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수수료에 대한 명의변경 법무사견적은 별도 상담료 없이 부동산등기를 의뢰받을 목적으로 계산해드리며, 이는 문자 ㆍ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이를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카페 방문 후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법무사카페는 하나의 공간으로, 지역별로 법무사사무소가 다릅니다.
상담주시는 분들 중 1%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등 집 그리고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명의변경 법무사견적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의변경 자체가 부동산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상담시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주소지를 알려줘야 하듯이, 법무사에서도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조회를 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 집 그리고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명의변경 진행을 매매(직거래)로 하려면, 실제 돈거래가 있어야 하며, 없다면, 차용증 ㆍ 압류 ㆍ 설정으로는 100% 예방은 못합니다. ( 직계가족간에는 진행 자체 불가능 )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한 신규 대출을 못하도록 차단이 가능하지만, 이미 신용상으로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시 ‘ 실제 돈거래가 없는, 차용증 ㆍ 설정 ㆍ 압류 ’ 는 무효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매매(직거래)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를 광고하기 위해 자기와 연관이 없는 업무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글로 인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인터넷 글 중 절반은 이미 지난 정보 등 잘못된 정보들이 많으므로, 잘 가려서 읽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매 방식에서만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고, 증여 ㆍ 상속 등 매매를 포함하여 약 20가지 방식으로된 부동산등기 진행시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바꿀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 방식이 매매인 경우 이번 매매하는 주거용 부동산 포함하여 주택수 ㆍ 매매금액 등의 기준에 대해 계산하게 되며, 취득세는 법무사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납부해드리는 세금이므로, 법무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