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낸뒤 상속지분 재분할 하면 증여세 해당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유산을 받고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이후,
상속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박모(41)씨는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다.
상속인은 박씨와 박씨의 형이 전부였다.
상속재산은 임대용 건물과 대지 3필지 등 30억원 가까이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박씨는 형과 상속재산의 배분을 의논하며 편의상
상속재산 전체를 형 앞으로 모두 서둘러 등기를 했다.
박씨는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돈에서 자신의 몫을 받기로 형과 약
정하고 상속세도 함께 냈다.
최근 박씨의 형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속재산을 혼자 처분하려 했고, 박씨는 형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다.
형과 박씨는 다시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조정했고(재협의분할),대지 3필지
를 박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에서 박씨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온 것이다.
본인의 상속지분을 형으로부터 재 분할받은 박씨에게 왜 증여세가 나왔을가?
세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각 상속인이 유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협의를 해서 유산을 주고받은 경우, 당초
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들 간에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재산을 돌려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분할을 하거나 상속재산 지분이 변동될 가능성
에 대비하여 상속재산 불할등기를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다.
재분할되는 재산이 아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 재분할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