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주력분별 시공분야에는 차이가 있고, 업체가 할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한 분야만 등록 하면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기억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자본금 기준은 동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마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배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엄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조건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