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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도시 인증제' 내년 시행
○ 우리나라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건강도시 인증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해당 도시가 국내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 현재 60여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방침과 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도시건강 개발계획 수립,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등 인프라 확보 여부 등 운영체계 △흡연율·신체활동률 등 인구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소음·수질 등 물리적 환경 △의료기관·병상 등 의료자원 확보, 건강형평성 수준 △공원 등 건강생활터 조성, 건강불평등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을 받은 도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4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는다.
○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전 세계 191개 국가 2000여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산, 금산, 연기군 등 20여 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도시 가입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본인부담 상한 초과진료비 5386억원 환급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3일부터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총 5386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병원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 해당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 의사 9만 약사 3만 '병의원 3만 약국 2만'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냈다. 2011년 6월 현재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는 8만1664개로 조사됐다. 병의원이 3만86개로 36.8%, 약국이 2만801개로 25.5%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치과 병의원은 1만5003개로 18.4%, 한방병의원은 1만2317개로 15.1%, 보건기관은 3457개로 4.2%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5%와 20.0%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인구 10만 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7.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137.9개로 조사됐다.
○ 지역별 병 의원의 분포는 서울 7688개, 경기 6088개, 부산 2337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치과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595개, 경기도 3281개의 순이었다.
○ 인구 10만 명당 병 의원 수는 서울이 76.6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51.5개였다.
○ 진료과 분포를 살펴보면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해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만8645개이며 그 중 내과가 1만7923개로 1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만4098개(11.9%)로 뒤를 이었다.
○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비상근 포함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가 총 8만7395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치과의사는 2만2238명, 한의사수는 1만6819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3만9247명, 간호조무사 13만7383명이었다.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만3988명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의사 분포는 서울이 가장 높은 2만6412명이고 제주가 가장 낮은 865명이었다. 간호사의 지역별 인력분포 역시 동일한 배열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 분포인 3만7159명, 제주가 가장 낮은 분포인 1887명으로 조사됐다.
○ 인구 10만 명당 주요 보건 의료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78.4명, 치과의사 45.4명, 한의사 34.3명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 10만 명 당 지원 보건 의료 인력은 간호사 284.2명, 약사(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69.4명, 간호조무사 280.4명, 임상병리사 37.7명, 방사선사 39.5명, 물리치료사 48.9명, 작업치료사 6.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5.4명과 55.4명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발표
○ 서울시는 7/24일 “취약계층만의 의료라는 편견 속에 있는 공공의료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강화해 점차 높아지는 시민 의료수요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다.
○ ‘건강서울 36.5’는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시민·전문가·공무원·현장 담당자 등 각계 1천여명의 의견을 118회에 걸쳐 모아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한 건강지원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건강주치의제·시민건강포인트제·영유아 및 산모 방문돌봄서비스·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실시한다.
○ 서울시는 △시립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화 추진 △중소형 보건지소 신규 확충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추진 △서울 건강콜센터 설치 △응급진료센터 과목별 특화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민건강을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 및 퇴직 의약인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환자 권리옴부즈맨과 인권피해치유센터를 운영한다. 발암물질 없는 학교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 한편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시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3천553억원을 투입한다. 2014년에는 2.3%까지 늘릴 방침이다.
■ 성남시립병원 내년 4월 ‘첫삽’ 뜬다 2017년 4월 개원 목표
○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터 2만4천829㎡에 추진 중인 성남시립병원 건립공사를 오는 9월 발주해 내년 4월 착수할 예정이라고 7/26일 밝혔다. 시는 2017년 1월 준공, 같은 해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은 수정·중원구 내 종합병원 폐업을 계기로 2003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발족,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시작돼 10년 만에 공사가 추진되는 것이다.
○ 건물은 총면적 8만1천510㎡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모두 1천931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이뤄진 자문기구 성격의 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달 꾸렸다. 기획경영, 진료지원, 건축시설, 장비운영 분야 49명으로 설립추진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 분과위는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확충, 진료과목 및 전문의 조정(21개 과 78명→16개 과 64명), 병실 확충(450→500병상), 기준 병실 변경(5인실→4인실) 등을 논의했다.
■ '더는 못 맡겨' 강원 지방의료원 고강도 구조조정
○ 강원도는 도내 5개 의료원의 적자가 갈수록 증가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한 고강도 경영개선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실운영과 입찰비리 등으로 더는 의료원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내 5개 의료원 이용자의 만족도는 악화되고 당기순손실 및 부채는 매년 증가해 840억원에 달했다.
○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의료원의 당기 순손실은 57억6천7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손실액 35억1천100만원보다 22억5천600만원 많다. 의료원별로는 속초의료원이 16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의료원 14억2천700만원, 원주의료원 9억7천400만원, 삼척의료원 8억8천400만원, 영월의료원 8억4천800만원 순이다. 상반기 진료환자 수는 35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여명이 감소했다.
○ 도는 경영적자 원인으로 장기 만성환자 급증, 의료급여 환자 증가, 고임금 직원 과다 등을 꼽았다. 도는 경영개선이 부진 의료원장에 대해 이달 안에 1차 경고를 할 계획이다. 또 강릉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급에서 일반병원급'으로 전환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수 진료과만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은 병상 수를 줄인다. 이들 의료원은 병상 수는 감소하지만, 간호사 수는 유지되거나 증원되고 입원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 도의회는 의료원의 올해 경영개선대책 성과가 미흡하면 일부 의료원 매각 및 폐쇄, 이전 등을 도에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그러나 이 같은 구조조정에도 도내 의료원이 안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부담, 고급 의료진 확보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원주의료원은 94억원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연간 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원 매각이나 폐쇄 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해결 과제다. 도내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지난 2007년 63억1천800만원, 2008년 69억4천900만원, 2009년 74억5천700만원, 2010년 88억8천600만원, 2011년 91억4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민영보험사기로 건보 연 5천억이상 누수”
○ 민영보험 가입자의 허위 또는 과잉 진료·청구로 한 해 5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민영보험 사기와 연루된 건강보험 부정 청구액이 1년에 2천920억~5천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져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 연간 1천637억원 ▲요양기관이 자동차 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 연간 366억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또 청구해 발생하는 누수액 연간 917억~3천7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더한 2천920억~5천10억원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 또 민영보험사기건의 37.6%(2009~2010년 평균)가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윤 의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부정청구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단일기관 통합 등을 제안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2배로 늘고 갱신주기는 줄어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이 현행 10%에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갱신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보험료 인상률 연간 인상한도는 종전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상품도 등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보험료와 2배로 뛴 자기부담금 등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높아진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일부 고액진료 등을 가입자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당국이나 보험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건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 가입자들은 이미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했다. 종전까지 매월 1만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계약 갱신 후에는 1만44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률 연간 한도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보험사들은 수익강화, 사업비 축소 등 자구노력은 외면한 채 손해율을 앞세워 10% 범위 내에서 매년 보험료를 올릴 것이 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당국의 대책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위장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당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면,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받는 게 손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인상한도를 10% 안팎으로 종전보다 크게 낮춘 것은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계약 후 3년 뒤 갱신 때 최고 95%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33%로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장은 줄이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주계약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과잉진료는 줄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만도, 공격적 직장폐쇄 한 이유는?
○ (주)만도가 7/27일 오후 3시, 평택과 문막, 익산공장에 대규모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지난달 14일부터 잔업, 특근 거부 투쟁을 시작한 지 44일만의 직장폐쇄다. 지부는 회사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접근에 난항을 겪어 지난 1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27일 오전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26일에도 노사는 교섭을 개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으며, 회사는 바로 다음날인 27일 기습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과잉대응으로, 결국 노조 깨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가 ‘2시간 파업에 6시간 고품질 50% 투쟁’을 통해 6시간동안 50%만 생산하는 교묘한 태업을 이어가고 있어 부품 재고를 고갈시키고 있다”며 “44일간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휴가 이후에도 투쟁이 이어진다면 결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사업장 임단협 타결
○ 타타대우상용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임금인상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탁 채용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 ▲기본급 6만5000원 인상, 성과급 150% 지급
○ 현대중공업 : ▲임금 5만800원(기본급 대비 2.71%) 인상,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되 59~60세 2년간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주택구입 융자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조 휴양소 건립 지원금 20억원 지원 ▲8월 10일 하루 격려 휴가
○ 부산 시내버스 : ▲ 임금 3.5% 인상
○ 광양교통 : ▲근무여건 개선 : 2012년도에는 14일 만근 15일 근무제, 2013년 1월부터 13일 만근 1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임금인상 : 상여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
○ 현대위아 : ▲기본급 8만9000원 인상(4.99%) ▲장기근속자 격려
■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안 확산
○ 80여개의 직종, 15만여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 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경기·광주교육청에서 시작해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인천·전북·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의회 또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도서관 사서를 비롯해 급식 조리원, 사무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감 대신 학교장이나 교육장, 직속 기관장 등과 고용계약을 맺어 왔다. 이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의 여지가 없어 불만이 적지 않았다.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20일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학교비정규직원의 임용·교류·전보를 비롯해 복무 기준 및 교육훈련, 차별금지 노력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학교장이나 교육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했던 인사 및 복무관리, 보수관리 업무가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바뀌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 서울시에서도 일부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보선 교육위원 등은 새달 23일 ‘서울시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