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회 사무보조원(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자의 대체근무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2년 11월 12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채용예정 직종, 인원 등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사무보조원 |
1명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
기간제(계약직)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처우 : 보수는 월 1,180,500원, 4대보험 가입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라. 근무기간 : ‘12. 12. 10 ~ ’13. 12. 09 (12개월)
* 단,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공고이므로 향후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시 채용기간은 조기복직 전일까지로 조정가능
3. 응시자격 (각 호 모두 충족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만 18세 이상인 자(‘94.12.31 이전 출생자)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 자격증에 한함(민간자격증만 소지할 경우 응시 불가)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우대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자격증(상위등급 보유시 우대), 직무관련성,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서류전형시 가점부여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2. 11. 12(월) ~ 11. 21(수) 09:00~18:00
○ 접수처 : 창업성장지원과 건강관리위원회 사무국
- 주소 :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중심상업2로 48)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1.21(수)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포함
나.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대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대학교 이상 모두)
자격증사본 1부
기본증명서 2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앞, 뒷면),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등 |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호 서류 제출(사본을 제출한 경우 면접일 원본 지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smba.go.kr/chungbuk)에서 다운로드
6. 전형일정(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2. 11. 26(월)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시험 : 2012. 11. 30(금)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2. 12. 4(화) (홈페이지 공지)
○ 근무일 : 2012. 12. 10(월) ~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230-5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