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지켜본 결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조합원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공사와 협상 할 때는 헤어질 결단과 진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력'이라는 것은 진심과 결단 및 용기에서 나오는데 단순히 시공사를 떠보려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와 실제로 헤어질 용기와 결단력이 시공사에 전달되면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공사 해지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과정을 보면 관리처분인가 후 금융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되어 조합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저는내년 PF 금리 무섭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은 우리에게는 분담금이며, 시공사에는 이익 창출이 되기에 관리 처분 이후에는 시공사 해지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때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합원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을 앞둔 단계이기에 나름의 이익 계산과 시공사를 부릴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합은 용기와 결단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민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민심과 조합에 대한 신뢰는 곧 조합의 무기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협상 전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따져보고 조건이 부족하면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공사비를 얻어내어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재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