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5호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0. ~9. 1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kygjindo@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07 |
| 발의연월일 : 2019. 9. 발 의 자 : 양정숙, 김병전, 박정산, 정재현, 박병권, 박명혜, 박홍식, 이소영, 홍진아, 이동현, 박순희, 최성운, 김동희 의원 (13인) 찬 성 자 : 송혜숙, 남미경, 박찬희 의원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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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이 사망한 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무연고사망자들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참조 사항(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각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관내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원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보건복지부)
제3절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1)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2) 지자체별로 공설 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으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3) 무연고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