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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초안(발전위) |
발전위 수정 (안) |
2차 수정안(정부검토안) |
비 고 |
연금보수 |
ㅇ과세소득 |
ㅇ과세소득 |
o 과세소득 |
보수월액의 과세소득 전환 |
보수상한 |
ㅇ없음 |
ㅇ평균소득의 1.5배 |
o 평균소득의 1.5배 |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
급여산식 |
ㅇ기존공무원 - 재직기간×1.7% ㅇ신규공무원 - 재직기간×1.25% |
ㅇ2008년 - 1년당1.25%(40년;50%) ㅇ2009~2027년 - 단계적 조정(△1%) ㅇ2028년~ - 1년당1.0%(40년;40%) |
o 기존공무원 - 재직기간× 1.5% ㅇ 신규공무원 - 재직기간 × 1.25 ㅇ2009~2027년 - 단계적 조정(△1%) ㅇ2028년~ - 1년당1.0%(40년;40%) |
기존재직자 급여가 상감되는 핵심적인 사항임. 20년 재직자 기준 10%부터 ~ 30%까지 삭감 예정 |
급여산정 기초 |
전기간평균 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평균 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평균 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 적용) |
국민연금 상한과 통일 |
재직기간 상한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상한없음.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상한없음.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상한없음. |
국민연금 상한과 통일 |
지급개시 연 령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국민연금과 동일 |
비용 부담률 |
ㅇ기존공무원 - 11.05% →13.1% → 17% ㅇ신규공무원 - 9%→12.9% |
ㅇ기존, 신규공무원 - 9.0% |
ㅇ기존공무원 - 5.525%→6.5~7.475% 까지 인상예정 ㅇ신규공무원 - 4.5% |
재직자의 경우 과세소득전환에 인상까지 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남. |
연금액 조정 |
ㅇCPI로 단계적 이행 ․2008~2017년 - 물가7/보수3 ․2018년~2027년 - 물가8/보수2 ․2028~2037 - 물가9/보수1 ․2038~ - 물가10/보수0 |
ㅇ CPI |
ㅇ CPI |
경과를 두고 가던 것을 곧바로 물가연동제로 적용해 수급자도 불이익 |
연급수급 요건 |
재직기간 10년이상 |
재직기간 10년이상 |
재직기간 10년이상 |
단기재직자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일시금 폐지, 연금기능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ㅇ기존공무원 - 퇴직연금×70% ㅇ신규공무원 - 퇴직연금×60% |
ㅇ기존, 신규공무원 - 60% |
ㅇ기존, 신규공무원 - 60% |
재직자에 대한 기득권을 없애버림. |
퇴직연금 |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가능 |
ㅇ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가능 |
ㅇ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가능 |
퇴직금 현실화, 사전적립유무가 쟁점. |
저축계정 |
ㅇ신규공무원 : 2% |
ㅇ기존, 신규공무원 - 5% |
ㅇ신규공무원 : 5%. |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 수정 될 수 있음. |
□ KDI(한국개발연구원) 개혁(안) : 2007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 개혁안과 동일
< KDI 다층구조안 내용 >
항 목 |
현 행 |
시뮬레이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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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구조 개혁안 |
수급구조 개혁안 | ||
공무원연금 |
연금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과세소득 | ||
보수상한 |
없음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 |||
급여산식 |
(n×2%)+10% n=재직연수 |
n×(1.25% → 1%) 2008년부터 매년 0.0125%씩 감소 |
n×1.548% | ||
재직기간상한 |
33년 |
상한 폐지 | |||
비용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
4.5% |
6.231%(2008)→ 7.683%(2018) 연0.0726% 인상 |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기간평균 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지급개시 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
연금액조정 |
CPI+정책조정 |
CPI 보수인상률 ±2% 차이조정 및 직급 간 역전보전하는 정책조정 폐지 | |||
연금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
유족연금산식 |
퇴직연금×70% |
60% | |||
장해․유족 연금 |
없 음 |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 |||
퇴직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 ||
지급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저축 계정 |
운영형태 |
없 음 |
DC형․매칭펀드방식 | ||
보험료 |
- |
공무원 5% 정 부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