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7-1 및 부도 17-2와 같다.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2)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3)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4)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어선 규모 (총톤수) | 어구량 |
8톤 이상 20톤 미만 |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20톤 이상 40톤 미만 |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40톤 이상 |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다만, 동해안은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7-3과 같다.
1)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2. 근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부터 부도 12-3까지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상ㆍ하, 좌ㆍ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3)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4와 같다.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죔줄, 돋움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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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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