도 이익의 상충은 일어나지만 그들이 공유한 규범과 제도적 장치로 인해 그러한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실제 군사행동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도일은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의견차이가 공개적인 폭력적 갈등으로 비화하기 훨씬 전에 해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평화 이론과 앞에서 말한 '성숙한 무정부상태' 개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민주평화 이론 주장 역시 현실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자유 민주주의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차이를 결과할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러셋은 권력과 전략적 고려가 국가의 전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주의의 통찰력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집착하는 조악한 현실주의는 거부한다.
물런 민주주의 가치가 국가가 전쟁을 피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권력과 전략적 영향 또한 의심할 바 없이 국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지배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셋은 공유된 민주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며, 안보 딜레마를 경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믿는다. 러셋의 주장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가 전쟁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유주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기여하리라는 것이다. 5
이 견해는 미국적 가치관이 잘 반영된 개념인듯 하다.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라면 이 이론은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기여한다는 것을 잘 말해줄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주류가 된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들이 많아 진것은 적어도 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주의깊게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바로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사이의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나라에 어울리는 것인가도 논의의 대상이 될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내면화하고 비민주주의 국가에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전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예전에 종교때문에 대항해서 싸우듯이 이번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논점으로 해서 갈등을 증폭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집단안보 구상
이것은 현실정치와 권력의 계산을 중요시하지만 국가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국내정치, 신념 및 규범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접근 중 하나가 집단안보 구상이다.
집단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국제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한가지이긴 하지만 탈냉전이후 현실주의의 자조 세계를 뛰어넘는 실질적 기회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 행동이 단순히 국제체제 구조의 산물이라는 도식을 거부한다. 이들은 신념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찰스와 클리포드 쿱찬에 의하면 국가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만일 필요할 경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집단안보는 국가들이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간 관계에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원리에 동의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가들은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며 대신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변화는 가능하지만 무력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들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자신의 국가이익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곧 국제체제에서 말썽꾼이 나타날 때 자동적으로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단합하여 압도적 군사력으로 도발자에 집단으로 대처함을 의미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국가들은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두력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안보체제는 이니스 클라우디가 주장했듯이 국가들이 운명을 집단안보에 맡길때 가능하다.
집단안보의 지지자들 역시 국제안보를 증진시킴에 있어 그들의 구상이 전쟁을 예방하는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집단안보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어도 국가간의 과도하고 항구적인 경쟁은 피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규제되고 제도화된 균형이 무정부 상태하의 규제되지 않은 균형보다 낫다" (C. and C. Kupchan 1995)
집단안보체제는 잠재적 침략자에 대해 우월한 힘으로 대처함으로써 억지를 확보하고 억지가 실패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이다.
집단안보제도는 또한 보다 온건한 국제체제를 건설하는 일에도 기여하는데 집단안보제도는 국가간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서 국가들이 자원을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국가안보 문제보다는 국내의 복지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자유제도주의나 민주평화 이론 발상과 마찬가지로 집단안보의 목적은 의도하지 않은 적대감의 상승곡선이 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가간의 안보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탈냉전기의 도래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국가들이 유사한 가치체계와 이익을 공유하기 쉬운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믿으며, 유럽의 경우는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동서간의 대결정치가 붕괴함으로써 사실로 들어나게 되었다.
이런 조건들은 집단안보체제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초이다. 6
이 관점은 유럽에 한해서는 적용될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어느정도 안정화된 동북아권 역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3가지 중요한 원리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어느하나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것은 과거 국제연맹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될것이다.
집단안보의 문제
존 미어샤이머는 집단안보는 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안보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아홉가지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국제분쟁에서는 흔히 '침략자'와 '희생자'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2. 집단안보는 모든 침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위협적인 이웃을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3. 어떤 국가들은 역사적-이념적 이유로 특별히 우호적이라서 우방국을 적대시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
4. 국가들간의 역사적 적대감은 집단안보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할수 있다.
5. 주권국가는 침략에 대항하는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타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전쟁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가 어렵다.
6. 국가들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돌발사태 대응책을 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침략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7. 국가는 때때로 집단행동이 지역분쟁을 국제분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 때문에 동맹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8.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주권 때문에 집단행동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
9. 집단안보는 군사력을 보는 모순된 시각이다. 군사력은 피해야 할것이지만 국가는 이를 침략자에 대해서 기꺼이 사용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미어샤이머 1994/1995) 7
1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4~276
2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7 ~ 278
3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8 ~ 279
4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79 ~ 280
5 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80 ~ 281
6존 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 세계정치론 2ed. (을유문화사,2001) pp281 ~ 282
첫댓글 그렇군요...(아는척.)
에이....너무 어렵고....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