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신상인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인천 청라지구 부실시공에 이어 송도지구 불공정 계약 등으로 '푸르지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이 지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프리리빙제'로 분양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맺고도 이 같은 사항이 적힌 특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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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박영식 대표이사가 지난 7월 취임했으나 서종욱 전 대표의 퇴진 이후 각종 구설수로 인해 푸르지오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떠안게 됐다. ⓒ 대우건설 홈페이지 | 앞서 청라 푸르지오는 지난 4월 부실 시공 의혹과 함께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줌에 따라 특혜 논란까지 일었던 바가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부실 시공과 계약 위반 등으로 피소된 소송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88건, 소송 가액만 무려 3,586억5,000만 원에 달한다.
21일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기존 수분양자들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푸르지오의 600~700가구를 프리리빙제로 분양하고 있다.
프리리빙제는 전세 분양으로 총 분양가의 일부(20%)를 내고 2년 후 구입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입주자협의회 측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프리리빙제는 계약자의 계약금이 환불을 약속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과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매매 계약"이라며 "이럴 경우 서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리빙제는 입주자에게 불리?…게다가 불공정 특약서는 교부하지 않아
또한 프리리빙제는 수분양자가 최종 매입을 포기하면 대우건설 또는 제3자가 다시 매입하는 방식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수분양자가 최종 매입을 포기했을 때 선납금에 대한 환급규정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특약서에 이 환급규정을 수분양자에게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2년 거주 후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퇴거 즉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선납금을 100% 환불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약서에는 '대우건설 또는 대우건설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환급한다'라고만 돼 있어 이는 대우건설 또는 제3자의 매입절차가 늦어지면 선납금의 환불시기도 늦어져 그만큼 수분양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우건설은 특약서가 수분양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조차 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알려졌다.
이는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수분양자들이 불공정 계약(▲환급지연 이자의 낮은 이율 ▲원상복구비용 산정의 불공정성)과 특약서 교부 등에 대해 반발하자 특약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특약서 내용 등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특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비밀유지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송도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지난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실시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프리리빙 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프리리빙 계약 방식은 대우건설이 부도라도 날 경우 수분양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프리리빙 계약 방식으로 인해 전세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일반 수분양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우건설 측은 이들 협의회의 반발을 우려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미리 집회신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은 건설사와 분양사무소 등이 환경캠페인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이미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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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인천 청라지구 부실시공에 이어 송도지구 불공정 계약 등으로 '푸르지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뉴스와이어 | '푸르지오' 브랜드 부실은 예정된 사실…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 청라지구 푸르지오는 인천시장과 유착?…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승인
이러한 상황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인근 청라지구 포스코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사기 분양'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는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집회와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 300여 명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 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아파트를 미리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혀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및 입주자협의회가 수차례 대우건설을 상대로 자재 비교를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 대우건설의 시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에서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에겐 뼈아픈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2011년 6월 인천 청라지구 대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직영반장이 철근을 3톤 가량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푸르지오' 브랜드의 부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철근을 빼돌린 사건 발생시기가 청라 푸르지오 대각철근 공사일자인 2011년 3월과 근접한 탓에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청라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3월 일부 아파트의 콘크리트를 부숴 내부를 확인하는 파취 검사를 한 결과 부실시공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인천시의 특혜라며 송 시장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청장 명의로 협의회에 '구조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준 다음날 인천시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은 송 시장이 대우건설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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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영길 시장 ⓒ 뉴스와이어 | 게다가 부실논란은 인천시가 2011년에 이미 대우건설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송영길 시장과 대우그룹이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로도 불거졌다.
앞서 송 시장은 2002년 4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바 있고, 같은해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이 자살한 데 대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대우그룹과는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이에 따라 당시 협의회 측은 민간 구조전문가를 영입해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실효 소송과 함께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브랜드와 관계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며 "송도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송도지구 부실시공 건은 사용승인이나 가처분 등 형사적인 문제는 모두 기각됐고 민사적인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라 "송영길 인천 시장과의 의혹 부분은 70년대식 사고에서나 나올수 있는것이다. 대우건설은 제대로 형식을 갖춰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청라 푸르지오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0월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인 기가건업에 근무했던 철근반장 A 씨가 내진구조물(벨트월- 태풍이나 지진에 대비해 벽과 벽을 엑스(X)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에 들어간 철근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푸르지오가 58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계기관인 인천경제자유청은 대외적으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감리를 담당한 진광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방침을 밝힌 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선 변명만 늘어놔 의혹은 점점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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