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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5월22일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것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WCC가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온 결과입니다.
WCC는 카톨릭과 하나가 되기로
1966년 부터 기도회를 가져왔고
이를 본 받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86년 부터 카톨릭(한국 천주교)과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 왔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신앙과직제협의회 창립입니다.
일치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이 일본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기독교회가 카톨릭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회를 가져왔었고
그간 서로간에는 일치 하기로 합의를 이미 보았고
합의를 본 이것을 따라서 실무팀을 발족 시킨 것이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입니다.
이것을 왜 칭립하느냐 하면, ,
기독교가 카톨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앙이 다르고 직제, 그러니까 목사, 신부 등등이 다르기에
이것을 조율하여 하나로 통일 시켜야
기독교가 카톨릭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하나의 일치를 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구로서
지난 2014년5월22일에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직제협의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
한국을 일본에 합쳐 버리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를 이어온 그 동안의 한국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 만큼 한국 사람에게 큰 사건과 불행이 무엇이 또 있다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을 한국 기독교내에서 벌인 것이고
그 당사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입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회 통합교단의 태도입니다.
통합교단은 NCCK 회원이면서
당시 김동엽 목사가 통합교단 총회장 명의로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 선언서에 서명을 했고
서명한 이것은 NCCK와는 별개입니다.
NCCK는 NCCK 대로 김영주 총무가 창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언급하는가 하면,
이래 놓고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대 교단 답지 못하고 미련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한 행동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합교단이 카톨릭과 일치함에 있어서
통합교단내에서 통합교단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한 목사)가 조직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통합교단이 카톨릭과의 일치한 것에 문제 있다하여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 장
1. 이름 : 김정한 나이 63세 성별: 남자 직분: 목사(전주 에덴장로교회)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29-11 전화: 010-6734-3911
2. 이름: 안천일 나이 59세 성별: 남자 직분: 목사(대전 예닮교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085 전화: 010-5588-2942
3. 이름: 이승호 나이 58세 성별: 남자 직분: 목사(용인 예승교회)
주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 2동 1204 전화: 010-5676-7292
승계피고: 치리회장 정영택 직분: 예장(통합) 총회장
주소: 경남 경주시 중앙로 47번길 3(노동동) 전화: 054-742-0211
원 피고: 치리회장 김동엽 직분: 예장(통합) 총회장(제98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04번지 전화:02-2601-1004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 및 무효소송
행정행위의 내용: 2014년 5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예장 98회 총회장이었던 김동엽목사가 서 명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 및 직제협의회 결성의 취소의 건
행정행위가 있은 날: 2014년 5월 22일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2014년 5월 22일
청구의 취지
상기 (원)피고인의 행위가 본 교단의 헌법에 현저히 위배하였으므로 위 행위의 취소 및 무효를 요구하며 교단의 올바른 신앙 정체성 확립을 위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의 원인
1.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1장 3항에 명시된 외경을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하고 서명한일
2.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8장 2항에 반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 점
3.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25장 6항을 위반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협의회를 구성함으로 교단의 교리를 위배한 점
첨부: 1.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 사본
2. 총회 헌법 해석 통보 및 서류 송부
3. 원소장 원본
4. (원)피고인 구제척인 범죄사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소송인 김정한 목사
안천일 목사
이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귀하
위 소송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통합교단의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한심함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사건번호/ 총회특별심판 사건번호 제 99-1호
사건명/ 전주노회 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외 2인이 제기한 소장92015.1.15)
원고/ 김정한, 안천일, 이승호
승계피고/ 치리회장 정영택
원피고/ 김동엽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본 행정쟁송의 원 피고 김동엽목사가 2014년 5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제 98회 총회장으로서 서명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의 취소의 건은 본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으로 취소 및 무효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하 동 협의회)가 총회 헌법교리 4부 1장 3항에 명시된 외경은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하고 서명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동 협의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 및 직제일치’를 이루어서 교리적으로 동일한 교리를 채택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하고 서명하였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원적으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이는 동 협의회는 정관 제 5조(사업)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이 1, 가깝게 사귀기 2, 함께 공부하기 3, 함께 행동하기 4, 함께 기도하기와 같은 네 가지 사업을 통하여 친교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데 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증 제 1호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정관)
이러한 사업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정관 2조(목적)에서 말하는 ‘분열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의 재건과 교파 상호간의 신앙적 친교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의 증거’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귐을 통하여 서로 간에 이해를 도모하는 ‘신앙적 친교’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의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친교를 도모하는 단체가 분명하므로 , 동 협의회가 교리상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동 협의회는 정관 전문에 협의회 창립의 배경이 ‘선교현장에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타적 무관심과 상호비방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배타적인 무관심과 상화비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리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무관심과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분열의 책임을 서로 느끼며 내적 회심과 영적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무관심과 상호비방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배경과 지향을 볼 때 동 협의회가 교리상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인이 총회 헌법교리 4부 8장 2항(성모마리아를 중보자요 공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반하는 로마가톨릭(천주교)과 신앙과 직제일치를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 협의회는 정관 전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NE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바, 본 교단은 NCCK 회원교단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는 동 협의회 정관 제 6조 (회원)에서 ‘한국천주교, NCCK와 NCCK 회원교회’ 밝히는 바에 따라서 명확하며 이러한 사실은 동 정관 제 6조(회원) 제 1항에서 열거하는 교단도 천주교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임을 볼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관 제 6조(회원) 제 2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협의회 실무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CBCK)와 NCCK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제 15조(운영위원회 선임)제 1항 공동운영위원장은 CBCK와 NCCK에서 추천한 각 1으로 구성한다고 밝힌 데에서도 NCCK의 회원교단으로서 참여한 것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본 교단이 동 협의회에 참여한 것이 NCCK의 회단교단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볼 때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인이 총회 헌법교리 4부 25장 6항(로마교황에 대한 것)을 위배하는 로마가톨릭과 신앙 및 직제협의회를 구성함으로 교단의 교리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교단 제 89회 총회(2004)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및 세례연구위원회의 ‘천주교 영세 교인에 대한 세례문제’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로마 천주교에서 일단 정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장로교가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부터 오늘까지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재세례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로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이들에게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 한 보고를 채택한 데에서도 분명합니다.(증 제 2호) 예장 제 89회 총회회의록 38쪽 906-910쪽)
동 결의에 따르면 로마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례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회임으로 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인 총회헌법교리 4부 25장 6항을 위반하는 로마 가톨릭과 신앙 및 직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교단의 교리를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 교단이면 대 교단 답게 진리에도 대 교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교단의 경우는 대 교단이라고 자랑은 항상 앞세우면서
나타내는 행동과 처신을 보노라면 하늘의 용이 아니라
개천의 미꾸라지 보다 못하니
어찌 부끄럽고 초라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보십시요.
"‘신앙 및 직제일치’를 이루어서 교리적으로 동일한 교리를 채택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하고 서명하였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원적으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열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의 재건과 교파 상호간의 신앙적 친교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의 증거’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귐을 통하여 서로 간에 이해를 도모하는 ‘신앙적 친교’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의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친교를 도모하는 단체가 분명하므로 , 동 협의회가 교리상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통합교단의 변명일 뿐입니다.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신앙과직제협의회를 창립하고서
"신앙적인 친교" 가 주된 목적이라고요?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친교를 도모하는 단체가 분명" 하다고요?
통합교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키는 무서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지난 99회 총회시 카톨릭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단성은 있지만 다른 이단들과는 다르다고 했고
이것이 총회에 결의되고 통과 되었습니다.
통합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여러분 !
공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사람인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에 절을 하고
이에 중보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어미니라고 하고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하고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통합교단과 이단대책위원회는
지향하는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잣대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이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교단 소속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이 나서서
이러한 WCC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교단 광주 노회 재판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정직 1년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통합교단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 사상에 떨어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타락의 늪에
이미 빠져 버린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하고서도 돌이키는 감각없이
뻔뻔하게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친교를 위한 단체라고요?
그래서 김동엽 당시 총회장이 나서서 서명한 것이란 말입니까?
통합교단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통합교단 총회장이 나서서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신앙과직제협의회 창립 서언서에 서명한 것이
NCCK회원으로 서명했다고요?
통합교단은 참 초라하네요.
통합교단 총회장 명의로 김동엽 목사가 서명하였고
NCCK는 김영주 총무가 개별적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사실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주관을 NCCK가 카톨릭과 했고
그래서 통합은 이에 책임이 없다고요?
통합교단은 통합교단 총회 차원에서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에 서명했고
NCCK는 NCCK 대로 서명을 하였고
통합교단은 NCCK회원이고 당사자입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통합교단 답지 못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교단을
종로 5가에 왜 그냥 두는지
백두산 호랑이가 내려와서 물어가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원망습니다.
도적질을 하거나 남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백번 천번이라도 이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통합의 문제는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기독교회의 문제로서
기독교회의 본질과 근간의 문제이고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통합교단의 노회 재판국도 그렇고
통합교단 자체도 그렇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도 그렇고 ....
총회가 잘못하면
이단대책위원회나 재판국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 기관이
도리어 잘못하는 총회를 두둔하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으니 .........
통합교단 여러분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맛을 잃어 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신앙과직제협의회 창립이 친교모임입니까?
아니면 카톨릭과 일치를 위한 기구입니까?
당시 통합교단 김동엽 총회장이 서명한 것이
통합교단 명의입니까?
아니면 NCCK회원으로 서명한 것입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이제 남은 길이라고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거침 없이 고갯길을 내리 달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통합교단이 한국에서의 기독교로서 대 교단이면
대 교단답게 기독교를 굳게 세워나가고 지켜 나가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자신들 부터 카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고 말았습니다.
통합교단은 알아야 합니다.
통합교단 자신들이 제일 큰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WCC는 일치로서 기독교회를 없애 버리는 사탄의 회중이고
이 함정에 걸려들고 빠져 버린 대한예수교장회 통합교단입니다.
(제소에 따른 통합교단의 답변을, 통합교단 특별재판국의 판결로 오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바로 잡았습니다. 수정한 날짜/ 20015년 11월 5일)
첫댓글 통합교단 내에도 분명히 주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환,안천일,이승호목사님들 그리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목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숨걸고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통합측교단 재판국 참 구역질납니다
송목사님과 들내음님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기도 하고 말고요
살아있는 날까지는 진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주기철목사님 박관준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충성합시다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아주 오래 전부터
인본주의에 물든 교단이라..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군요. 큰 교단들의 타락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