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6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산림협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고, 임기제공무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남북협력.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남북협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