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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막회
 
 
 
카페 게시글
- NEW 강구막회 이야기 냉장닭 혹은 냉동닭
강구호 갑판장 추천 0 조회 1,057 11.08.19 12: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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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9 12:25

    첫댓글 상식도 통하고, 상.하도 통하고...
    그러고 보니 올해 삼복엔 나도 복달임 한 번 못했구먼.
    해서 주말에 천렵 가서 민물잡고기 매운탕에 쐬주나 한 잔 하고 오려네 ^^

  • 작성자 11.08.19 13:00

    갑판장은 그 시각에도 돈을 법니다. ㅜ.,ㅠ;;

  • 11.08.20 05:34

    여기서는 소심한 복수 않하셨습니까?? ㅋㅋ

  • 작성자 11.08.20 08:05

    식재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과장되게 도배를 해놓은 식당들이 흔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법률로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식당에 이를 귀뜸해 주었는데 단 한 곳도 시정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도 위중한 사항인데도 말입니다.
    외식업 종사자는 식재료 및 조리방법 뿐만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 11.08.20 09:32

    옳으신 말씀입니다.....다른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 11.08.22 22:56

    come back form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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