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것으로 봅니다.
【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제 1 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 4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 1 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⑩ 제 1 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⑪ 제 1 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⑫ 제 1 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제 12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