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상 명 령 신 청 서
사 건 2011 고약 24708 호 (약식) 횡령
신 청 인 전@기 @20805-1538819 전화 010-4805-8832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267번지102호
피고인 이@순 @10812-2636516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197-78 신동(아)1-606
피고인 배@욱 @30920-1066820
주소 경기도 의정부동 416-17
피고인 김@길 @50225-16911429
주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227-10
피고인 김@장 @50407-1025616
주소 구리시주택동 502-4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이@순 배@욱씨 김@길 김@장
2008년 2.20일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미상
이@순씨는 원인제공자요
사실과 무근하게 유언비어 감원이설로
착각에 빠지게 하였고
신청인 서길순 돈을 이용
채권해서 한밑천 잡아 보겠다고
야심찬 생각으로 신청인 타인을 피해를 주었고
원인제공으로 김@길씨한테 1.000만원이 넘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못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고
신청인은 건강을 잃어 정신이
오락 가락 대변도 못가리는 환자데
약값이 없어 치료를 못받고
은행대출 마이너스 통장사용하고 있는데 정신 물적손해 피해를 입혔고
속여
감당할수 없어 죽고 십습니다 말로는 설득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2.000만원중
일부440만원을 받고
피해금액 16.600만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약식명령 참조 하세요
첨부서류: 차용증서 4 통
처분통지서 4 통
진단서 4 통
2011. 9. .
배상신청인 전 @ 기
서울 중앙지방 법원 16단독 귀중
4사람 고소하였는데 2사람만 약식 재판 개류중 고소 민사 다했는데
1사람은 민사 걸리고 2사람은 구약식 (약식) 고견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약식은 배상신청 안된다 어던게 맞는지 아리송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보정명령 흠결사항 채권자 동일성 소명자료 제출바람 고견부탁드립니다
약식은 검사가 내리는 명령으로 판결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의 도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지혜가 있습니다 시햫기님 조원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