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작하는 글
이 법은 지난 1월초에 국회 제출 하려다 포기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악법)"의 큰 뼈대는 그대로 두고,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택시악법 8조 4항(양도 양수 및 상속 금지)과
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를 삭제한 것인데, 그 두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 조합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도 될 정도로
좋은 법안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또한 이 법을 "제2의 택시악법"으로 지칭할 것이며, 지면 관계상 전문을
옮기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2."제2의 택시악법"의 문제점
가.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씩 따져보면, 첫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은 제14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자세히 기술 되어 있는데, 그 문구를 보면
1항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안해도 된다는 것이기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2항을 보면, 기금 재원이 나오는데
1.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 출연 하기는 할까요??
2.기금운용 수익금 - 수익이 날까요??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아직도 개인택시기사가 "택시운송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택시운수종사자"로 봐야하는지 헛갈립니다.
"복지 기금"자체가 있지도 않겠지만, 법인택시기사만 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다분하기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둘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 악법 어디를 들여다봐도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줄 정도 인정해줄까 말까 수준)
셋째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라면,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법 어디에도 "선진화된 요금 체계 도입"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든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기에,
"제2의 악법"이라 지칭하는 것이고요, 세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2조(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의를 해 놓고
"개인택시기사"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용어 정의를 빠뜨림으로써
제14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있어서 법리 해석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기사들을 "택시운수종사자"로 보고 법을 만들었겠지
만, 따로 용어 규정을 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2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 중 7호를 보면,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시악법"에서 삭제된 양도 양수 및 상속 금지 규정과
70세 정년제 안건을 위원장이 회의에 붙여서 처리해버리면,
어찌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와같이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제5조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악법에서 삭제됨이 맞을 것입니다.
(구색 맞추기용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라.제12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2조의 문제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디지털 미터기 장착 후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려하는데
이 악법에 제12조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택시회사나 기사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집니다.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동의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4호를 보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악법에 제12조를
꼭 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이 악법의 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멀쩡한 미터기 내 돈 들여가면서 교체하도록 강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항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행정보를 국가에 헌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마.제14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위 가항(목적)에서 다루었기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바.제15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종합해서 정리하면,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 요금 징수. 합승. 영수증 미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중 단 한가지 사항을 한번만 범해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17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1-3항만 우리 개인택시기사에 해당되는데,
전문을 옮겨보면, "1대의 택시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그 대리운전자가 제15조 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안맞기고 직접 일하는 대다수 조합원은 제15조를 위반해도
면허취소가 안된다는 것인지, 15조와 17조를 합치면 모두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반발을 무마하기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만든것인지, 아님 또 졸속으로 만든
증거인지 헛갈리네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박탈되듯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택시사업면허도 박탈되는지가 관건인데
그게 아니고 일정기간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재취득하면
다시 택시 영업이 가능한 것이라면, 국토교통부의 무식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사.제22조(과태료) 2항을 보면, 그나마 지난번 악법의 과태료 500만원
부과 규정을 100만원으로 낮추었지만, 이 악법이 통과되면
영수증 미발급만 한 번 해도 과태료 100만원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결론
조합은 여러번에 걸쳐서 이 악법이 통과되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착각할 수 있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도 양수및 상속 금지 규정과 70세 정년제가 삭제 된것은 맞지만,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2-7호의 악용소지가 다분하기에 안심 할 수 없고,
무비판적으로 이 법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미숙함을 여전히 드러낸
"제2의 택시악법"은 마땅히 폐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조합원께 드리는 부탁
이 악법의 전문을 잠실 조합 기획실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 입수가 안되었다면 분석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을 다 옮겨 적지는 못했지만 제 글과 전문을 잘 참조하시어
제 주장대로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되시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꼭 전화 한통화씩 돌려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 악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31명의
이름을 올려 놓으니, 전화번호는 국회 홈페이지 의원광장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의원 이름 검색하고, 상세 프로필 클릭하면 의원실 전화번호 알수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조합이 멍하니 있으면, 조합원이라도 똑똑해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조합원들 알수 있게 악법 전문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5.마무리하는 글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악법 제1조(목적)에서 밝힌대로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기사 포함) 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며 "국민의 교통편의"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멋진 법안을
만들어서 글 올리고, 국토교통부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택시경제연구소 부소장 차성민 올림
H.P:010-8922-0770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31명 명단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김관영 김무성 김태원 김태흠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상은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심재철 안효대 오병윤 윤진식 윤후덕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종진 이철우 이현승
임내현 조현룡 함진규 (위원장외 가다다순)
시간이 없습니다.
심야버스 저지를 위해 버스정책과에도 꼭 전화 합시다!!!
서울시장실 02-2133-6060~1
서울시 버스정책과 02-2133-2283, 02-6360-4567~70, 02-6360-4551(과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실 02-3707-9303~4
서울시 교통정책관실 02-3707-8590~1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02-3707-9710
이 글은 국토교통위 소속 31명 의원뿐 아니라 300명 의원 모두에게 e메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에게도 꼭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시면 민주를 찾아주세요
아주 비밀 스럽고 로매틱한 시간 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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