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
예전에는 세 번의 복날 중 적어도 한 번은 복달임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저냥 넘어 갔습니다
그게 서운했든지 혹은 말복 다음 날 아우네 삼계탕집에 갈려다 마침 아우네가 휴가중이라 미수에 그친 것이 서운해서였든지
하여간 아무 날 아무 삼계탕집에 갑판장 혼자 불쑥 들어 갔습니다.
식당 벽에 큼지막하게 붙여놓은 식당을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내용인즉 자기네는 국내산 식재료만을 사용하며 특히 하림의 냉장닭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삼계탕을 먹어보니 과연 식당측의 주장대로 냉장닭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갑판장이 먹은 삼계탕의 닭뼈가 냉동닭의 특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한국계육협회 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냉동 닭고기의 특성입니다.
7. 냉동 닭고기의 특성
- 냉동하여 얼린 상태로 보관,유통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산과 필수지방산이 감소하여 닭고기의 맛이 떨어진다.
- 얼린닭고기를 해동하게 되면 조리시 육즙이 함께 빠져나가 질겨지게 된다.
- 냉동된 닭고기는 지방산의 산패진행이 빨라 미생물의 번식우려가 있고 닭비린내(변패취)가 난다.
- 냉동된 닭고기는 윤기와 탄력이 떨어져 고기맛이 퍽퍽하게 된다.
- 냉동된 닭고기는 해동조리시 골수의 헤모글로빈이 파괴되어 밖으로 마와 뼈가 마치 오골계처럼 짙은 갈색을 띄게 된다.
<출처 : 한국계육협회 홈페이지>
식당측에서 냉장닭을 사용한다는 주장을 안 했다면 갑판장도 굳이 냉장닭이든 냉동닭이든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식당측에서 냉장닭을 사용한다고 하고서 냉동닭을 사용했다면 이는 고객을 기만한 것입니다.
식당측에서 혹시라도 해동닭을 냉장닭으로 오인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업무태만이며 무책임입니다.
<갑판장>
& 덧붙이는 말씀 : 상식이 通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첫댓글 상식도 통하고, 상.하도 통하고...
그러고 보니 올해 삼복엔 나도 복달임 한 번 못했구먼.
해서 주말에 천렵 가서 민물잡고기 매운탕에 쐬주나 한 잔 하고 오려네 ^^
갑판장은 그 시각에도 돈을 법니다. ㅜ.,ㅠ;;
여기서는 소심한 복수 않하셨습니까?? ㅋㅋ
식재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과장되게 도배를 해놓은 식당들이 흔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법률로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식당에 이를 귀뜸해 주었는데 단 한 곳도 시정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도 위중한 사항인데도 말입니다.
외식업 종사자는 식재료 및 조리방법 뿐만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다른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come back form 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