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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연수원
 
 
 
카페 게시글
―댄스이론 및 뉴스 대법원판결문 일부(2018.6.28) 댄스스포츠는 학원신고 대상이지 무도유흥업 허가대상이 아님
맥가이버 추천 0 조회 120 18.11.28 10: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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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8 18:35

    첫댓글 따라서 모던 5종목, 라틴 5종목만 강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터벅, 블루스, 트로트와 같은 사교댄스를 강의하거나 음악을 틀면 안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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