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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액) | 변경(정률) |
500원 | 의료급여총액의 3% ※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
-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여 진료후 원외처방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52개 경증질환)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에 해당하는 질병을 준용
- 의료급여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500원)은 종전과 동일
□ 복지부 홍보계획
○ 10월 넷째주부터 각 보장기관(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전국 종합병원과 문전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관련 홍보포스터를 배부·부착할 예정
○ 홍보 포스터 파일 배포(첨부2 참조)
- 각 시도지부에 홍보 포스터 1부 송부 예정
□ 청구프로그램 적용
○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탈서비스 및 SMS 전송을 통해 `15.10.9(목)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미리 안내되었으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적용 완료 예정
첨부 : 1.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Q&A 1부
2.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포스터 1부. 끝.
(첨부1)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QnA.hwp
(첨부2)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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