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3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또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고 ▲현행 6개월까지만 포함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 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고,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포함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했다.
끝으로 ▲현행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1일 각각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에 관한 입장을 짧게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 하나를 끌어냈다”라고 강조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불가피하게 1년으로 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참 아쉽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이해를 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당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히 “20·30세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라고 적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라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라며 “미래 세대는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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