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Wkp8NcWw0
2023. 3.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외국인
(138기 8회차 정교재, 2021.12. 27.)
등기부에 1번 근저당권 설정일자 이전에 전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추다 부담해야 한다(행정안전부에서 전입신고 관할). 그러나 외국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나타나지 않아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국내거소신고되어 있으면 선순위임차이 되 낙찰자의 추가 부담(인수)이 된다(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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