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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3.28%로 변경됩니다
master(운영자) 추천 0 조회 125 16.04.04 00: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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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04 18:29

    첫댓글 이제 며칠있으면 청경임용되는 1인입니다 청경도 공무원대출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16.04.04 19:37

    ㅁ 대출종류(대출신청 시점)

    - 신규대출 : 상환중인 연금대출이 없는 공무원

    - 재 대 출 : 대출금액을 50%이상 상환하고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최소 3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금액을 대출(재대출 신청금액은 상환예정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넣어야 함)

    ㅁ 신청방식 : 인터넷신청

    ㅁ 대출금액 : 퇴직일시금 1/2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전세자금 대출은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가능(신용등급별 대출금액 “붙임” 참조)

    ㅁ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신청가능시간 : 평일 09~19시)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 - 융자사업 -

  • 작성자 16.04.04 19:40

    연금대출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축하드리며... 추가적인 사항은 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은행에서 신용대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16.04.05 11:26

    감사합니다 공무원금리적용대출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작성자 16.04.05 15:53

    신규자는 연금대출은 힘들겁니다.(재직자는 가능) 다만, 신규자 은행 신용대출은 공무원(정규직)에 준해 가능합니다. 해당기관 은행출장소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6.04.07 1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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