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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다.
|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2014.12.19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1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는 소속 의원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정당이 해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결정에는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벌였고, 법무부는 2900여건, 통합진보당은 900여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검토한 기록만 A4 용지 17만5000여쪽에 달했다.
입력 : 2014.12.19 10:38 |
<원내 3당서 '공중분해'…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진송민 기자 --> --> 입력 : 2014.12.19 19:14 <앵커>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뭉쳐서 통합진보당이 탄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19일) 헌재의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2011년 12월, 진보신당 탈당파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힘을 합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 넉 달 만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은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고리로 진보정당 사상 가장 많은 13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원내 3당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분이 시작됐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심상정 의원 등은 통진당을 탈당해 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정희/前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정희 전 의원이 출마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선거 사흘 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前 통합진보당 의원 :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통진당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난해 9월 불거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었습니다.
두 달 뒤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은 풍전등화 신세가 됐고, 오늘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수정 : 2014.12.19 22:16
<통진당 정당 해산 결정의 숨은 주역 고영주 변호사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4차례의 해산 청원서가 제출됐다. 2004년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국민행동본부가 제기한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청원서가 제출됐다.
국민행동본부가 쓴 청원서가 ‘비분강개형’이었다면, 나머지 3차례 청원서는 통진당이 왜 위헌정당인가를 법률적 시각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밝힌 것이었다. 3차례 청원서는 법무부가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논리적 기반이 됐다. 좌파단체들이 “법무부가 청원서를 베꼈다”고 비난했을 정도였다. 그 청원서를 쓴 이가 고영주(65) 변호사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검사 생활 27년 중 20년을 공안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공안검사였다.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적성을 밝혀냈고, 대검 공안기획관이었던 1997년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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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변호사.
그는 1981년 부산지역 의식화 학습 사건인 이른바 ‘부림(釜林)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섰던 사건이다. 고 변호사는 지금도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겪다 사표를 던졌다. 당시 “후배 검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남아 있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에서 내가 유일한 비토 대상이었다”며 “염증을 느끼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퇴임 이후 그는 이른바 ‘애국 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엔 주로 보수단체들의 활동에 법률 자문을 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면에 나섰다. 지난 11월엔 140여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변 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게 이번 헌재의 결정은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했다. “당연히 벌써 결정이 났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을 어떻게 보나 “이번 해산 청구를 기각했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원서를 쓰고, 요로를 통해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랬는데도 안받아들여지다 이제 된 것이다. 헌재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청원서를 낸 지 1년을 넘겨 이제 한 것인데,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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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변호사.
―청원서를 직접 썼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이어서 직접 했다.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정당이란 외피를 벗거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정당해산 심판이 처음 있는 일이다. 위헌 정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야 하는 것이다. 그럼 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이 뭐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념문제 국가보안법 문제도 들어가게 된다. 2011년만 해도 이걸 누가 도와줄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통진당이 북한 편 드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 연구해보니 명백한 이념정당이었다. 그래서 직접 썼다.” ―그간 좌파단체로부터 공격도 받았을텐데. “좌파단체가 나를 보고 극우보수, 보수꼴통이라고 했는데, 극우는 폭력을 써야 극우다. 극우 쓰레기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이건 그냥 욕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 종북세력들이 나를 주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여겼다. 실망한다든지 움츠려들지 않았다. 더 분발하고 용기를 냈다. 종북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협박한 사람은 없었나. “협박 전화를 건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녹음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끊더라.” ―굳이 정당 해산하지 말고 사상의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종북세력들이 자기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33년)이 국민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선 가장 모범적이었다. 그런데 너무 국민 자유를 보장하다보니, 자유민주체제 보장할 장치 없어 합법적으로 나치 정권이 들어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독일 헌재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주창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 주창한다 해도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걸 인정해선 안된는 게 골자다. 이게 전세게 자유민주의 체제 헌법의 기본 원리다. 우리나라에 정당해산 제도가 헌법에 들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50년대 독일에서 정당해산을 할 때 5년 걸렸다. 우리는 너무 결정이 빠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독일에선 이를 테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것이 없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념 자체가 공산주의 내세운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은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우리 기간시설 파괴도 모의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할 수 있나.” ―앞으로 통진당 세력이 정당 간판을 바꿔 활동할 거란 예측도 있는데. “우리 법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유사정당이나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제 통진당은 정당 간판이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활동하면 바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가 된다.” 입력 : 2014.12.19 10:57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올해에 장원글을 올리신 베드로 문님께 큰 박수 ! 짝 짝 짝
쳥송(靑松)카페 運營委員 Theresa Kim(KIM YONG OK) 拜上 2014년12월31일(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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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고 변호사님 수고 하셨읍니다
MERCI!(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