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연일 많은 민원처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의 회사는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써 국방부에서 발주한 000부대 공사를 원수급자가 000원에 수급한 공사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원수급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신고 후, 공사를 시공 중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목 : 원수급자의 시·국세체납일 경우 공사기성금(준공)신청 시, 국세완납 증명서 제출 등에 관하여
○ 현황 ※ 질의를 하게 된 동기 조달청 접수번호 34323(2007.03.08)호로 하도급직불동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이 당사의 사정과 동일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재 질의를 요청하여 질의를 함
1. 원수급자와 당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공정율 50%까지 공사를 시공하였는데도 원수급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공사기성금을 2회분 이상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건설관련법규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음.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의 시·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수급자는 거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압류 되어 국세완납증명원서를 발급 받지를 못하여, 공사를 시공한 하수급자는 아직까지 공사기성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실제 지급할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의 누적금액을 더 이상 지불 할 수가 없어서 당사 하수급인 회사는 자금곤란에 빠져 파산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정임.
2.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②항 및 동법제35조①항3호, 제②항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①항4호 및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①항3호 등의 규정에는, 동 법조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하수급자에게 직접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 3호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①항1호에 따라 원수급자가 파산, 지급정지 등의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봐,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동법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추진 부서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 규정의 의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다라 는 내용과 달라 혼동을 주고 있음.
○ 질의
1. 원수급자의 시 · 국세완납증명 없이, 하도급업체만의 시·국세완납증명서로 하도대금을 발주 처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황 2호에서 열거한 법률보다, 국세징수법시행령이 우선이여서 하도급업체의 시·국세완납증명서만으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을 수 없다면, 상위 규범인 위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여 공사기성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에 따라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3. 원수급자가 공식적으로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은 아니지만, 파산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자금사정)로써 거액의 국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공사기성금도 2회분이상 지급치 않고 공사대금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동법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 규정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하는 데도, 국세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제한된다면, 위 상위규범인 법률에 위배의 소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상당한 부분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을 총괄하는 조달청에서 당해 하수급인의 시·국세완납증명서만으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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