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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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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사 항 |
심 의 년 월 일 |
2010. 04. 28.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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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년월일 |
2010. 04. 28. |
1. 심의주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
659,190 |
- |
659,190 |
- |
※ 구역면적에 대한 변경(증감)은 없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면적 : 39,656.0㎡)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붙임2> 참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3> 참조
2. 상정사유 (입안취지)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탣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은 첨부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안)과 같음.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용도지구(해당없음)
4. 추진경위
○ 2006.10.17 : 주민제안서 접수 ○ 2006.10.19 ~ 11.15 : 유관부서 협의(성동구, 서울시) ○ 2007.04.25 : 제7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07.08.01 : 제17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07.08.16 : 제18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결과보고 ○ 2007.08.31 :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07.08.31 :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 2007.10.05 : 제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2007.10.19 : 제2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2007.12.14 : 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 |
○ 2009.12.16 :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10.01.07 : 유관부서 협의 ○ 2010.03.04 : 유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계획(안) 보완접수 ○ 2010.03.18 : 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 |
○ 2010.03.22 : 사업계획승인 재신청 ○ 2010.03.31 ~ 04.14 : 유관부서 협의(성동구 : 10개부서, 서울시 : 13개부서) ○ 2010.04.19 : 유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접수 ○ 2010.04.20 :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신청 |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유관부서 협의의견
ㅇ 일자 : 2010.03.31(수) ~ 2010.04.14(수)
ㅇ 협의부서 : 성동구(10개부서), 서울시(13개부서)
ㅇ 협의의견 및 결과 : 도서 참조
6. 환경성 검토 결과 총괄표
검토항목 |
검토결과 |
환경영향 |
대책 및 반영사항 | |
자연환경 분야 |
생태면적률 |
○ |
생태공간 확보 |
∙ 조경녹지 확보 ∙ 투수성이 용이한 포장재 활용 |
녹지 네트워크 |
○ |
네트워크기능 향상 |
∙ 녹지네트워크의 일환으로써 공원조성 | |
지형변동 |
○ |
지반고 변화 미미함 토양 포장율 변화 |
∙ 부지조성시 현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 ∙ 투수성이 용이한 포장재 활용 | |
비오톱 |
○ |
조경계획 수립 |
∙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생태면적율 증가 | |
물순환 및 수질 |
○ |
우수유출량 변화 오수량 발생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급수 및 오수계획 수립 | |
생활환경 분야 |
일조 |
× |
일조영향 없음 |
∙ 인접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
바람 및 미기후 |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
∙ 탑상형배치, 주동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DECK형 단지게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최소화 함 | |
에너지 |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참여 ∙ 청정연료 사용 | |
경관 |
○ |
스카이라인 변화 |
∙ 조경계획 수립 ∙ 시각적 중압감을 줄이기 위해 조경 및 구조물 선정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
휴식/ 여가공간 |
○ |
휴식/여가공간 확보 |
∙ 소공원을 조성하고, 단지내 정원 및 휴게공간을 조성함 | |
보행 친화공간 |
○ |
단지내 산책로 조성 |
∙ 소공원과 단지내 보행통로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함 | |
추가항목 |
폐기물 |
○ |
건축폐기물 발생 |
∙ 건축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성동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 |
○ |
공사시 소음발생 차량통행 소음발생 |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 차량 통행속도 규제 |
주)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 심의안건요약 】
안건명 |
성수전략정지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관 련 사 항 | |||||||
상정 사유 |
본 구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부지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받고자 함. |
◦구역 현황 - 사유지 : 34,706.0㎡ - 국공유지 : 4,950.0㎡ - 건축물 : 총 202동 - 세대수 : 약 444세대
◦추진 경위 - 2010. 03. 22 :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10. 03. 31 ~ 04. 14 : 유관부서협의(구,시) - 2010. 04. 20 : 공동위 자문 신청 | |||||||
내용 |
구 분 |
내 용 |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547-1일대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
구 분 |
기정(최초) |
변경 |
금회상정안 | |||||
계(㎡) |
39,656.0 |
- |
39,656.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656.0 |
- |
39,656.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구분 |
기정(최초) |
변경 |
금회상정안 | |||||
지구단위계획구역(㎡) |
39,656.0 |
- |
39,656.0 | ||||||
도시계획시설 |
별첨 참조 | ||||||||
획지에 관한사항 |
〃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용도 |
〃 | |||||||
건 폐 율 |
30% 이하 | ||||||||
용 적 률 |
320% 이하 | ||||||||
높이계획 |
50층 이하 | ||||||||
기 타 |
-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건축계획 |
구분 |
기정¹⁾ |
변경 |
금회상정안 |
비고 | ||||
대지면적(㎡) |
27,716 |
- |
27,716 |
| |||||
연 면 적(㎡) |
128,663.29 |
- |
128,663.29 |
| |||||
건 폐 율(%) |
28.56 |
- |
28.56 |
| |||||
용 적 률(%) |
319.58 |
- |
319.58 |
| |||||
층 수 |
30~48층 |
- |
30~48층 |
| |||||
세 대 수 |
546 |
- |
546 |
| |||||
주 차 대 수 |
1,151 |
- |
1,151 |
| |||||
공공기반시설 부담사항 |
구분 |
기정¹⁾ |
변경 |
금회상정안 |
| ||||
면적(㎡) |
11,940 |
- |
11,940 |
| |||||
비율(%) |
11,940 |
- |
11,940 |
|
주1) 2007년 제7ㆍ17ㆍ18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007.08.16) 및 건축위원회 심의(2007.10.19), 교통영향평가(2007.10.19), 지속가능성평가(2007.11.07) 사전환경성검토(2007.11.20)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 신청취하(2007.12.14) 당시 계획(안)임
붙임1 |
1. 대상지 개요
ㅇ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공동주택 사업부지 : 성수동1가 547-1일대)
ㅇ 면적 : 659,190㎡ (공동주택 사업부지 : 39,656.0㎡)
ㅇ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도> |
|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
<현황사진(2007년)> | ||||
- KEY-MAP - |
|
① 구뚝섬3길(8m) |
|
② 대상지내 협소한 도로(4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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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③ 구뚝섬길(10m) |
|
④ 왕십리길(25m) |
|
⑤ 대상지내 도로(6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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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⑥ 뚝방길(6m) |
|
⑦ 대상지내 협소한 도로(4m) |
|
⑧ 대상지내 협소한 도로(4m) |
|
|
|
|
|
| ||||
<전경사진(2010년)> | ||||
|
붙임2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
659,190 |
- |
659,19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1호 (2009.08.13) |
주) 구역면적은 사업시행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 |
기정 |
① |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
659,190 (39,656) |
∙구역면적에 대한 변경(증감)은 없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성수동1가 547-1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주) 면적의 ( )는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부지내 사항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59,190 |
- |
659,190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636,015 |
- |
636,015 |
96.5 |
| |
일반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451,065 |
- |
451,065 |
68.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
82,386 |
- |
82,386 |
12.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2,564 (39,656) |
- |
102,564 (39,656) |
15.6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3,175 |
- |
23,175 |
3.5 |
왕십리길, 강변북로 |
주) 면적의 ( )는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부지내 사항임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25 |
25 |
주간선 도로 |
1,200 |
경마장 입구 |
뚝도 수원지 |
일반 도로 |
|
서고제131호 (78.3.29) |
|
변경 |
대로 |
3 |
125 |
25~31 |
주간선 도로 |
1,200 |
경마장 입구 |
뚝도 수원지 |
일반 도로 |
|
|
폭원확장 |
기정 |
소로 |
1 |
2 |
10 |
집산 도로 |
700 |
성수동1가 635 |
성수동1가 309-2 |
일반 도로 |
|
서고제3호 (69.1.18) |
|
변경 |
소로 |
1 |
2 |
10 |
집산 도로 |
473 |
성수동1가 128-2 |
성수동1가 309-2 |
일반 도로 |
|
|
도로분리 및 폭원확장 |
변경 |
중로 |
2 |
2 |
18 |
집산 도로 |
227 |
성수동1가 635 |
성수동1가 128-2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1 |
4 |
10 |
집산 도로 |
148 |
성수동1가 593 |
성수동1가 529 |
일반 도로 |
|
|
도로신설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194 |
성수동1가 128-2 |
성수동1가 491-1 |
일반 도로 |
|
서고제3호 (69.1.18) |
|
변경 |
소로 |
1 |
3 |
10 |
국지 도로 |
194 |
성수동1가 128-2 |
성수동1가 491-1 |
일반 도로 |
|
|
폭원확장 |
폐지 |
소로 |
3 |
10 |
6 |
국지 도로 |
210 |
성수동1가 617 |
성수동1가 514-3 |
일반 도로 |
|
서고제3호 (69.1.18) |
|
폐지 |
소로 |
4 |
- |
4 |
국지 도로 |
146 |
성수동1가 567-2 |
성수동1가 602-2 |
일반 도로 |
|
서고제3호 (69.1.18) |
|
주) 상기 변경사항 이외 사항은 변경없음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125 |
대로3-125 |
∙폭원변경 - 25m → 25~31m |
∙간선도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조성 |
소로1-2 |
소로1-2 |
∙연장변경 - 연장 : 700m → 473m |
∙도로구간 분리 |
중로2-2 |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10m → 18m - 연장 : 700m → 227m |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확보 | |
- |
소로1-4 |
∙도로신설(폭원 10m) |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확보 |
소로2-6 |
소로1-3 |
∙폭원변경 - 폭원 : 8m → 8~10m |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공간 확보 |
소로3-10 |
- |
∙도로폐지 |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우회도로 확폭 등 이면도로정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
소로4- |
- |
∙도로폐지 |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우회도로 확폭 등 이면도로정비에 따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
주) 위 변경사항은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변경사항임
(나) 주차장 : 변경없음
(다)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변경결정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문화공원 |
성수동1가 516 일대 |
- |
중) 3,447.0 |
3,447.0 |
- |
|
신설 |
소공원 |
성수동1가 620 일대 |
- |
증) 3,214.5 |
3,214.5 |
- |
|
주) 상기 변경사항 이외 사항은 변경없음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문화공원 |
∙신설 - 면적 : 3,447.0㎡ |
∙향후 조성예정인 한강변 문화공원과의 녹지축 연계 및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폭 22.3m) |
③ |
소공원 |
∙신설 - 면적 : 3,447.0㎡ |
∙서울숲공원과 연계된 휴게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조성 |
주) 위 변경사항은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변경사항임
(나) 녹지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변경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공공공지 |
성수동1가 642-23 |
239.0 |
감) 239.0 |
- |
성동구고시 제2000-91호 (2000.11.30) |
|
주) 상기 변경사항 이외 사항은 변경없음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239.0㎡ |
∙전면도로 및 이면도로 확폭에 따른 대상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
주) 위 변경사항은 성수동1가 547-1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변경사항임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성수동1가 547-1일대 |
- |
가구 |
39,656.0 |
㉮ |
성수동1가 547-1 일대 |
27,716.0 |
공동주택용지 |
① |
성수동1가 561-1 일대 |
5,278.5 |
도로 | ||||
② |
성수동1가 516 일대 |
3,447.0 |
문화공원 | ||||
③ |
성수동1가 620 일대 |
3,214.5 |
소공원 | ||||
계 |
39,656.0 |
|
주) 획지면적은 사업시행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획지 번호 |
도면표시번호 및 용도 |
비고 | ||||||
지정용도 |
허용용도(전층)¹⁾ |
불허용도 | |||||||
성수동1가 547-1일대 |
공동주택 용지 |
㉮ |
A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 |
- |
|
문화공원 |
② |
- |
- |
B1 |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제외)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
C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소공원 |
③ |
- |
- |
B2 |
∙조경시설, 휴양시설(긴의자), 유희시설, 편익시설(음수장ㆍ공중전화실) |
C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1) 문화공원 및 소공원내 허용용도(전층)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기준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
비고 | |||
기준 |
허용 |
상한 | ||||||
성수동1가 547-1일대 |
공동주택 용지¹⁾ |
㉮ |
30% 이하 |
210% |
227% 이하 |
320% 이하⁴⁾ |
50층 이하 |
|
문화공원²⁾ |
② |
20% 이하 |
80% 이하 |
4층 이하 |
| |||
소공원³⁾ |
③ |
20% 이하 |
100% 이하 |
3층 이하 (12m 이하) |
|
주1) 「공동주택건립 관련 용도지역 등 업무처리지침(2010.02.05)」기준 준용
2) 공람예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문화공원내 적용지침 준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제9조 기준 준용
4) 2007년 제17ㆍ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30.11% 기부채납과 그에 따라 상한용적률 추가완화 적용받은 사항이며,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10.02.05)」에 의거하여 상한용적률은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가 가능함(250% → 320% 완화적용)
■ 용적률 산정방식
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무량판구조,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 210%+5%+7%+3%+2% = 227%
※ 인센티브 계획(항목 및 적용기준 등)은 p16 참고
②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가중치)
= 227%+(210%×1.3×0.4308×1) = 344.61% ≥ 320% 이하 적용
※ ⍺ = 기부채납면적/사업대지면적 = 11,940/27,716 = 0.4308
(2) 건축물의 배치계획
■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성수동1가 547-1일대 |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 (대로3-125) ∙구뚝섬길변 (중로2-2) ∙구뚝섬3길변 (소로1-3) |
∙폭 13m - 도로변 3m : 보도 조성 - 보도 경계로부터 10m : 가로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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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도로변 (소로1-4) |
∙공동주택용지 : 폭 10m - 가로공원 조성 |
| |||
∙문화공원 : 폭 3m ¹⁾ -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 조성 |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구뚝섬3길변 (소로1-3) |
∙폭 20m - 한강변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 고층부(5층 이상)벽면한계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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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람예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문화공원내 적용지침 준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성수동1가 547-1일대 |
가로형 조경 |
∙왕십리길변 (대로3-125) ∙구뚝섬길변 (중로2-2) ∙구뚝섬3길변 (소로1-3) |
∙건축한계선(폭 13m) 후퇴부 설치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형 조경 설치 |
|
∙남측도로변 (소로1-4)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폭 10m) 후퇴부 설치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형 조경 설치 |
| |||
전면 공지¹⁾ |
∙남측도로변 (소로1-4) |
∙문화공원내 건축한계선(폭 3m) 후퇴부 설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전면공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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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람예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문화공원내 적용지침 준용
붙임3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종합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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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구역도 강변북로 지하화구역에 속하고 혜택을 받을 곳인데 지하화 하는데 비용 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만약 비용부담을 안한다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같네요
이 곳은 몇 년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득했던 곳이라 이제 와서 지하화 비용을 넣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종합결정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량의 도로 기부채납, 문화공원, 소공원 기부채납을 하고 조경시설을 합니다. 이쪽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