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기비용에 잘못 안내하는 글들이 블로그에 많은데,
이들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게 아니고,
자신의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게 목적입니다.
매매등기 기준으로 법무사수수료가 100만원이 되려면,
매매금액이 13억이 넘어야 하는데,
할인이 들어가게 되므로,
법무사수수료 100만원 받으려면 2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사수수료는
공인중개사수수료 대비 20 ~ 50% 정도로,
매매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수료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매매금액 8억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는 320만원을 받지만,
법무사에서는 70만원 정도이고, 실제로 다 받지 않으니, 7배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매매등기는
이미 공인중개사 통해 안전하게 중개받고 거래하는 것을
등기하는 거라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분들은 직접 등기가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등기는 안됩니다.
증여, 이혼재산분할, 상속, 직거래 포함하여
매매 이외의 모든 부동산등기는 단순히 문서상 처리만 하게 되면,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취소가 안됩니다.
인터넷에 속았다며,
글을 잘못 전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상담이 매월 있는데,
금전적인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정보 전달을 잘못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은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블로그 지수를 올리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금전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을 쉽다고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것은 안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