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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지회 대서(代書)행위의 법적 책임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279 10.12.20 13: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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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0 19:40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요한 결론은 대서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에 관한 거네요.
    일단 단순대서라 할지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수수료 없이 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오더라도 문제는 책임...

  • 확실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10.12.28 16:20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면 정당하게 수수료 받고 정확하게 확인설명서 다시작성하고 등기부 등본 다시떼보고 공제증서 넣고해서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서 작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가..

  • 10.12.29 00:38

    단순대서나 재계약서작성 없이 중개업소에서 쓰는 계약서용지만 교부한 경우도 법적책임이 따르는 것인지요?

  • 작성자 10.12.29 10:56

    단순하게 계약서용지만 교부한경우는 책임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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