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수원시로부터 전달받았다. 소액의 점검이 아닌 고액의 점검을 관계기관에서 정한 한개의 지정된 업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로 결정이 됐는지 문의한다. <2024. 7. 22.>
회신 : 최종 점검대가는 양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린다.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4. 7. 25.>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저도 지자체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에 의아 했었는데
점검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