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에스(BRS) 협약
I. 바젤협약(B)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ㅇ (개요)유해페기물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하여 그 이동을 통제하고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
ㅇ (경과)‘89.3 협약 채택, ’92.5 발효, ‘94.2 우리나라*가입
* 국내법으로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92.12)
ㅇ (가입현황)190개국 및 1개 국제기구(EU) 가입
ㅇ (주요내용)❶비가입국으로 유해폐기물(약 89개 품목) 이동 금지,
❷가입국간의 유해폐기물 이동시 상호동의,
❸이동시 보험가입 의무 등
II. 로테르담협약(R)
□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협약
ㅇ (개요) 농약과 특정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이들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과 수입국의 의사에 반한 불법수출 방지
ㅇ (경과) 협약의 채택 ‘98.9.10, 발효 ’04.2.24
- 우리나라 가입․비준 : 1999.9.7 / 2003.8.11. (’25.3월 기준 167개국 가입)
□ 주요 내용
ㅇ 자국內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최종규제 조치 사무국에 통보
ㅇ 유해성 농약제제의 협약 등재를 사무국에 제안
ㅇ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제공
ㅇ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를 통보받는 경우, 수출국에 수입 승인여부에 대한 수입응답서 통보
III. 스톡홀름협약(S)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개요)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단계적 저감‧근절
○ (경과) '01.5 협약 채택, '04.5 발효, 우리나라는 ’01.10 가입, ‘07.1 비준*
* 국내법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
※ ‘25.3월 기준 34종 물질 등재 / 비준 186개국(EU 포함)
□ 스톡홀름협약 주요 내용
○ (물질 분류)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형태 및 위해성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
❶ 부속서 A 등재 물질(사용금지)
- 특정면제*가 적용되는 용도를 제외하고 제조·수출입·사용 전면 금지
* 사회·경제적으로 대체기술이 부족한 경우 특정한 용도에 한해 제조 및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5년 단위, 1회 연장 신청 가능)
- PFOA, PFHxS, UV-328, Dechlorane Plus 등 총 30종 등재
❷ 부속서 B 등재 물질(사용제한)
- 원칙적으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되나, 합의된 용도에 대해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DDT, PFOS 총 2종 등재
❸ 부속서 C 등재 물질(배출저감)
- 소각 공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해 배출저감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 다이옥신, 퓨란, HCBD 등 총 7종 등재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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