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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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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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맘상모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홧팅하세요^^
저는 5년 만기되고, 몇일전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고 가려고 올립니다.
건물주가 주변 시세보다 세를 올려 양수도 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들 세가 비싸
덤비지를 못합니다.
또 한가지 식당은 주지 않겠다고 하여 식당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양수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으로 양수도를 진행도 못해보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으로 털고 나가야 하니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랑 같은 경우 많으시죠? 근데 5년이 끝나 답답하네요 ㅎㅎ
긴 긴 시간동안 너무 마음 조리며 살았더니 이제 헛웃음만 나오네요
첫댓글 맘상모에요^^ 명도소송은 대응하시며 장사는 계속 하심 됩니다~~
양수도 방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신지용??ㅠㅠㅠ개정법 이후로 양도양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건 모르나...억울하네요....딸랑 5년 보장하고 있는 법....
문제 생기심 정회원 가입 이후 상담 받아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