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기각에 시민사회 "격무 시달려"
유족측 순직 신청에 보훈지청 이어 중앙행정심판위도 '기각' 통보
24.05.03 18:03l최종 업데이트 24.05.03 18:18l
박석철(sisa)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7182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지역 기관장들의 오찬 모임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별세하자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 지역 구성원들은 그간의 업적을 들어 고인을 '울산 교육·노동의 큰 산'으로 추모했다.
노 전 교육감 별세 당시 그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격무에 시달렸고 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다는 점 등으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유족측은 노 전 교육감의 특별추진업무, 교육감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 확인에 의한 초과근무 등 근거자료를 울산보훈지청에 제출하며 순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은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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