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3.01.0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3.01.0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0.12.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0.12.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②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제3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의 2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2조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4.12.23 제목개정)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3조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7.12.31 제목개정)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85조의 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2.27 제목개정)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 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10.12.27 신설) ] 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121조의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121조의 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121조의 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1.12.31 신설) ] |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12.23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12.27 개정)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3.「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2010.01.01 개정)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8.12.26 신설)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8.12.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128조 제4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제162조의3 제6항 후단·「법인세법」 제117조 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009.02.04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2007.02.28 신설)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1.05.02 신설) ] ,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09.12.31 제목개정) ] 및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2013.01.0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에는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3.01.0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009.12.31 개정)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12.15 개정)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개정)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9.12.31 개정)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12.27 개정)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9.12.31 개정)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 부칙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제161조[ 구분 기장] 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12.01.01 단서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015.12.15 신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015.12.15 신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
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
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12.31 개정) [ 부칙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 조정계산서 ]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
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2010.06.08 신설)
② 삭제(2016.02.17)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④ 삭제(2016.02.17)
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국세청
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06.08.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3.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
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2.01.0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117조의 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
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1.12.3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0.12.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10.12.30 개정)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010.12.30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0.12.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0.12.30 개정)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10.12.30 개정)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10.12.30 개정)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13.06.07 개정)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10.12.30 개정)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2010.12.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